강원도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시행 1974. 6.22.] [강원도교육규칙 제56호, 1974. 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정원)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2호,1973.2.15> 부칙< 제49호,1973.6.22> 부칙< 제52호,1973.10.11> 부칙< 제55호,1974.5.11> 부칙< 제56호,1974.6.22>

이 규칙은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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