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 2010. 2. 1.] [강원도교육규칙 제564호, 2010. 2.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장·담당관의 직무) 과장·담당관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 및 사정계획의 수립과 실시 및 결과처리

2.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3. 감사관계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수감계획 수립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수립

9. 다수인관련 민원관리 및 분석보고

10. 각급기관(학교를 포함한다)에 대한 종합·부분(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범죄발생, 재산 망실·훼손 사고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비위, 진정, 청원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

13. 조례, 규칙 및 훈령 제정 등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4. 법령 정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5.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7. 각종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과학산업정보화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과학산업정보화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장학, 연구, 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

5. 초등학교 교재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6.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강원교육특색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9. 초등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10. 초등학교 학생 상훈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생의 재능교육·통일안보교육·영어교육·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경제교육·환경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2.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3.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5.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의 장학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7.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 교원의 정원·연수·복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의 교재·교구·학습자료에 관한 사항

19.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0.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2. 중·일반계고등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6. 일반계고등학교 학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8. 대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고등학교 EBS교육방송 활용에 관한 사항

11. 학생 국외유학 안내·상담 및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1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중·고등학교 시청각교재 활용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고등학교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6. 국제교육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17. 중·고등학교 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18. 중·고등학교 학생의 재능교육·통일안보교육·영어교육·방과후교육·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경제교육·환경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고등학교 교재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20.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에 관한 사항

21. 강원외국어교육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2. 중·고등학교 학생의 상훈에 관한 사항

23. 학생 징병대상자 및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

24.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학생상담교육에 관한 사항

26. 학생진로상담에 관한 사항

27. 불법과외 단속에 관한 사항

28. 사임당교육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9. 강원학생교육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0. 학생야영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여성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32. 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정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승진, 전보, 전직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 정년·명예퇴직 및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특별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 초빙교원 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원 국·공·사립 교류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 휴·복직 및 파견에 관한 사항

9. 교원 겸임·기간제·보직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 승급 및 호봉에 관한 사항

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13.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무원 인사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7. 교육공무원 민원·고충·사안에 관한 사항

18. 교육전문직 전형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공무원 복무, 복리후생 및 신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22. 교육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23.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5. 강원도교육연수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6.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27.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28.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9.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30. 교육공무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31.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32.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⑦ 과학산업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도·전국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컴퓨터 경진대회)

5. 정보화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8. 교육정보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각급 학교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지원

10. 과학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과학·발명·환경·영재교육 장학,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13. 과학교구·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

14.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각종 과학교육 행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6. 과학교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과학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18. 환경교과 교육과정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9.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및 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0. ICT활용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22. 영재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영재교육기관 운영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4.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5. 발명교육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6.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강원교육정보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8. 멀티미디어실 및 첨단공학매체 설치에 관한 사항

29. 실업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공동실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 공업)

31. 중학교의 실과교육, 일반계고등학교의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32. 실업교육 장학,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3.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4. 산학협동, 현장실습과 졸업생 기능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35. 각종 기능대회 및 직업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6.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7. 전문계고등학교 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과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38. 전문계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39. 각종 외원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0. 전문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 사업에 관한 사항

41.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2.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3. 전문계고등학교 첨단시설 확충 및 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

44. 전문교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5.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

46.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에 관한 사항

47. 학교 전산망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48. 행정전산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50. 본청 전산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2.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3.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54. 전산보조원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5. CERT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6. 민간개발 S/W 보급에 관한 사항

57. 정품 S/W 보급에 관한 사항

58. 행정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0.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1. 맞춤형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⑧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치·폐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단체 지도감독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무인가교육기관 단속에 관한 사항

10.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정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체육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체육교육 장학,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13. 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체육교육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체육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6. 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17. 육성종목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19. 체육관리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0.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21. 각종 체육행사계획에 관한 사항

22. 선수 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3.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

24. 학생체육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5. 체육시설 기구 확충 및 기자재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6. 체육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8. 보건교육자료의 수집 관리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9.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검사에 관한 사항

30.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1. 학교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32.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3. 학교 급식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4. 급식학교(위탁급식을 포함한다) 지정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5. 학교급식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6. 영양교육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37.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및 학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혁신기획과, 학교운영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기획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 혁신기획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차량정수 관리 및 본청 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 및 행사 통제에 관한 사항

5. 청내 직원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0. 민원서류 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1.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1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4. 민원 서비스 향상 등 민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5.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7. 지방공무원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8.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0. 지방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2. 조직·기구 개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3. 국가공무원(일반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4. 업무분장(규칙)에 관한 사항

2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6.교육관련 보도자료 수집·정리·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보고·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27. 온라인·오프라인 등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8. 광고게재 결정 및 광고안 편집에 관한 사항

29.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충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 정부연습 자체계획 수립 및 연습통제에 관한 사항

32. 산하기관 충무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33.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34. 민방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5. 보안에 관한 사항

