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8.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03호, 2010. 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고, 과장 및 부장은 소속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2 이상의 실·국 또는 담당관·과·부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담당관·과·부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단·팀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하부조직 간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

제6조(공보감사담당관) 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교육정책 홍보계획 수립·추진

2. 교육정책·교육사업 홍보

3. 보도자료 발굴·배포 및 언론 모니터링

4. 기자실 운영

5.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배포

6. 행사 사진촬영 및 자료 관리

7. 교육감 연설문 작성·관리

8.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실시 및 결과 처리

9. 감사위원회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10. 감사원·국정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1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12.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13. 청렴대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14. 공직기강 확립계획 수립·추진

15.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16. 기관 청렴도 평가

17. 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및 결과 처리

18.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에 대한 처리

19. 열린신고방 운영

20. 다수인 관련 민원 분석·확인

21. 공직자 재산심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2. 그 밖에 감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교육기획과·교육복지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업무 총괄

2.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추진

3.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수립·조정

4. 주요 업무계획 수립·보고·평가

5. 국정과제 관련 업무

6.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 총괄

7. 전국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협의회 관련 업무

8. 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열린 대화」업무

9. 주간·월간 기획조정회의

10. 대통령·국무총리·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11. 제주교육희망 2020 모니터단 운영

12. 주요 정책과제 관리

13. 교육연구개발체제(ER&D) 전국 네트워크 관련 업무

14. 학교자율화 업무

15.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

16. 교육정책 및 온라인 토론회 운영

17.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

18.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강사 운영(채용·배치·수업평가 등)

19. 영어전용(체험)교실 운영 지도

20.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

21. 영어교사 자기연수 및 영어교사 영어수업능력(TEE) 인증제 운영

22. 영어교실수업개선 발표대회 추진

23.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사업 운영

24.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지도

25. 다문화 교육·북한 이탈 청소년 교육

26. 귀국자 자녀 교육 지원

27. 국제이해 교육 진흥

28. 학생의 국외유학·국제교류 업무

29.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세부사업은 해당부서 추진)

30.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31. 아시아 청소년 포럼

32.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업무

33. 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 설립·폐지·운영 및 지도감독

34. 외국인학교의 설립·폐지·운영 및 지도 감독

35.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폐지·운영 및 지도 감독

36. 교육정책 성과 평가

37.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38.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39. 학교평가 업무 지원

④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추진(교직원 복지 제외)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평가

3. 교육복지협의회 운영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5. 교육복지 원스톱서비스 시행

6.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7. 저소득층 자녀 학비(유치원 포함) 지원

8.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9.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0.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유지 관리

11.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

12. 아우름 정보화사업 관리 프로그램 운영

13.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획·홍보 및 평가

14.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 관리

15.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 및 콜센터 운영

16.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대학교·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멘토링제 운영

17. 농산어촌 우수학교 선정 지원

18.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19. 농산어촌 교육발전 계획 수립·추진

20. 사교육비 경감대책

21.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22. 학부모정책 기획·조정 및 총괄

23. 학부모회 중심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업무

24.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관련 자료 개발

25.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26. 학부모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27.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28.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29.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30.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31. 교육부문 성과 협약

32. 업무관리시스템(과제관리, 성과관리) 관리·운영

33. 지식관리 운영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35.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추진

36. 행정제도 개선(교육행정 내부규제 포함) 관련 업무

37. 행정권한 위임 업무

38. 사무 위임전결 업무

39. 제안제도 운영

40. 조직문화 개선

41. 생활공감정책 업무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장학지원과·교원지원과와 창의·인재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기획·지도

2. 교구설비 기준 제정·개정

3.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추천

4. 교육실습 관련 업무

5. 일반학사 업무 관리

6. 수석교사제 운영 업무

7. 교실수업 업무

8. 수업공개활성화 관련 업무

9. 장학자료 개발·심의

10. 학교 독서·논술·토론교육 관련 업무

11.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업무

12. 제주어 교육 관련 업무

13. 각종 교육연구대회 총괄

14. 계기교육(민주시민교육, 통일·평화, 4.3교육 등)

15.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운영

16. 학력신장 업무

17. 기초학력 책임지도

18.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19. EBS 교육방송 활용

20. 학습보조 인턴교사 관련 총괄 업무

21. 고등학교의 입시관리

22. 중등학교의 전·입학 관리

23. 학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

24.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5.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26.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업무

