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

[시행 1989.12.20.] [강원도교육규칙 제256호, 1989.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과 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교육지도계, 감사계 및 전산계을 둔다. <개정 1980.8.9., 1981.6.1., 1987.12.26.>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조정과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2. 각종계획의 종합 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3. 행정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자료의 수집 및 분류

5. 보고통제에 관한 업무

6. 당해기관의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

7. 기획감사담당관의 서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지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급 정화추진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각급 정화추진위원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감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기관, 소속기관, 각급학교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6. 삭제 ?

⑥ 전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행정전산화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행정전산화 타당성 조사연구 및 업무개발

3.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4. 기타 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3조(초등교육과) ① 초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및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을 둔다. ?

②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무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4. 국민학교 도서실 운영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저축에 관한 사항

10. 사립국민학교의 교원관리

11. 중학교의 입학자격 검정고시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3. 과 서무 및 국내 다른 과,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인사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의 교육 및 근무명령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관리

⑤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유치원(유아원 포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학 및 연구실험 시범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기교재 수급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인사, 연수, 포상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하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취학전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중등교육과) ① 중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및 교직계를 둔다. ?

②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교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문계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인문계 중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입학학력고사 업무

4. 중등학교의 학생 정원 및 입·퇴학 업무

5.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6. 중등학교의 반공교육 등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삭제 ?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학교 교원(과학, 실업, 체육, 양호교사 제외)의 인사관리

2. 중등학교 교원의 교육 및 근무펴정

3. 중등학교 교원의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중등학교의 교원 정원관리

⑤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2. 중등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와 학도호국단의 운영지도 및 학생동원(학생수련 포함)에 관한 사항

5. 중등학교, 협동조합의 운영지도

6. 국외 유학에 관한 안내 상담 및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⑥ 교직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2. 중등학교 교사(실기교사, 양호교사, 사서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사립 중등학교(산업체 부설학교, 야간특별학급,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포함)의 교원관리(학력평가고사 포함)

4.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5.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과학 및 실업계 학교 제외)

6. 중등학교의 학생저축

7.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삭제 ?

⑧ 삭제 ?

⑨ 삭제 ?

제4조의1(과학기술과) ① 과학기술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교육담당장학관, 공업교육담당장학관, 실업교육담당장학관 및 진흥계를 둔다.

②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진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과정의 운영 및 장학지도

2. 기초과학 및 시청각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사의 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과학 실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5. 과학교사 인사관리

6. 학생과학관 업무지도

7. 시·군 과학자료실 운영 및 지도

8. 초등학교 실과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0. 전시작품 제작 지도

④ 공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계학교(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운영 및 실기교육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인사관리

5. 일반계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실업(공업, 기술)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6. 산학협동 현장 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지도 및 학생 입·퇴학 업무

8. 중학교 기술(가정)교실 운영 및 지도

9. 각종 외원 기자재 활용 관리 지도

10. 각종 학생실기경진 및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항

11.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⑤ 실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계학교(공업계 제외)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다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인사관리

5. 일반계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실업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6. 각종 학생실기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7. 새마을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림 조성지도

9. 컴퓨터 교육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고 자립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및 지도

⑥ 진흥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교육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내부시설 설비(기계설치 포함)에 관한 사항

3.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외원 기자재 제외)관리에 관한 사항

4. 실업계고등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실업, 가정 교구설비 확보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의 과학 및 시청각 교구설비 확보에 관한 사항

6.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차관 기자재 인수 및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7.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8. 실업계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립실업계 학교 교원인사 관리

11.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사회체육과) ① 사회체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계와 체육담당장학관 및 보건계를 둔다. ?

② 사회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

③ 사회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도서관의 설치, 폐지 및 지도

2. 사설강습소의 설치, 폐지 및 지도

3. 청소년 교육시설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법인의 설립, 폐지 포함)의 설치, 폐지 및 지도 감독

5. 청소년(단체포함)지도 및 국제교류

6.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7.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

8.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9.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

11. 무인기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2.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 체육교사의 인사관리

3. 체육단체 도장의 설립, 폐지 및 감독

4.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⑤ 보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급학교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의 신체검사

4. 양호교사 인사관리

제6조(서무과) ① 서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인사계, 공보계, 민원봉사계, 의사법무계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지방공무원(5급 상당)으로 보한다. ?

