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0.12.3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569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규534, 2010·8·20 규566>

제2조(직급별 정원)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20 규566>

부칙< 제569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