27. 대학진학 관리(대입상담교사단 운영 포함)

28.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무업무)

29. 특수목적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업무

30.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31.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기초·심화과정)

32. 연구시범학교 운영 총괄

33. 자율학교 지정·운영

34.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35.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36.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37.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38. 초·중학교 지역화교재 개발·보급

39. 시·도 배정 고교 인정도서 개발·보급

40. 교과교실제 운영 대상 학교 선정·관리

41. 유아교육 진흥 시책 추진

42. 유아교육 자료 개발·보급

43. 유아생활지도 및 교육 행사

44. 사립유치원 지원

45. 유치원 종일제 운영

46. 유치원 보조인력 연수·관리

47.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48. 유아교육 연구대회 및 연구학교 운영

49.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추진

50. 특수교육 시책 추진

51.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학지도

52.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53.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선정 배치

54.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개인별 치료비, 통학비 등)

55. 장애영아 교육지원

56. 특수학교·고등학교 장애학생 직업 및 진로교육

57. 특수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58. 특수교육 연구대회 및 연구학교 운영

59.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보조원,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6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④ 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2. 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4.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업무

5.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6. 교장공모제 및 교장중임제 운영

7. 장애인 교원채용 심의위원회 운영

8. 교육공무원 상훈 업무 및 스승의 날 행사추진

9. 다른 시·도 교원인사 교류

10. 교육공무원 복무 관리

11. 장학관(국장, 교육장) 직위공모제 운영

12.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

13. 국립·공립·사립학교 교육공무원 교류

14.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운영

15. 교육전문직 전형 관리

16.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및 인사관리

17. 사립학교 교장, 교감 자격대상자 관리

18. 계약제 교사 관리

19. 교육공무원 겸직 허가

20.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학점화 시행

21. 초빙교사제 운영

22. 연수기관 운영 지도

23.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지도

24.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25. 교원 국외연수, 특별연수(파견, 영어심화)

26. 특수분야 및 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27. 교원 자율연수 경비 지원

28. 교원자격증 관리

29. 교원능력 개발 평가

3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31. 교육공무원 지위향상(사기진작) 관리

32.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제

33. 교원 업무 경감대책 수립·추진

34. 교원단체·교원노동조합 관리

⑤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 시책 수립·추진

2.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3. 영재교육기관 지정·운영지원

4. 영재교육심화학습자료 개발 보급

5. 과학교육 진흥 추진

6.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7. 과학교육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원

8. 제주과학고등학교 운영 지원

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지원

10. 과학전람회·경시대회·각종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1. 과학자료실·발명반·특별과학반 및 과학동산 운영지원

12. 과학실험보조원 운영 관리

13. 학교 과학교구 확충

14. 과학교육심의회 및 심사평가단 운영

15. 발명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16. 발명교실 운영 및 실습보조원 관리

17. 과학교육관련연구회 관리·지도 및 지원

18. 과학·발명교육 직무연수 지원

19. 창의·인성교육 추진

20. 창의적 체험활동 추진

21.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및 연수

22.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영

23. 학생 봉사활동 지원

24. 교육안전망 운영 총괄(기능별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담당)

25.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26.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종합계획 추진

27.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

28. 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

29.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30. 학생사안 관리

31. 학업중단 예방 및 재입학 지도

32.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행사 및 운영지원

33. 학생자치회(특별활동 포함) 운영지원

34. 학생수련 및 건전활동 지도

35.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업무

36. 부적응학생지도 장학자료 개발

37. 학생인권·자율·책임 교육 관련 업무

38. 전통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39. 전국청소년 민속 예술축제 및 동아리 경진대회 운영

40.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지정·위탁교육 관리

4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42. 대안학교 운영 지도·지원

43. 어린이 축제

44. 전통윤리와 문화의 계승·발전 교육

45.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46. 직업·진로교육

47. 기숙사 운영 지도

48. Wee 프로젝트 운영

49.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50.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지도

51.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52. 취업기능 강화 사업 추진

53. 특성화고 체제 개편 추진

54. 특성화고 육성 산학관 협약 사업

55.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및 설비 기준 책정·관리

56. 특성화고 실기경진 및 기능경진대회 지원

57. 특성화고 직업교육행사 운영

58.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59. 전문교과 교원의 특별연수 지원

60. 일반고 직업과정 운영

61. 경제교육 계획 수립·추진

62.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62.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63. 정보화 관련 각종 경진대회

