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시행 1996. 2. 3.]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351호, 1996.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규33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유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원장은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및 의원면직과 교사의 겸임 및 직위해제 <개정 96·2·3 규351부칙>

2.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겸직허가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5.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개정 96·2·3 규351부칙>

6.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지정 및 보직 부여

7.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8.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학교 및 이를 유지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9.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경영학교, 합병 및 해산에 관한 규정 변경은 제외한다)인가 <개정 96·2·3 규351부칙>

10.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개정 96·2·3 규351부칙>

11.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12. 제11호의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의 변경은 제외한다)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주임교사, 임시교사 및 강사의 임면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부칙< 제351호,1996.2.3>(대구광역시립학교관리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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