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1. 5.30.] [경상북도조례 제3255호, 2011. 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8, 2005. 6. 23, 2006. 12. 28, 2008. 1 10>

제2조 (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여유기구·한시기구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3조 (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여유기구·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4조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부교육감) ①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감에 대한 보조업무

2. 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

3. 감사 및 공보에 관한 사항

4. 진정, 비위, 망실·훼손사고 처리 및 징계요구

5.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6. 교육시책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 7>

7.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공약 포함)사항 <신설 2010. 1. 7>

제6조 (국의 설치)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8. 5>

제7조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3.12>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장학 기획, 각종행사 지도 <개정 2010. 8. 5>

2. 장학생선발, 장학금관리, 표창, 야영수련활동 및 각종 학생참여 행사관련 업무

3. 학생 생활지도, 학생수련, 입·퇴학, 진로·인성·통일·근검교육

4. 교재·교구개발, 학습지도 방법, 교육평가, 독서 지도

5. 소관 직속기관 운영 지도

6. 교원단체 관계 업무

7. 교육공무원 인사·연수·복무·시험·복지·포상·징계관련 업무

8.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대학입시, 검정고시, 교원 석·박사 과정, 국외유학 업무

9. 유아·특수교육진흥 업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10. 교육·위성방송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도

11. 과학교육 및 산업교육진흥 업무

12. 차관·외원·외국산기자재 취득 및 관리지도 업무

13. 교육정보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 <개정 2003. 7. 24, 2010. 1. 7>

14. 평생교육, 평생학습, 체육교육, 학교급식, 보건·위생·환경관련 총괄 기획 업무 <개정 2001. 1. 15, 2010. 8. 5>

15. 공익·비영리법인, 평생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 감독 <개정 2001. 1. 15>

16. 교육정책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17.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 7〉

18. 기타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개정 2010. 1. 7〉

제8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3.12, 2010. 8. 5>

1. 각종 회의·행사, 보안, 문서, 관인, 차량, 청사관리 업무

2. 지방공무원 인사, 연수, 복무, 시험, 복지, 포상, 징계, 민원 업무

3. 충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비상대비 업무

4. 국회·지방의회·교육자치관련 업무 <개정 2010. 6.28>

5. <삭제2006. 12. 28>

6. <삭제2010. 1. 7>

7. 조직, 정원, 행정자료실 운영 <개정 2010. 1. 7〉

8. 자치법규, 행정심판, 소송,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업무

9.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 <신설 2000. 5. 18>

10. 예산, 결산, 경리, 용도, 재산, 물품, 방재, 교육시설,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업무 <개정 2006. 12. 28>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폐 및 지도 감독, 학급편제·학생 수용계획 업무

12.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13.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폐 및 지도 감독

14.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15. 교육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16. 공무원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17. 행정전산화,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 7>

18. 기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개정 2010. 1. 7>

제9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통한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3. 2. 27, 2008. 1. 10, 2010. 8. 5>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385번지에 둔다.

제1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제11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2. 27, 전문개정 2004. 5. 13, 개정 2009. 3.12>

1. 교육 과정 연구 및 학력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2.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현장 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6. 정기 간행물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교육 및 인터넷 방송에 관한 사항

10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실) 운영 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12. 경상북도교육자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기능 지도

14. 각종 경연 대회, 발표회 및 전시회 장소 제공

15. <삭제2010. 8. 5>

16. <삭제2010. 8. 5>

17. e-러닝학습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6. 23>

18.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6. 23>

19.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5>

20. e-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5>

21. 기타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110번지에 둔다.

제13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제14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 3.12>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3.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교직원 및 경상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 제공 및 이용·정보화교육·문화활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함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이하 "교육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5. 18, 2003. 2. 27, 2008. 1. 10, 2010. 1. 7>

② 교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478-3번지에 둔다.

제16조 (관장) 교육정보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제1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4. 5. 13, 개정 2009. 3.12>

1.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

2. 전자정보 자료수집 제공

3.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

4. 평생교육실시 기획 및 운영

5.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0. 1. 7〉

제18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빛나는 국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화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② 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산56번지에 둔다. <개정 2000. 5. 18, 2010. 1. 7>

제19조 〈삭제2010. 1. 7〉

제20조 (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제21조 (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 3.12>

1. 학생수련

2. 교육공무원 연수

3. 기타 유관기관의 위탁수련 및 연수

제22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의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 1. 10, 2010. 1. 7>

② 과학교육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8번지의 1에 둔다.