64. e-learning 지원 체제 구축

65.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66. ICT활용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

67. 교육정보화 시범·연구학교 운영

68.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역기능예방 교육

69.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70.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71. 관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2. 에너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73. 환경·관광·에너지 시범학교 운영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

2. 평생교육기관 운영

3. 평생학습도시 업무

4.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

5.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감독

6.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7. 성인학습자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관련 업무

8.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9. 청소년단체 지원 육성

10. 교육박물관 운영 지원

11. 학점은행제의 운영 업무 지원

12.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3.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14.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5. 체육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

16. 학생건강체력 증진활동 지원

17. 학생체육대회 관련 업무

18. 체육특기자 선발계획 수립 및 배정

19. 학생체육 국제교류

20. 학교체육 전임코치의 운영 및 관리

21. 학교체육 시설 운영 점검

2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업무

23. 스포츠강사 운영 및 관리

24. 보건실 운영·지원

25. 학교보건 장학지도

26.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27.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2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29. 학교보건교육

30.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31.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 업무

32. 황사 및 폭염 대비 업무

33. 학생 비만 등 생활 습관병 예방·관리

34. 학생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35. 학교보건 관계자 연수

36. 학교보건 연구·시범학교 및 중점적용학교 운영지도

37. 학교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9. 학교급식 기획 및 지원

40.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41.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2.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운영 관리

43.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44. 급식관계자 교육

45. 학교급식 종사자 관리

46.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및 확충

47.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48. 학교 우유급식 업무

49. 급식비(농산어촌 등) 지원

50. 학교 급식 관련 단체와의 협조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교육행정과·교육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교육행정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회의

3. 본청 공용차량 관리

4. 공용차량 정수 관리

5. 청사 및 관사 관리

6.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7.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8. 발간실 운영

9. 선거에 관한 사무

10. 교육 및 업무용 수첩 발간

11. 작은 사랑의 씨앗 성금(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금품 포함) 관리

12. 청내 직원 후생복지 업무

13. 교육연혁 정리

14. 교육감 행정보고서 발간

15. 지방공무원 임용 등 인사관리

16.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17. 인사업무 전산화 및 자료관리

18. 인사위원회 운영

19.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20. 지방공무원 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21.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22.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면

23.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24.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25. 직제의 신설·개편 및 폐지

26. 조직진단 및 관리

27.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28. 소규모학교 행정보조인력 운영

29. 비정규직 관련 업무

30. 공무원 맞춤형 복지 업무

31.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조직관리) 운영

32.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

33.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

34. 민원봉사실 운영

35. 민원제도개선 관련 업무(민원조정위원회 운영)

36.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운영

37.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38. 수입증지 출납 및 요금 계기 관리

39. 사무관리 및 문서분류

40. 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41.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관리·운영

42. 업무관리시스템(BRM, 문서관리) 구축·관리·운영

43. 인터넷전화망(IPT)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관리·운영

44. 기록물 관리·평가 및 지도

45. 정보공개 제도 운영

46. 기록관 운영

47. 중요기록물 DB 구축 등 전자적 기록관리 구축 업무

48. 행정자료실의 운영

49. 발간 간행물 관리

50. 행정정보 공동이용

51. 보안업무

52. 비상대비 업무

53. 전시동원 업무

54. 민방위 업무

55. 통합방위 업무

5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57. 공익근무요원 관리

58. 그 밖에 교육행정국 내 다른 과 및 실·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

2. 중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3.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급편성

4. 각급 학교(대안학교 포함)의 설립·폐지 업무

5. 신설학교 용지 확보

6. 학교설립 기금운영

7.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 지도 관리

9. 불법찬조금 관련 업무

10. 학칙변경인가

11.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12. 교과서 수급관리

13.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5. 조례·교육규칙 및 교육훈령 안의 심사·공포

16. 교육예규·지침의 사전 심사

17. 교육자치법규집(예규집) 정비·발간

18.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9.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운영