36. 재난재해 업무에 관한 사항

37.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추진 및 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기획관리국 내 다른 과, 본청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종합 기획·조정 및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책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 혁신업무계획 수립·추진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육복지 정책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3.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14.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6.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고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간행물 발간·등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도방문 및 회의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교육통계조사 및 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21.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22. 교육행정 규제사무 정비 및 완화에 관한 사항

23. 교원 업무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24. 교육정책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6. 중·장기 교육재정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7. 전입금 예산편성 협의에 관한 사항

28. 공립학교 예산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9.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1. 비정규직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2.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총괄

3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5. 단위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직무성과 계약제 업무에 관한 사항

37. 행정제도 개선 등 조직 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38. 학교 등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 정비에 관한 사항

39.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40. 행정권한의 이양 확대에 따른 수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1. 지역균형 발전 및 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42. 행정절차제도에 관한 사항

⑥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군 및 학구설정에 관한 사항

4.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에 관한 사항

6. 지역교육청 설립·폐지 및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

7. 지역교육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지역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9. 자율학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0. 농산어촌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1. 저출산·고령 사회에 관한 사항

12.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4.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15. 특수학교 재학생 취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에 관한 사항

1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1. 학력인정학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2.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3.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24.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2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6. 산하기관의 회계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처리에 관한 사항

28.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

29. 각종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30. 주요물품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1.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2. 관급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33.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3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5.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과 감면에 관한 사항

36. 수입증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7.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38.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기관(학교) 시설실태업무에 관한 사항

3.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기준 제정·개정 및 시설사업 단가 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재난위험 시설 및 건물 개축 심의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계획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설공사의 자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하급기관의 시설업무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학교시설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

10. 학교시설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11. 기술직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3. 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하 "영서지역"이라 한다)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영서지역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5. 영서지역 고등학교(사립학교 및 병설중학교를 포함한다), 특수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및 직속기관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집행·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16. 교육시설 발생 오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17.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영서지역 교육시설 도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9. 영서지역 신설·이전학교(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시설사업계획·설계·집행·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20. 영서지역 각급 기관(학교) 시설 유지관리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과정부, 과학교육부,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과정부장·과학교육부장 및 교육연구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 분석

2. 교육과정의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

3. 교육일반 시책 연구

4. 인정도서 개발

5.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6. 중학교 학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교육전문직 인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조정

2. 과학기술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3. 과학교육 활동 지원

4. 과학교사의 연수

5. 청소년 과학행사(경진대회)

6. 과학교육 홍보

7. 과학전람회 및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8. 실험실 운영

9. 과학탐구전시관 운영

10. 발명교실 운영

11.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12. 교육자료전시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2. 교육에 관한 서지자료

3. 강원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진로상담의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현직 연수활동 지원(연수·연찬)

7. 문헌자료실 관리

8.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9. 강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복무,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4.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5. 문서수발, 통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물품,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 운영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수 안내 및 생활지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등록·편제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학적 관리

4. 연수진행 및 연수홍보에 관한 사항

5.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 및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서실 및 정보화교육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실험실습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연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행정연수과정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행정연수과정 원고 편집에 관한 사항

5. 행정연수과정 진행 및 설문에 관한 사항

6.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

7. 연수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 복무,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통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운영, 회계결산 및 물품,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식 및 식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건실 운영 및 원내복지, 보건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강원교육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강원교육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부, 교육정보제작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부장 및 교육정보제작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조정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2. 교육전문직 인사, 연수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4.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 및 교수·학습자료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9. 통합학습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관련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3.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4. 학생 사이버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원의 교육정보 관련 동아리 및 현직 연수·연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화 저변확대 및 강원교육정보원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교육정보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제작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ICT활용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연수기관 콘텐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관련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방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7. DLS서버 관리에 관한 사항

8. 디지털교육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화 관련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정보 제작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사, 감사, 복무, 급여,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5.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문서수발, 통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 시설 관리 및 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서비스(ASP)에 관한 사항

13.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서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회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6.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윤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원장) ①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강원외국어교육원에 교수과, 연수과 및 총무과를 둔다.

? 교수과장 및 연수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교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어민 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수요원 연수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6. 연수교재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7.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원내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연수 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0. 연수생 현장지도 및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11. 교수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대상자 선정·등록·편재에 관한 사항

2. 연수생의 등록·수료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평가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근태파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특별실(도서실, 멀티미디어실, 방송실, 다목적실, 자료개발실, 세미나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수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험학습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10.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수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원어민 관사를 포함한다)·설비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급식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9. 복지 및 혁신에 관한 사항

10. 보건실 및 원내복지, 보건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연구과, 정보자료과 및 총무과를 둔다.

