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시행 1983.11.24.] [강원도교육규칙 제200호, 198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공무원 정원)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제42호,1973.2.15> 부칙< 제49호,1973.6.22> 부칙< 제52호,1973.10.11> 부칙< 제55호,1974.5.11> 부칙< 제56호,1974.6.22> 부칙< 제61호,1975.5.17> 부칙< 제81호,1976.5.18> 부칙< 제92호,1977.2.19> 부칙< 제97호,1977.8.1> 부칙< 제100호,1977.10.13> 부칙< 제109호,1978.3.23> 부칙< 제130호,1979.6.20> 부칙< 제131호,1979.7.14> 부칙< 제138호,1980.5.28> 부칙< 제152호,1981.7.2> 부칙< 제159호,1981.10.14> 부칙< 제183호,1982.4.14> 부칙< 제185호,1982.6.22> 부칙< 제193호,1983.3.23>

이 규칙은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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