20. 소송 사무 총괄

21 소송대리인 선임 및 수행자 지정

22. 지역교육청 소송사무지도

23. 고문변호사 운영

24. 행정절차 제도 운영

25. 교육분야 규제혁신 업무

26. 교육규제 완화 추진

27.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28. 도의회 협력 업무 총괄

29. 도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30. 도의회 청원·진정에 관한 업무

31.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2. 사립학교 회계 운영 지도·관리

33.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및 지도·감독

34. 학교법인의 재정관리

35.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36. 교육행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37.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38. 교육용 전산장비 보급

39.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관리

40. 전산보조원 지원 사업

41.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관리

42.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43. 일반직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44. 전략적투자협력대상국 정보화 지원

4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47.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운영·지원

48. 전산센터 운영·관리

49. 교육기본통계 업무

50. 맞춤형통계 업무

51. 교육전산망 운영

⑤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회계 관리

2.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세입금의 수납 및 감면

4.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관리

5.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6. 보수업무

7. 본청 및 산하기관의 보수채권 압류

8.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일시차입금 포함)

9. 교육금고 지정·운영 및 지도

10.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관리

11.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과 출납

12. 일상경비 관리

13. 임대형 민자사업(BTL) 자금상환 관리

14.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15.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관리

16. 세입·세출에 관한 계약

1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18. 재물조사

19. 정수관리대상 물품 관리

20. 물자절약 및 에너지절약 업무

21.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2. 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지도·감독

23.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2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운영

25.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도·관리

26. 교육재정 계획의 수립·운영

27. 교육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분석

28. 학교운영지원비 운영 지도·관리

29. 예산 성과관리제도 운영

30.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31. 교육재정운영 효율화 업무

32. 예산 성과금의 지급·운영

⑥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기획

2. 중장기 시설사업 추진 계획 수립

3. 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수립·조정

4.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6.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사용 관리

7. 신설학교 부지매입

8.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9. 재산의 기부채납 관련 업무

10.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사업 설계·시공·검사

11.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12.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

13. 학교시설 공사감리

14. 건축협의·승인

15.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의

16.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 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17. 신재생 에너지 시설사업 관련 업무

18. 본청 청사 시설·설비 보수 기술지원

19.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수립·추진

20. 교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관리

21.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22. 학교시설 사업 계획 시행 협의

23.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

24. 교육시설 재난 공제회 업무

제10조(원장) 탐라교육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탐라교육원에 연수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 수립·추진

2. 연수운영 기본계획 수립·추진

3. 교육과정, 교육 자료의 연구 개발

4. 연수를 위한 기자재 관련 업무

5. 교원 직무연수(원격, 집합, 자율연수 등) 계획 수립·대상자 선발 및 운영(도외 관리자 직무연수 제외)

6.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계획 수립·대상자 선발 및 운영(기본교육 제외)

7. 학부모 교육

④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기본계획 수립·운영

2. 심신수련과 인성교육자료 개발

3. 시청각 교육 및 학생교육용 기자재 관리

4. 야영장 및 체력단련장 안전관리

5. 열안지 편찬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 관리

7. 도서실·보건실·발간실 운영 및 급식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교육평가지원부·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교육평가지원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3. 현장교육 연구지원

4.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5.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 수립·추진

6. 연구시범학교 지도 및 일반화에 관한 업무

7. 인정도서(지역교과서 초등4학년 사회과) 편찬

8. 장학자료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9. 교육제주 발간

10. 교실수업실천사례연구 업무 및 발표대회

④ 교육평가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평가 계획 수립·추진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업무

3. 제학력갖추기 평가 계획 수립·추진

4. 제학력갖추기 평가 장학자료 개발보급

5. 중3학력 평가 계획 수립·추진

6. 중1·2전국연합학력평가에 관한 업무

7. 교과학습진단평가에 관한 업무

⑤ 과학교육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발명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2. 과학실험실 운영

3. 학생과학교육 행사에 관한 업무

4. 과학탐구전시실 운영

5. 천체관측실 운영

6. 초·중·고등학교 과학·발명 교육 교원 직무연수 계획 수립·대상자 선발 및 운영

7. 이동과학교실 운영

8.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

9.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원장)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국제교육부·교육정보부 및 총무부와 동부외국문화학습관·서부외국문화학습관·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및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둔다.

② 부장 및 외국문화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한다.

