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12.] [경상북도교육규칙 제584호, 2011. 5.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학교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교육감의 권한중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08. 12. 29>

제6조 (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519호,2007.4.16>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12.29>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50호,2009.8.20> 부칙< 제574호,2010.8.30> 부칙< 제584호,201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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