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0. 4.30.] [충청남도조례 제3503호, 2010.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959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 : 10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94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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