1. 국제교육부장 및 교육정보부장 :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2. 총무부장 :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3. 외국문화학습관장 : 동부외국문화학습관장은 성산중학교장이, 서부외국문화학습관장은 한림여자중학교장이,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장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장은 제주고등학교장이 겸임한다.

③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귀국자 자녀 교육

2.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3. 외국어 영재학급 운영

4.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5.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지원

6. 외국어 학생교육

7. 교원 외국어 직무연수 계획 수립·대상자 선발 및 운영

8. 지방공무원 외국어 전문교육 계획 수립·대상자 선발 및 운영

9.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

10. 원어민 회화강좌 운영

11. 외국어 경시대회 및 선발대회

12. 외국어 종합 축제 업무

④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가정학습 계획 수립·운영

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3.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4. 교육정보화 교육

5. 정보 영재학급 운영

6. 교원 정보화 직무연수 계획 수립·대상자 선발 및 운영

7. 지방공무원 정보화 전문교육 수립·대상자 선발 및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7. 재산관리

8.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유지·보수 등 주택관리

9.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유지·보수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외국문화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2. 지역학생 외국어 체험 학습

3. 지역주민 외국어 체험학습 및 연수기회 확대

제16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3. 학생복지시설의 운영

4. 학생서클활동의 조장·지도

5.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6. 평생교육진흥

7. 인성상담활동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관련 업무

8. 학생의 학예활동 및 교육행사 관련 업무

9. 진로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

10. 제주학생문화축제 운영

11. 제주교육문화축제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공연장·전시실 운영

8. 그 밖에 기획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운영부·기획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분류·정리

2. 장서 점검

3. 도서자료의 제본

4. 도서자료의 열람·대출 및 복사

5. 독서지도 및 문화행사 개최

6. 도서자료 전산화 및 정보자료 이용 업무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각종 행사의 기획·추진

3. 상담실 및 학생 복지시설 운영

4. 학생서클활동의 조장·지도

5.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 봉사 업무

6. 평생교육진흥

7. 학생의 학예활동

⑤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수련계획 수립 및 수련과정 편성·운영

2. 수련과정 운영지도·평가 및 수련교재 개발 편찬

3. 야영수련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

4. 학생 야영수련장 시설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교육행사 및 학생야영 수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강당·전시실 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관장)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 관리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3. 전시실 운영

4. 향토학습자료에 관한 간행물 제작·배포

5. 박물관 홍보 및 안내

6.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 운영

7. 전통문화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그 밖에 기획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관장) 제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제주도서관에 자료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자료지원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자료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분류 및 정리

2. 도서자료 선정 및 수집

3. 도서자료의 증여받음 및 교환

4. 장서개발 및 자료제작

5.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 발간

6. 장서통계 업무

7. 자료 DB 구축 및 관리

8. 공공도서관 협의회 업무

9. 전산운영 및 시스템 보안

10. 도서자료 열람·대출 및 복사

11. 도서자료 및 회원 관리

12. 이동도서관(순회문고) 운영

13. 독서지도 및 상담

14. 평생교육 운영

15. 도서자료의 열람 통계

16. 도서자료의 제본

17.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18. 독서회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소장) 제주특별자치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 학교의 장이 겸임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 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실습소에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설치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교육계획 수립·지도

2. 특성화고 교원의 연수계획 수립·실시

3.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교재개발과 교육내용 편성 운영

4. 교육평가 관리

5. 교육시설·기자재 운영 관리

6.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리

2. 인사·복무 관리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4. 물품의 구매 및 출납관리

5. 그 밖에 연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행정지원국을 둔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육과정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육과정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업무 총괄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3.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4. 교육청 평가업무

5. 자율학교 운영

6. 교육제도 개선

7. 교과서 자료 개발 및 보급

8. 유·초·중학교(특수학급 포함) 컨설팅 장학

9. 교실수업 개선 업무

10.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11. 교원 업무 경감대책 수립·추진

12. 교육공무원 상훈 업무

13.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14. 교육공무원의 복무관련 업무

15. 교원의 후생복지 업무

16. 다른 시·도 교원 인사교류 관련 업무

17. 유·초·중학교 교원인사

18. 초·중학교장 초빙 관련 업무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사)

20.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21. 교직단체 업무

22. 교육공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23.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24. 교원의 자격·해외연수 업무

