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시행 2005.10. 8.]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328호, 2005.10.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정비,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해석·질의 등의 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광주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법조문 형식의 광주광역시교육감훈령(이하 "조례", "규칙", "훈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총무과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방침결정) ①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내부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과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방침결정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용어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6조 (심사범위)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승인 등의 여부, 입법예고의 실시여부와 그 반영사항,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유무 등

제7조 (시정요구 등) 총무과장은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정비의 요구) 총무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부교육감·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한다.

②부교육감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기능 및 심의) 위원회는 당해 자치법규안이 입안의 필요성, 입안내용의 정당성·법 적합성,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평이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하며, 심의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의안 제출 및 배부) ①주관과장은 자치법규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정비안 : 제정·개정·폐지이유, 주요골자, 제정·개정·폐지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관계법령 발췌문 : 관계법규 조문, 폐지시에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5. 방침결정문 사본

5. 상급기관 표준안 등 사본

6. 기타 참고사항(타 시·도 비교표, 중앙부처관련공문, 정비안관련서류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기한을 지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안 : 교육위원회 의안 제출 예정 30일전

2. 규칙안 : 공포예정 30일전

3. 훈령안 : 발령예정 20일전

③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 장학관 및 사무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7조 (의안의 정리) 위원회에서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심의결과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자치법규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교육위원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조례의 공포 등의 절차) ①총무과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 사항을 지체없이 심사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과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무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의 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제20조 (규칙의 공포 등의 절차) 총무과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후,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제21조 (훈령의 발령) 총무과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훈령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발령한다.

제22조 (공포 등 방법) 교육감은 조례·규칙·훈령을 광주교육소식지·신문 또는 컴퓨터통신·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한다.

제23조 (해석·질의의 범위) 법령 해석 질의는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에 경합·충돌이 있어 법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해석·질의서의 구성) 법령의 해석·질의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다툼이 생긴 법령의 조항과 쟁점 등 질의핵심을 명시)

2. 대립되는 견해의 정립(다툼이 생긴 2이상의 대립되는 견해와 주장하는 근거)

3. 질의자의 견해

4. 참고법령 등

5. 기타 참고사항

제25조 (질의서의 시정요구 등) 주관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요구 및 반려할 수 있다.

1.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항

3. 이미 오래전에 발생하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적인 사실상의 수습대책을 묻는 경우

4. 소관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질의하는 경우

5. 감사에 지적된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묻는 경우

6.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것이 전망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나 책임전가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7.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경우

8.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9. 막연히 구체적 사실판단을 구하거나 사무처리의 지침,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묻는 경우

10. 기타 법령 등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시를 요구하는 경우.

제26조 (해석·질의 및 회신체계) ①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하고, 지역교육청·고등학교·직속기관은 시교육청 해당업무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

②시교육청의 해당업무 주관과장이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회신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재질의하고자할 때에는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회시문 사본 1부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67호,2001.6.1> 부칙< 제328호,2005.10.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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