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원장은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와 교사의 겸임 <개정 96·2·3 규351부칙, 96·3·16 규355부칙, 96·7·10 규362, 98·5·22 규394>
2.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겸직허가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자격연수는 제외한다)선발 <개정 96·7·10 규362>
5.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개정 96·2·3 규351부칙, 96·7·10 규362>
6.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지정 및 보직 부여
7.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8.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학교 및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98·5·22 규394, 2003·5·6 규445>
9.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인가, 임시이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인가 <개정 96·2·3 규351부칙, 98·5·22 규394, 2003·5·6 규445>
10.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개정 96·2·3 규351부칙, 98·5·22 규394>
11.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12. 제11호의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의 변경은 제외한다)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13. 해당 교육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신설 2003·5·6 규445>
1. 기간제교원의 임면 <개정 98·5·22 규394>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1.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