25. 학습준비물 관련 업무

26. 유아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27. 유치원 및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28. 유치원 및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29.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

3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31. 특수교육대상자 운영위원회 운영

3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3. 그 밖에 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업무

3. 독서교육

4. 학교도서관 운영

5. 학습부진아 지도 운영

6. 전통윤리 및 관광교육

7. 경제교육 및 환경교육

8. 영재교육

9. 정보화교육 및 사이버 학습·방송교육

10. 과학교육·교육정보화

11. 교통안전교육

12.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13. 중도 탈락자 예방 및 적응 교육

14. 초·중학교 교구설비 확충

15. 외국어 교육

16. 원어민 관련 교육

17. 학력평가

18. 국제교육 교류·진흥 업무

19. 중학교 배정·전입학 업무

20. 창의·인성교육 활동

21. 계기교육(민주시민교육·통일·평화, 4.3교육 등)

22. 학생생활지도

23.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4. 학생사안 관련 업무

25. 학생의 학예 및 문화예술 관련 업무

26. 학생자치회(특별활동 포함) 운영

27. 학생수련 및 건전활동 지도

28. 진로·직업교육 및 상담활동 운영

29. 성교육·양성평등교육

30.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 관한 업무

31.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2. Wee센터 운영

33. 방과후학교 운영

34.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추진

35. 학부모 교육활동

3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37. 교육사업 홍보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

2. 평생학습도시 업무

3. 도서관 운영 및 독서증진 활동 업무

4. 불법과외 예방지도

5.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6. 폐쇄학교의 학력 증명

7.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도

8. 청소년단체 지원 육성

9. 체육교육

10.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2. 체육특기자 관리

13. 학생체육 국제교류

14. 각종 체육행사(국제체육행사 포함)

15. 학생건강체력 증진활동

16. 체육순회코치의 운영 및 관리

17. 학교 체육시설의 운영

18. 학교보건교육

19. 학교보건 장학지도

20. 학생 비만 등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21. 학생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22. 학교보건 연구·시범학교 및 중점적용학교 운영

23 황사 및 폭염 대비 업무

24.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 업무

25. 보건실 운영·지원

26.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27.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28.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3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비구역 학습환경조사 업무

32. 유·초·중학교 급식 계획 수립

33.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34.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평가

35. 학생 급식비(농산어촌 등) 지원

3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7.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 개선

38.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 관리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사무관리 및 문서분류

3.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4. 보안업무

5. 충무계획 수립

6. 비상대비 업무

7. 직장민방위대 업무

8. 공익요원 관리

9. 본청 소방업무

10.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회의

11. 공용차량 관리

12. 청사관리

13. 당직 운영

14.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15.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16. 민원업무 처리 및 제증명 발급

17.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18.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19.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21. 지방공무원 상훈 및 징계처분

22.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면

23.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24. 비정규직 관련 업무

25. 조직관리 업무

26. 공무원 맞춤형복지 업무

27. 각종 감사 수검 및 처리

28. 기관 청렴도 평가 관련 업무

2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30. 학교정보공시업무

31. 재난안전관리 업무

32. 도의회 업무

3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34.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3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3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지도

37. 학교법인 재정관리 및 지도·감독

3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 및 지도·감독

39.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도·관리

40. 유치원 규칙 및 초·중학교 학교규칙 제정·변경 인가

41. 유·초·중학교의 설립·폐지

42. 초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43. 의무취학 업무

44. 교과서 수급관리

45.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

46. 교육기본통계 업무

47. 맞춤형통계 업무

48. 교단선진화 전산장비 보급 지원

49. 학교컴퓨터 보급 지원

5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51. 학교정보화기기유지보수 지원

5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지원

53. 행정업무용 정품 s/w보급

54. 중학교 입학배정 전산 업무

55. 전산보조원 관리

56.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57.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58.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59. 행정제도 개선

60. 행정권한 위임 업무

61. 사무 위임전결 업무

62.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63. 제안제도 운영

64. 교육규제 완화 등 관련 업무

65.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관리계약제 운영

66. 성과관리·지식관리·단위업무관리에 관한 사항

67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추진

68.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69. 저소득층 자녀 학비(유치원 포함) 지원

70.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71.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72.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유지 관리