? 교육연구과장 및 정보자료과장은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교육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실험·시범유치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5.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교육연구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자료전 개최 및 우수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활동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 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7. 체험활동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 연혁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자료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급여·복무·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결산,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체험학습실을 포함한다)·설비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 급식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실 및 원내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원장) 사임당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사임당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무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원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개발,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와 추수지도

5. 사임당의 유업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및 자체연수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5.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방제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9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평가 기획 및 결과분석

4. 교육요원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포상에 관한 사항

6.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요원 선정(외래강사를 포함한다)

8. 지도안 및 연구과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교육업무 분담·배정

10. 교육교재 및 각종 도서 발간

11.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12. 교육생의 생활지도

13.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14. 심성교육계획 및 결과분석

15. 그 밖에 교육생 지도에 관한 사항

16. 생활지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17. 등록접수 및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

18. 생활실 정리정돈 및 환경정리

19. 교육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0. 방송실 운영 및 시청각 기자재 제작 관리

21. 그 밖에 교육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복무 및 민원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7.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8. 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산 관리

10. 보건위생 관리 및 보건실 운영

11. 교육생 급식 및 식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연수담당과 총무담당을 둔다.

② 연수담당은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총무담당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연수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분임토의 지도에 관한 사항

4. 수련학생 안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수련학생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6. 수련과정 홍보에 관한 사항

7. 각종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청각 기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료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실내 환경조성계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④ 총무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 복무,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결산 및 물품,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급식 및 식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활실 및 양호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실외 환경조성 기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각종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원장)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학생수련요원(별정5급 상당)으로 보한다.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

5.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사용대상자)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2.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그 가족

②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강원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사용료)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제26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각 평형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9평형 : 4명 이하

2. 14평형 : 6명 이하

3. 24평형 : 8명 이하

②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용허가 신청)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시작일 3일 전까지 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고, 제24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단체)명의 : 별지 제2호서식

제28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사용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1조(관장) 평생교육정보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정보관 평생학습과, 문헌정보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3. 평생교육종사자 연수 및 교육

4. 지역주민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 체제 구축

6. 각종 문화활동 지원

7. 교육사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 및 대출

2. 정보화자료 개발·연구 및 공보자료실 운영

3. 독서진흥 및 지도

4.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5. 학교도서관 업무의 지도·조언

6. 각종 도서관련 간행물 발간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 및 문서 관리

3. 인사 및 보안 관리

4. 예산·회계 및 급여 관리

5. 재산 및 물품 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소장)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시설기획과, 시설관리과 및 시설개선과를 둔다.

② 시설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 및 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강릉시·속초시·삼척시·동해시·태백시·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이하 "영동지역"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 복지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4.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사, 복무,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6.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7. 문서 수발, 통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보수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동지역 교육청의 기계·토목분야 시설업무 지원

2.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동지역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 영동지역 각급 학교 시설실태 업무에 관한 사항

5. 영동지역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 승인 등에 관한 사항

6. 영동지역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7. 영동지역 학교시설 전산화에 관한 사항

⑤ 시설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동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시설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영동지역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영동지역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집행·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4. 영동지역 시설 유지관리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5. 영동지역 신설·이전학교(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시설사업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6. 영동지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5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교육과 및 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강원도춘천교육청의 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강원도원주교육청과 강원도강릉교육청의 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교육청의 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 (교육과) ①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학교평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내·외 생활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인사·자격·복무·교육 및 상훈

5. 취학전 교육,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6. 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관리

7.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중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1.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2. 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13. 공공도서관 및 학원(과외교습소, 독서실을 포함한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무인가(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15.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지도감독

16.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17.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

18. 학생 및 교원의 신체검사

19.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20. 학생야영수련활동

21. 체력검사 및 체육특기자 관리

22.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후 학교 업무

23.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24.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

25. 학교도서관 및 학급문고 관련 업무

26. 그 밖에 교육과와 관련되는 사항

제37조 (지원과) ①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민원업무 및 공인 관리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각종 회의 및 행사

4. 법령, 조례, 규칙 및 훈령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6. 정부연습 자체계획 및 연습통제

7.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9. 청사 및 차량 관리

10. 청내 직원 후생 관리

11.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

1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13.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4.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부분(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15.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1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17. 비위, 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18. 행정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19. 행정업무의 전산화

20. 국회,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2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2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업무추진과 지도감독

23. 제22호의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업무추진과 지도감독

24. 제2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수용계획과 학급편제 및 배정

25.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6.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관리

27. 제2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예·결산의 관리지도

28.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관리

29.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30.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31. 교과서 수급

32.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33. 세입의 출납 및 결산

34. 수입증지 출납 및 보관

3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제외)의 출납과 보관

36. 시설공사,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37. 에너지절약 및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38. 물품의 관리 및 처분

39.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 업무추진

4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업무

4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42.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집행·감독·검사

43. 학교시설 건축승인(신고)

44.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5.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46. 하급기관의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47. 학교시설 전산화

48. 관급자재 수급

49.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50. 지방교육혁신 업무

51.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52. 비정규직 관리

5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설치)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9조(관장) ①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공공도서관장은 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4.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 하여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강원도평창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

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26-1번지에 둔다.

제42조(관장) ①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이승복기념관장은 강원도평창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이승복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념관 관리

2. 자료 발굴 및 보존

3. 자료 전시 및 홍보

4. 이승복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564호,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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