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의 유치원(유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원장은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및 의원면직과 교사의 겸임 및 직위해제 <개정 96·2·3 규351부칙>
2.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겸직허가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5.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개정 96·2·3 규351부칙>
6.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지정 및 보직 부여
7.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8.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학교 및 이를 유지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9.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경영학교, 합병 및 해산에 관한 규정 변경은 제외한다)인가 <개정 96·2·3 규351부칙>
10.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개정 96·2·3 규351부칙>
11.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12. 제11호의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의 변경은 제외한다)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1. 주임교사, 임시교사 및 강사의 임면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1.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