73.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

74. 아우름 정보화사업 관리 프로그램 운영

75.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76. 세입·세출의 계약에 관한 사항

77. 물품의 취득·보관 및 사용

78.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

79.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

80. 채권관리

81. 세입금의 수납 및 감면

82. 입학금 및 수업료 관리

8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84.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및 조정

2.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사업 설계·시공 및 검사

3. 시설물 안전검검 및 관리

4. 친환경 시설사업 관련 업무

5. 학교시설개축 심의 요청

6. 신기술 시설사업 관련 업무

7.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8.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9. 건축협의·승인

10.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의

11.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관련 업무

11. 학교숲 가꾸기 관련 업무

12.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3.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

14. 학교시설 실태 조사

15. 재산관리계획 수립

16.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기부채납

17.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사용관리

1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9. 교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관리

20.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21. 학교시설 사업 계획 시행·협의

제29조(교육·행정지원국) ① 교육·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평생교육체육과·학교운영지원과 및 교육협력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행정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협력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업무 총괄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3.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4. 교육청 평가업무

5. 자율학교 운영

6. 교육제도 개선

7. 교과서 자료 개발 및 보급

8. 유·초·중학교(특수학급 포함) 컨설팅 장학

9. 교실수업 개선 업무

10.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11. 교원 업무 경감대책 수립·추진

12. 교육공무원 상훈 업무

13.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14. 교육공무원의 복무관련 업무

15. 교원의 후생복지 업무

16. 다른 시·도 교원 교류 관련 업무

17. 유·초·중학교 교원인사

18. 초·중학교장 초빙 관련 업무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사)

20.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21. 교직단체 업무

22. 교육공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23.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24. 교원의 자격·해외연수 업무

25. 학습준비물 관련 업무

26. 유아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27. 유치원 및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28. 유치원 및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29.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

3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31. 특수교육대상자 운영위원회 운영

3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3.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4.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업무

35. 독서교육

36. 학교도서관 운영

37. 학습부진아 지도 운영

38. 전통윤리 및 관광교육

39. 경제교육 및 환경교육

40. 영재교육

41. 정보화교육 및 사이버 학습·방송교육

42. 과학교육·교육정보화 및 산업교육

43. 교통안전교육

44.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45. 중도탈락자 예방 및 적응 교육

46. 초·중학교 교구설비 확충

47. 외국어 교육

48. 원어민 관련 업무

49. 학력평가

50. 국제교육 교류·진흥 업무

51. 중학교 배정·전입학 업무

52. 창의·인성교육 활동

53. 계기교육(민주시민교육·통일·평화, 4.3교육 등)

54. 학생생활지도

55.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56. 학생사안 관련 업무

57. 학생의 학예 및 문화예술 관련 업무

58. 학생자치회(특별활동 포함) 운영

59. 학생수련 및 건전활동 지도

60. 진로·직업교육 및 상담활동 운영

61. 성교육·양성평등교육

62.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 관한 업무

63.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64. Wee센터 운영

65. 방과후학교 운영

66.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추진

67. 학부모 교육활동

6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69. 교육사업 홍보

④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

2. 평생학습도시 업무

3. 도서관 운영 및 독서증진 활동 업무

4. 불법과외 예방지도

5.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6. 폐쇄학교의 학력 증명

7.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도

8. 청소년단체 지원 육성

9. 체육교육

10.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2. 체육특기자 관리

13. 학생체육 국제교류

14. 각종 체육행사(국제체육행사 포함)

15. 학생건강체력 증진활동

16. 체육순회코치의 운영 및 관리

17. 학교 체육시설의 운영

18. 학교보건교육

19. 학교보건 장학지도

20. 학생 비만 등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21. 학생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22. 학교보건 연구·시범학교 및 중점적용학교 운영

23. 황사 및 폭염 대비 업무

24.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 업무

25. 보건실 운영·지원

26.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27.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28.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3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비구역 학습환경조사 업무

32. 유·초·중학교 급식 계획 수립

33.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34.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평가

35. 학생 급식비(농산어촌 등) 지원

3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7.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 개선

38.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 관리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사무관리 및 문서분류

3.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4. 보안업무

5. 충무계획 수립

6. 비상대비 업무

7. 직장민방위대 업무

8. 공익요원 관리

9. 본청 소방업무

10.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회의

11. 공용차량 관리

12. 청사관리

13. 당직 운영

14.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15.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16. 민원업무 처리 및 제증명 발급

