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07. 9.21.] [강원도조례 제3208호, 2007.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988인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 : 16인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정원 : 3,972인

제2조의2 삭제 ?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63호,1998.11.17> 부칙< 제2774호,2000.5.1> 부칙< 제2817호,2000.12.20> 부칙< 제2916호,2002.7.12> 부칙< 제2947호,2003.3.19> 부칙< 제2985호,2003.12.30> 부칙< 제3017호,2004.4.7> 부칙< 제3101호,2006.2.27> 부칙< 제3208호,200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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