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

[시행 1978. 4.14.] [강원도교육규칙 제113호, 1978. 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과 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감사계 및 행정자료실을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실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3. 각종 계획의 종합 및 조정

4. 교육 시책의 수립과 교육현황의 작성

5.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6. 상급관서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④ 감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정쇄신에 관한 사항

2. 당해기관, 소속기관, 각급학교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6. 민원사무 통계에 관한 사항

7. 각급기관의 사무 인수 및 인계에 관한 사항

⑤ 행정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행정통계 자료 및 현황 자료 관리

3. 보고통제에 관한 업무

4.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5. 강원도교육위원회 본청의 도서실 운영

제3조(서무과) ① 서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인사계, 의사공보계, 비상계획담당관 및 민원봉사실을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3급을류 상당)으로, 민원봉사실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서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회의 및 행사

2. 문서 수발 통제

3. 관인 관수

4. 청사 및 차량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법령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8. 소원 심사 및 소송 수행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교육전문직 포함) 및 교육(교원 제외)

2. 교육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조직과 정원관리(교원 제외)

4. 연금 사무

5. 복무 및 상훈

6. 출납공무원의 임면

⑤ 의사공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및 여론 조사

2. 관보에 관한 사항

3. 간행물 발간

4.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비상 및 민방공 훈련

3. 전시 동원업무

4. 예비군 관리

5. 기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⑦ 민원봉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상담 및 안내

2. 관인관수(민원사무 전용)

3.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송

4. 전결 민원서류 처리

5. 기타 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초등교육과) ① 초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계, 인사계 및 학사계를 둔다.

② 장학계장과 인사계장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장학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무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외생활 지도

4. 시청각교육 및 공작과 학급문고 지도

5.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취학전 교육에 관한 사항

7. 의무취학 지도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인사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의 교육 및 근무명령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⑤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저축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 수급

4. 사립국민학교의 교원관리

5. 중학교의 입학 학력검정고시

6.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중등교육과) ① 중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계, 인사계 및 학사계를 둔다.

② 장학계장과 인사계장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장학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계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인문계 중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입학 예비고사 업무

4. 중등학교의 학생 정원 및 입·퇴학 업무

5.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6.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중등학교의 학생 등원 및 생활지도 감독

8. 중등학교의 반공 및 새마을교육 지도

9. 교련교육 및 학도호국단의 운영 지도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순위고사 포함)

2. 중등학교 교원의 교육 및 근무평정

3. 중등학교 교원의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⑤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의 교원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2. 중등학교의 학생저축

3. 중등학교의 교과서 수급

4. 사립, 인문계 중등학교의 교원관리(학력평가고사 포함)

5. 고등학교의 입학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7.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실업교육과) ① 실업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업교육계, 공업교육계 및 학사계를 둔다.

② 실업교육계장과 공업교육계장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실업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학교(전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 설비의 관리와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기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생 취업 지도

7. 각종 학생 실기경진대회 업무

④ 공업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 설비의 관리와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

7.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장학지도

⑤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교육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실업계 학교의 시설 설비 계획의 조정

3. 실업계 학교의 기술 인력양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실업계 학교의 장학금 관리

5. 사립의 실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의 교원 관리

6.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사회체육과) ① 사회체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계와 보건체육계를 둔다.

② 사회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체육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설치, 폐지 및 지도

2. 사설강습소의 설치, 폐지 및 지도

3. 사설독서실의 설치, 폐지 및 지도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 폐지 및 지도

5.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관리

6.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지도

7. 육영단체와 교화단체의 설립, 폐지 및 지도

8. 성인교육 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

9.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사설강습소(사설독서실 포함)의 장학지도

10.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사설강습소(사설독서실 포함)의 생활지도

11. 과 서무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④ 보건체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 체육교사 및 양호교사의 인사관리

3. 체육단체, 체육도장의 설립, 폐지 및 지도 감독

4.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8. 학생, 교원의 신체검사

9. 학교 건강관리소의 지도 감독

제8조(관리과) ① 관리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계, 법인계 및 예산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전수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

3.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 및 특별학급 취학 업무

4. 학군 및 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5. 초, 중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

6.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7. 상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지도

④ 법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전수학교 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전수학교 포함)의 육성회 지도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전수학교 포함)의 각종예산(교비, 학도호국단비, 실험실습비등)의 관리 지도

4. 사립학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립학교의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⑤ 예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외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재무과) ① 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계, 세입계 및 관재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출에 관한 계약

3. 시설공사의 계약 및 물품의 출납 보관

4.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④ 세입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에 관한 계약

3. 기재 및 상환

4. 교육금고 지도

5. 각종 세입의 수납

6.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

7. 대여장학금의 상환 및 학비 보조

⑤ 관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의 처분 및 교환

2. 재산의 용도 폐지 및 변경

3. 재산의 취득 및 토지수용 업무

4. 국유재산의 양수, 차입 및 매수

5. 방재에 관한 사항

6. 재산대장 및 제도면과 공부관리

7.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제10조(시설과) ① 시설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1계 및 시설2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건축기좌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③ 시설1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공사의 관급자제 수급

3. 각종 시설의 표준 설계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의 설계 검사 및 지도

④ 시설2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공사의 설계 및 건축 감독

2. 토목, 설비의 설계 및 공사지도

3. 학교육성회 시설공사의 지도

4. 학교 실험실습비의 시설지도

5. 각종 외원 기자재의 관리 지도

부칙< 제113호,1978.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