제23조 (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제24조 (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 3.12>

1. 과학기술의 정보수집 및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연수 및 학생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개정 2009. 3. 12>

6. 과학관련 전시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관련 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5>

8. 전도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9.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기타 제2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고, 경상북도민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립도서관(이하 "도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② 도립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 10>

제26조 (관장) 도립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다.<개정 2009. 3.12>

제2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 3.12>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1. 7>

② 학생문화회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255번지에 둔다.

제29조(관장)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9. 3. 12>

제30조(업무) 학생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09. 3. 12>

1. 각종 예·체능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의 문화·평생교육 활동 지원

5. 기타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41번지에 둔다.

<신설 2011. 5. 30>

제32조(원장) 수련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1. 5. 30>

제33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을 통한 심신수련 활동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1. 5. 30>

제34조 (설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과 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1. 5. 30>

제35조 (공공도서관)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둔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③ 관장은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2010. 1. 7>

④ 공공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1. 10>

<개정 2011. 5. 30>

제36조 (야영장) ① 학생들이 대자연 속에서 단체야영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협동심과 인내력, 지도력 및 자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에 야영장을 둔다.

②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야영장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 3.12>

③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3.12>

1.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야영장 시설, 설비와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영장 사용허가 및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4. 야영장 사용자의 야영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사용자의 급식 및 양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야영장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2005. 4. 11, 2008. 1 10>

<개정 2011. 5. 30>

부칙< 제2525호,1998.12.31> 부칙< 제2634호,2000.5.18> 부칙< 제2680호,2001.1.15> 부칙< 제2760호,2003.2.27> 부칙< 제2780호,2003.7.24> 부칙< 제2817호,2004.5.13> 부칙< 제2861호,2005.4.11> 부칙< 제2871호,2005.6.23> 부칙< 제2952호,2006.12.28> 부칙< 제3020호,2008.1.10> 부칙< 제3088호,2009.3.12> 부칙< 제3141호,2010.1.7> 부칙< 제3185호,2010.6.28> 부칙< 제3207호,2010.8.5> 부칙< 제3255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2212호)

2.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1885호)

3.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2210호)

4. 경상북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1662호)

5. 화랑의집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888호)

6.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1676호)

7. 경상북도교육정보센타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2456호)

8.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1167호)

9.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경상북도 조례 제2003호)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에 의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과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에 의한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및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에 의한 경상북도학생회관장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기구 및 기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본청의 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1관서의 “교육연구기관”을 “교육연구기관(분원 포함)”으로 하고, 제30조 본문중 “재무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1관서의 “교육연구기관”을 “교육연구기관(분원 포함)”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2호의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및 시설과장”을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 및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의 “재무과 관재계장”을 “재무관리과 관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제2호의 “재무과 계장”을 “재무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감사공보담당관실”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법제사무담당계장”을 “법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별표2중 교부부서란의 “재무과”를 “재무관리과”로, “행정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하고, 제9조중 제1호의 “서무계장”을 “서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봉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제3호의 “서무계장”을 “서무업무담당주사”로, 제4호의 “서무담당주무자”를 “서무업무담당주무자”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1항의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학교보건과장·재무과장·경상북도 위생과장”을 “사회체육보건과장·재무관리과장·경상북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학교보건과 학교보건계장”을 “사회체육보건과 학교보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학교보건과 학교보건계의 당해 사무담당자”를 “사회체육보건과 학교보건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초·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하며, “관리국의 행정과장,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국의 기획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항제1호의 “초등교육국장”, 제2호의 “중등교육국장” 및 동조제2항의 “중등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사회체육보건과장”으로 하며, “초등장학과장·중등장학과장·과학기술과장·행정과장·경상북도국민운동지원과장·사회과장·청소년과장”을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산업교육과장·기획예산과장·경상북도새마을과장·사회복지과장·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을 “사회교육업무담당사무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를 “사회체육보건과”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제6조중 “예산계장”을 “예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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