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96·2·28 조3093부칙, 96·10·14 조3130, 98·5·9 조3261>
2. 제1호의 각급학교 감사업무
3. 제1호의 각급학교 학칙제정·변경인가 <개정 96·2·28 조3093부칙, 2003·6·9 조3593>
4. 제1호의 각급학교 학부모회, 육성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6·10·14 조3130>
5. 제1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시외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6.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는 제외한다) 및 징계,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6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03·6·9 조3593>
7. 6·7급 일반직 및 기능6·7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개정 2003·6·9 조3593, 2009·4·20 조4030>
8.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9.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0. 소속공무원 및 제1호중 공립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공무원증 발급
11.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1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용수리보고 <개정 96·2·28 조3093부칙, 98·5·9 조3261>
13. 제12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해직 및 징계요구
14. 제12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심사 <개정 2003·6·9 조3593>
16.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개정 2003·6·9 조3593>
17.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 관리 <개정 2003·6·9 조3593>
18. 삭제 <96·10·14 조3130>
19.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및 폐쇄명령 <개정 98·5·9 조3261>
20.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공사 <개정 94·1·8 조2900, 96·2·28 조3093부칙, 98·5·9 조3261>
21. 제20호의 각급학교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위치변경, 판매폐지, 승계승인 및 신고수리
22. 삭제 <2005·3·14 조3697>
23. 삭제 <96·10·14 조3130>
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정화대상물의 심의결과 의견서 발급
2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신설 2005·3·14 조3697>
26.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시정 및 변경명령 <신설 2005·3·14 조3697>
27.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2005·3·14 조3697>
28.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신설 2005·3·14 조3697>
29. 단설 중학교(학력인정은 제외한다)이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폐쇄 <신설 2005·3·14 조3697>
30.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신설 2009·4·20 조4030>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학생 학비감면 승인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삭제 <2005·3·14 조3697>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 삭제 <96·2·28 조3094부칙>
10. 삭제 <96·2·28 조3094부칙>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5. 삭제 <96·2·28 조3094부칙>
6. 삭제 <96·2·28 조3094부칙>
7.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2005·3·14 조36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