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시행 1998. 5. 9.] [대구광역시조례 제3261호, 1998.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44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8 조2900, 94·12·31 조2979>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8 조290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96·2·28 조3093부칙, 96·10·14 조3130, 98·5·9 조3261>

2. 제1호의 각급학교 감사업무

3. 제1호의 각급학교 학칙변경(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인가 <개정 96·2·28 조3093부칙>

4. 제1호의 각급학교 학부모회, 육성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6·10·14 조3130>

5. 제1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시외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6. 8급 이하 일반직 및 8등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는 제외한다), 징계 및 대우공무원 선발

7. 6·7급 일반직 및 6·7등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8.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9.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0. 소속공무원 및 제1호중 공립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공무원증 발급

11.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1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용수리보고 <개정 96·2·28 조3093부칙, 98·5·9 조3261>

13. 제12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해직 및 징계요구

14. 제12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심사

16.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7.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 관리

18. 삭제 <96·10·14 조3130>

19.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및 폐쇄명령 <개정 98·5·9 조3261>

20.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공사 <개정 94·1·8 조2900, 96·2·28 조3093부칙, 98·5·9 조3261>

21. 제20호의 각급학교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위치변경, 판매폐지, 승계승인 및 신고수리

22. 제20호의 각급학교 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3. 삭제 <96·10·14 조3130>

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정화대상물의 심의결과 의견서 발급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8 조2900>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학생 학비감면 승인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의무취학면제 및 유예결정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 삭제 <96·2·28 조3094부칙>

10. 삭제 <96·2·28 조3094부칙>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5. 삭제 <96·2·28 조3094부칙>

6. 삭제 <96·2·28 조3094부칙>

부칙< 제3261호,199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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