③ 서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회의 및 행사

2. 관인관수

3. 보안 및 문서관리(수발, 통제, 보존)

4. 청사 및 청부의 운영관리

5. 차량관리 및 운용

6. 과내 용도에 관한 사항

7.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

9. 삭제 ?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교육전문직 포함) 및 교육(교원 제외)

2. 교육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조직과 정원관리(교원 제외)

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 복무 및 상훈

6. 출납공무원의 임면

7.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⑤ 의사공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및 여론 조사

2. 관보에 관한 사항

3. 간행물 발간

4. 삭제 ?

⑥ 민원봉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상담 및 안내

2. 관인관수(민원사무 전용)

3.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송

4. 전결 민원서류 처리

5. 민원사무 통제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실의 운영

7. 기타 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의사법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총무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비상 및 민방공 훈련

3. 전시 동원업무

4.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운영

5. 기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과) ① 관리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계, 의무교육계 및 예산계를 둔다. ?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

3. 사립의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

5. 제3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비 관리 지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단체부설학교의 설립 및 폐지

7.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예산, 결산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9.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의무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설립, 폐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 및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군 및 학구설정에 관한 사항

4. 초·중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5.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지도 및 감독

6.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사립의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을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8. 제8호에 규정된 법인의 지도 감독

9. 제7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비 관리지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0. 사립학교의 제정 보조에 관한 사항

11.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 관리지도

12. 도서 벽지학교 관리 지도

⑤ 예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외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재무과) ① 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및 교지조성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 출납에 관한 사항

2.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4. 교육금고 지도

5. 대여장학금의 상환 및 학비보조

6.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용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구매계약

2. 시설공사의 계약

3. 기타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항

4. 월별 예산 집행실적 조사 및 자금 집행계획 수립

5.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⑤ 관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대장 및 제도면과 공부 관리

2. 물품의 관리, 검수, 출납,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세입 출납에 관한 사항

4.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에 관한 계약

6. 기체 및 상환

7.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

⑥ 교지조성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의 양수·차입 및 매수

3. 토지수용업무

4. 재산 처분 및 교환

5. 재산 용도 폐지 및 변경

6. 방재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8. 재산 세입에 관한 계약

제9조(시설과) ① 시설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기획계, 설계계, 건축계 설비계 및 토목계를 둔다. ?

② 시설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계장과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전기기좌로 토목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

③ 시설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공사의 관급 자재수급

3. 삭제 ?

4. 삭제 ?

5.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설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시설(토목공사 제외)의 표준 설계에 관한 사항

2. 각종시설(토목공사 제외)의 설계 검사 및 지도

3. 삭제 ?

4. 삭제 ?

⑤ 건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공사(토목공사 제외)의 설계 및 건축 감독

2. 학교육성회 시설공사(토목공사 제외)의 지도

3. 삭제 ?

4. 삭제 ?

⑥ 설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설비의 설계 및 공사지도와 감독

2. 학교 실험실습비의 시설지도

3. 삭제 ?

⑦ 토목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토목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2.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 검사 및 지도

3.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4. 학교육성회 토목공사의 지도와 감독[전문개정 1979.7.26.]

부칙< 제113호,1978.4.14> 부칙< 제114호,1978.6.5> 부칙< 제132호,1979.7.26> 부칙< 제141호,1980.8.9> 부칙< 제144호,1980.9.25> 부칙< 제151호,1981.6.1> 부칙< 제154호,1981.7.29> 부칙< 제158호,1981.9.28> 부칙< 제186호,1982.7.12> 부칙< 제197호,1983.8.1> 부칙< 제205호,1984.3.21> 부칙< 제213호,1984.6.5> 부칙< 제236호,1987.12.26> 부칙< 제256호,198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