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

[시행 1973. 2. 1.] [강원도교육규칙 제40호, 1973. 2.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위원회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과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무과) ① 서무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인사계, 감사계, 공보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서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 의식 및 행사

3.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

4. 관인관수

5. 청사 및 차량관리

6.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7. 비상 민방공훈련 및 예비군관리

8. 관보에 관한 사항

9. 조례 및 규칙 초안작성 및 관리

10. 소원심사 및 소송수행

11. 기타 다른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공무원교육(교원은 제외한다)

2. 정원관리

3. 교육인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사무

5. 복무, 상훈 및 징계

6. 출납공무원의 임면

7. 본청 및 산하기관의 교육전문직 인사

⑤ 감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제외한다)

2.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의 수시감사

3. 사무인수인계 입회

4.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사안처리

5.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⑥ 공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및 여론조사

2. 간행물 발간

제3조(초등교육과) ① 초등교육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사계, 장학계, 인사계를 둔다.

②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장학계장과 인사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서무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교원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3. 학생, 교원에 관한 통계관리

4. 학생저축

5. 교과서 수급사무

6.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7.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학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과정 운영 및 지도

2.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아동 교외생활 지도

4. 시청각교육 및 공작·학급문고 지도

5. 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2. 교원교육 및 근무평정

3. 교원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

제4조(중동교육과) ① 중등교육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사계, 장학계, 인사계를 둔다.

②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장학계장 및 인사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원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3. 사립고등학교 교원관리

4.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검정고시

5. 학생·교원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7. 학생 저축

④ 장학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고등학교 입시관리 및 대학입학예비고사

4.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업무

5. 학생의 교외생활 지도

6. 시청각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입·퇴학 및 정원관리

8.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9. 학생등원 및 학생회 지도감독

10. 실무능력 검정고시

⑤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2. 교원교육 및 근무평정

3. 교원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제5조(사회체육과) ① 사회체육과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계, 보건체육계를 둔다.

② 사회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체육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설강습소, 사설도서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

3.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위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육영단체와 교화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6. 성인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④ 보건체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 청소년의 지도감독

3.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관리

5. 체육학교 지도감독

6.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정화

7. 양호교사의 지도감독

8. 학교급식 관리

9. 학생·교원의 신체검사 및 통계

제6조(관리과) ① 관리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계, 기획예산계, 심사분석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사무지도 및 감독

2. 공·사립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급 편제 및 학생 수용계획

5. 의무취학 및 학구제에 관한 사항

④ 기획예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

2. 각종 계획의 종합 및 조정

3.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4. 외원에 관한 업무

⑤ 심사분석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2. 자율적 경비 및 실험 실습비 관리

3. 각급 학교 육성회의 지도감독

4. 사립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① 재무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계, 세입계, 관재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

2. 세출에 관한 계약

3. 시설 공사의 계약 및 물품 출납 보관

4. 세입 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④ 세입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집행 및 결산

2. 기채 및 상환

3. 교육금고

4. 환부금, 교부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수납

5. 재산수입, 수수료, 사용료의 수납

6.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7. 세입에 대한 계약

⑤ 관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관리

2. 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3. 재산심의회 운영

4. 학교공제회 및 각종보험가입

제8조(시설과) ① 시설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1계, 시설2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건축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③ 시설1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 수립

2. 각종 건축시설의 설계 및 검사

④ 시설2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건축시설의 건축 및 감독

2. 토목 설비의 설계 감독검사

부칙< 제40호,1973.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위원회 하부조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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