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

[시행 1982. 7.12.] [강원도교육규칙 제186호, 1982. 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과 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교육지도계 및 감사계을 둔다. ?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2. 각종계획의 종합 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3. 행정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자료의 수집 및 분류

5. 보고통제에 관한 업무

6. 당해기관의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

7. 기획감사담당관의 서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지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급 정화추진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각급 정화추진위원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감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정쇄신에 관한 사항

2. 당해기관, 소속기관, 각급학교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6. 각급기관의 사무 인수 및 인계에 관한 사항

제3조(초등교육과) ① 초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계,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을 둔다. ?

②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무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내외생활 지도

4. 시청각교육 및 공작과 학급문고 지도

5.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취학전교육(유치원 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9.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10.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저축

11. 삭제 ?

12. 사립국민학교의 교원관리

13. 중학교의 입학자격 검정고시

14.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5. 과 서무 및 국내 다른 과,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인사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의 교육 및 근무명령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관리

⑤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

2. 기초과학 육성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학교의 운영 지도

4. 기타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중등교육과) ① 중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실업교육담당장학관, 공업교육담당장학관, 학사계 및 교직계를 둔다. ?

②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과 교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문계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인문계 중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입학 예비고사 업무

4. 중등학교의 학생 정원 및 입·퇴학 업무

5.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6. 중등학교의 반공교육 등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삭제 ?

9. 삭제 ?

10. 삭제 ?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학교 교원(야간특별학급을 포함한다, 본 항에서 이와 같다)의 인사관리

2. 중등학교 교원의 교육 및 근무펴정

3. 중등학교 교원의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중등학교의 교원 정원관리

⑤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2. 중등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와 학도호국단의 운영지도 및 학생동원(학생수련 포함)에 관한 사항

5. 중등학교, 협동조합의 운영지도

⑥ 실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설비의 운용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생 취업지도

7. 학생실기경진대회 업무

8. 지역개발교육 등 새마을교육에 관한 사항

⑦ 공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설비와 운용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 지도

7.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지도 및 학생 입·퇴학 업무

8. 각종 외원 기자재의 관리 지도

9.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⑧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등학교의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2. 중등학교의 학생저축

3. 삭제 ?

4. 중등학교의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관리

5. 중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6.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⑨ 교직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2. 중등학교 교사(실기교사, 양호교사, 사서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사립 중등학교(산업체 부설학교, 야간특별학급,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포함)의 교원관리(학력평가고사 포함)

제5조(사회체육과) ① 사회체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계와 체육담당장학관 및 보건계를 둔다. ?

② 사회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

③ 사회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도서관의 설치, 폐지 및 지도

2. 사설강습소의 설치, 폐지 및 지도

3. 청소년 교육시설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법인의 설립, 폐지 포함)의 설치, 폐지 및 지도 감독

5. 청소년(단체포함)지도 및 국제교류

6.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7.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

8.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9.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

11. 무인기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2.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 체육교사의 인사관리

3. 체육단체 도장의 설립, 폐지 및 감독

4.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⑤ 보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급학교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의 신체검사

4. 양호교사 인사관리

제6조(서무과) ① 서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인사계, 의사공보계, 민원봉사계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

② 서무계장, 인사계장 및 의사공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지방공무원(5급 상당)으로 보한다. ?

③ 서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회의 및 행사

2. 관인관수

3. 보안 및 문서관리(수발, 통제, 보존)

4. 청사 및 청부의 운영관리

5. 차량관리 및 운용

6. 법령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8. 소원심사 및 소송수행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과내 용도에 관한 사항

11.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교육전문직 포함) 및 교육(교원 제외)

2. 교육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조직과 정원관리(교원 제외)

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 복무 및 상훈

6. 출납공무원의 임면

7.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⑤ 의사공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및 여론 조사

2. 관보에 관한 사항

3. 간행물 발간

4.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원봉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상담 및 안내

2. 관인관수(민원사무 전용)

3.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송

4. 전결 민원서류 처리

5. 민원사무 통제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실의 운영

7. 기타 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총무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비상 및 민방공 훈련

3. 전시 동원업무

4.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운영

5. 기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과) ① 관리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계, 법인계 및 예산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 및 의무 취학에 관한 사항

3.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 및 폐지

4. 학군 및 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6.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실험실습비의 관리와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0. 과 서무 및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각종학교 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지도, 감독

3.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비 관리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사립학교의 제정보조에 관한 사항

⑤ 예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외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재무과) ① 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계, 세입계 및 교지조성계 및 관재계를 둔다. ?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과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2. 세출에 관한 계약

3. 시설공사의 계약 및 물품의 출납 보관

4.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5.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입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에 관한 계약

3. 기재 및 상환

4. 교육금고 지도

5. 각종 세입의 수납

6.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

7. 대여장학금의 상환 및 학비 보조

⑤ 교지조성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의 양수 차입 및 매수

3. 토지수용 업무

⑥ 관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산의 처분 및 교환

2. 재산의 용도 폐지 및 변경

3. 방재에 관한 사항

4. 재산대장 및 제도면과 공부관리

5. 유재산 심의회 운영

6. 재산 세입에 관한 계약

제9조(시설과) ① 시설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기획계, 설계계, 건축계 설비계 및 토목계를 둔다. ?

② 시설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계장과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전기기좌로 토목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

③ 시설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공사의 관급 자재수급

3. 삭제 ?

4. 삭제 ?

5.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설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시설(토목공사 제외)의 표준 설계에 관한 사항

2. 각종시설(토목공사 제외)의 설계 검사 및 지도

3. 삭제 ?

4. 삭제 ?

⑤ 건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공사(토목공사 제외)의 설계 및 건축 감독

2. 학교육성회 시설공사(토목공사 제외)의 지도

3. 삭제 ?

4. 삭제 ?

⑥ 설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설비의 설계 및 공사지도와 감독

2. 학교 실험실습비의 시설지도

3.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설비 및 교육설비 계획의 수립과 조정

⑦ 토목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토목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2.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 검사 및 지도

3.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4. 학교육성회 토목공사의 지도와 감독[전문개정 1979.7.26.]

부칙< 제113호,1978.4.14> 부칙< 제114호,1978.6.5> 부칙< 제132호,1979.7.26> 부칙< 제141호,1980.8.9> 부칙< 제144호,1980.9.25> 부칙< 제151호,1981.6.1> 부칙< 제154호,1981.7.29> 부칙< 제158호,1981.9.28> 부칙< 제186호,198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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