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20.] [대구광역시조례 제4030호, 2009.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8 조2900, 94·12·31 조2979, 2002·8·10 조3552부칙, 2008·3·7 조3923부칙, 2009·4·20 조403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8 조290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조4030>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96·2·28 조3093부칙, 96·10·14 조3130, 98·5·9 조3261>

2. 제1호의 각급학교 감사업무

3. 제1호의 각급학교 학칙제정·변경인가 <개정 96·2·28 조3093부칙, 2003·6·9 조3593>

4. 제1호의 각급학교 학부모회, 육성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6·10·14 조3130>

5. 제1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시외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6.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는 제외한다) 및 징계,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6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03·6·9 조3593>

7. 6·7급 일반직 및 기능6·7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개정 2003·6·9 조3593, 2009·4·20 조4030>

8.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9.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0. 소속공무원 및 제1호중 공립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공무원증 발급

11.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1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용수리보고 <개정 96·2·28 조3093부칙, 98·5·9 조3261>

13. 제12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해직 및 징계요구

14. 제12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심사 <개정 2003·6·9 조3593>

16.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개정 2003·6·9 조3593>

17.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 관리 <개정 2003·6·9 조3593>

18. 삭제 <96·10·14 조3130>

19.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및 폐쇄명령 <개정 98·5·9 조3261>

20.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공사 <개정 94·1·8 조2900, 96·2·28 조3093부칙, 98·5·9 조3261>

21. 제20호의 각급학교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위치변경, 판매폐지, 승계승인 및 신고수리

22. 삭제 <2005·3·14 조3697>

23. 삭제 <96·10·14 조3130>

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정화대상물의 심의결과 의견서 발급

2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신설 2005·3·14 조3697>

26.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시정 및 변경명령 <신설 2005·3·14 조3697>

27.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2005·3·14 조3697>

28.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신설 2005·3·14 조3697>

29. 단설 중학교(학력인정은 제외한다)이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폐쇄 <신설 2005·3·14 조3697>

30.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신설 2009·4·20 조4030>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8 조2900>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학생 학비감면 승인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삭제 <2005·3·14 조3697>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 삭제 <96·2·28 조3094부칙>

10. 삭제 <96·2·28 조3094부칙>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5. 삭제 <96·2·28 조3094부칙>

6. 삭제 <96·2·28 조3094부칙>

7.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2005·3·14 조3697>

부칙< 제4030호,20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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