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시행 1995.11. 8.] [강원도교육규칙 제369호, 1995.11.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담당관·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장학관·계의 분장사무) 담당장학관·계장은 담당관·과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담당장학관·계의 분장사무) 담당장학관·계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밑에 공보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밑에 기획계, 감사1계 및 감사2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밑에 행정관리계, 법무계 및 전산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초등장학과) 초등장학과에 장학담당장학관(특수교육 포함) 및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을 두고,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8조(초등교직과) 초등교직과에 인사담당장학관 및 학사계를 두고, 인사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중등장학과) 중등장학과에 장학담당장학관 및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을 두고,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0조(중등교직과) 중등교직과에 인사담당장학관 및 학사계를 두고, 인사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1조(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에 과학교육담당장학관, 공업교육담당장학관, 실업교육담당장학관 및 진흥계를 두고,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진흥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2조(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체육과에 사회교육계, 체육교육담당장학관 및 학교보건계를 두고, 사회교육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학교보건계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총무과) 총무과에는 서무계, 인사계, 민원봉사계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고, 각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지방공무원(5급 상당)으로 한다. ?

제14조(행정과) 행정과에 행정계, 의무교육계 및 예산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5조(재무과) 재무과에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및 교지조성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6조(시설과) 시설과에 시설기획계, 설계계, 건축계, 토목계 및 설비계를 두고, 시설기획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설계계장 및 건축계장은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토목계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

부칙< 제298호,1991.8.22> 부칙< 제330호,1993.6.5> 부칙< 제347호,1994.8.12> 부칙< 제355호,1994.12.30>(강원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 부칙< 제369호,1995.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강원도교육규칙 제280호 강원도교육감소관사무분장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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