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하부조직규칙

[시행 1969. 5. 1.] [강원도교육규칙 제23호, 1969. 5. 1.]

제1조 강원도교육위원회 이하의 조직과 사무의 분장은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① 문정과에는 서무계, 관리계, 기획감사계, 예산계, 사회교육계, 시설계를 둔다. ?

② 서무계장, 관리계장, 기획감사계장, 예산계장, 사회교육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서 보하고 시설계장은 건축기좌 또는 건축기사로써 보한다. ?

③ 서무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일반사무 및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 의식행사 및 공보에 관한 사항

3.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7.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정리 조례 및 규칙의 기장에 관한 사항

9. 인사(교원을 제외한다)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출납원 임면에 관한 사항

11. 복무,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병사, 교육(교원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3. 발간실 운영 및 공문서 타자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과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관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삭제 ?

5. 공사립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의무취학 및 학구제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시·군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 기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획감사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행정종합기획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각종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및 업무진도에 관한 사항

3. 산하 기관사무지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5. 잡부금 징수 단속에 관한 사항

⑥ 예산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경비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및 전입금관리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비 관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국민학교 제외) 운영비 예산 배부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국민학교 제외) 기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문화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사설강습소의 설·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성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삭제 ?

7. 육영 및 교화법인의 지도감독

8. 삭제 ?

9. 삭제 ?

10. 체육단체의 설·폐, 지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단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2.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3. 국민체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4. 운동경기보급육성에 관한 사항

15. 학교위생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사서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18. 어머니교실 및 청소년교식의 설치 운영

19. 통신교육에 관한 사항

⑧ 시설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급학교 시설, 건축, 보수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사의 감독 및 시공, 검사에 관한 사항

3. 중·고등학교 기성회 시설의 운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시·군 신영사업의 설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보수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시·군 신영사업의 지도감독

8. 각급학교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0. 외원자제 수급에 관한 사항

11. 실업, 기술교육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12. 각급학교 시설자금 수급에 관한 사항

제3조 ① 재무과에는 세입계, 경리계, 재산계를 둔다.

② 계장은 재경사무관 또는 재경주사로서 보한다.

③ 세입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 환부금, 교부금, 보조금 및 전입금 수납에 관한 사항

3. 재산수입, 수수료 및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5. 전도금의 정산 및 동 증빙서류 검사에 관한 사항

6. 학비감면에 관한 사항

7. 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경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사 및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3. 용도에 관한 사항

4. 소속기관의 회계사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회계직 공무원의 인감굴 및 위임장 처리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도교육금고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고용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 회계직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물품관리처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⑤ 재산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산취득·처분, 재산차입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

제4조 ① 초등교육과에는 학사계, 장학계, 인사계를 둔다. ?

② 계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서 보한다.

③ 장학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시찰 및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4. 학교방송에 관한 사항

5. 아동 교외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시청각교육 및 학교문고지도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8. 성인학교, 유치원, 사립학교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9. 학생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기타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민학교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 채용,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

⑤ 학사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내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문서 접수 처리

3. 과내 일반 서무

4. 과 직원 급여

5. 과내 소모품 및 비품 출납보관

6. 과원 복무에 관한 사항

7. 비밀문서 및 보완에 관한 사항

8. 과내 각종 회의 개최

9.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0. 교육도서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12.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

13. 국민학교 교원의 제원계 증명

14. 제단체 후원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16. 교원, 병사에 관한 사항

17.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 ① 증등교육과에는 학사계, 장학계, 인사계를 둔다. ?

② 계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서 보한다.

③ 장학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지도 및 학사시찰 및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청각교육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장학계획수립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교외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삭제 ?

9. 삭제 ?

10. 학교환경정화 지도에 관한 사항

11. 삭제 ?

12. 삭제 ?

13. 학교도서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4. 삭제 ?

15.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교원의 인사, 교육 및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 채용, 기타 고시에 관한 사항

⑤ 학사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문서 접수 처리

3. 과내 일반 서무

4. 과 직원 급여

5. 과내 소모품 및 비품 출납보관

6. 과원 복무에 관한 사항

7.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과내 각종 회의 개최

9. 학생행사 및 교육행사

10. 교과서 및 과내도서에 관한 사항

11. 봉사활동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1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사에 관한 사항

13.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16. 교원, 병사에 관한 사항

17.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부칙< 제14호,1965.5.6> 부칙< 제18호,1967.9.25> 부칙< 제19호,1968.9.20> 부칙< 제23호,196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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