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1. 2.10.] [충청남도조례 제3591호, 2011. 2.10.]

제1조 (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08.10.20 조례 제3350호>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및 별표5-1과 같다. <개정 '11.2.10 조례 제3591호>

제3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91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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