17.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18.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19.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21. 지방공무원 상훈 및 징계처분

22.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면

23.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24. 비정규직 관련 업무

25. 조직관리 업무

26. 공무원 맞춤형복지 업무

27. 각종 감사 수검 및 처리

28. 기관 청렴도 평가 관련 업무

2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30. 학교정보공시업무

31. 재난안전관리 업무

32. 도의회 업무

3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34.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3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3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지도

37. 학교법인 재정관리 및 지도·감독

3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 및 지도·감독

39.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도·관리

40. 유치원 규칙 및 초·중학교 학교규칙 제정·변경 인가

41. 유·초·중학교의 설립·폐지

42. 초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43. 의무취학 업무

44. 교과서 수급관리

45.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

46. 교육기본통계 업무

47. 맞춤형통계 업무

48. 교단선진화 전산장비 보급 지원

49. 학교컴퓨터 보급 지원

5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51. 학교정보화기기유지보수 지원

5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지원

53. 행정업무용 정품 s/w보급

54. 중학교 입학배정 전산 업무

55. 전산보조원 관리

5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57.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58.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59. 행정제도 개선

60. 행정권한 위임 업무

61. 사무 위임전결 업무

62.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63. 제안제도 운영

64. 교육규제 완화 등 관련 업무

65.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관리계약제 운영

66. 성과관리·지식관리·단위업무관리에 관한 사항

67. 교육복지 지원 계획 수립 · 추진

68.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69. 저소득층 자녀 학비(유치원 포함) 지원

70.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71.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72.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유지 관리

73.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

74. 아우름 정보화사업 관리 프로그램 운영

7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교육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에 관한 계약

3. 물품의 취득·보관 및 사용

4.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

5.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

6. 채권관리

7. 세입금의 수납 및 감면

8. 입학금 및 수업료 관리

9.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0. 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조정

11.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사업 설계시공 및 검사

12. 시설물 안전검검 및 관리

13. 친환경 시설사업 관련 업무

14. 학교시설개축 심의 요청

15. 신기술 시설사업 관련 업무

16.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17.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18. 건축협의·승인

19.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의

20.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관련 업무

21. 학교 숲 가꾸기 관련 업무

22.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3.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

24. 학교시설 실태 조사

25. 재산관리계획 수립

26.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기부채납

27.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사용관리

2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9. 교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관리

30.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31. 학교시설 사업 계획 시행·협의

제30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을 둔다.

제31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2조(사무분장)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자료의 선정 수집

2. 도서 자료의 분류·정리 및 보존

3. 강연회·전시회·독서회·감상회·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도서 자료 열람 및 대출

5. 기획·조사 및 통계

6. 장서점검 및 불용제적

7. 간행물 발간

8. 전자정보실 운영 및 전산화

9. 순회이동문고 운영

10. 도서 자료 관람 및 복사·제본

11. 공인관리

12. 일반사무

13. 사무관리

1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15. 비상계획 및 보안

16.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17. 재산관리

부칙< 제103호,201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혁신복지담당관, 교육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을 "교육복지과장, 장학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국 소속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초·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재정운영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장학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정보과장"을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정책과"를 "장학지원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정책기획실장, 교육복지과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발전기획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재정운영과장"을 "교육기획과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학무과장, 관리과장, 총무담당, 관리담당, 시설담당"을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행정지원담당, 예산·정보화담당, 시설지원 또는 시설지원1담당"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발전기획실장과 교육정책국장"을 "정책기획실장과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실·과장(담당관)

"을 "각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관리국장 또는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또는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관리국장 또는 교육·관리국장"을 "행정국장·행정지원국장 또는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호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관리국장 또는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또는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각 실·과장"을 "각 과장"으로, "각 실·과·담당관"을 "각 과·담당관"으로, "관리국장,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4조제1항·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8조·제19조제3항·제20조제1항·제20조제4항·제21조제1항·제21조제2항·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항·제23조제3항·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제27조제3항·제56조제1항·제57조·제58조제2항·제59조제1항·제60조제1항·제61조제1항·제61조제3항·제86조제2항·제105조제1항·제105조제3항·제137조 중 "각 실·과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8조제2항·제10조제1항·제14조제3항·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26조제1항·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0조

제2항제1호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6조

제1항·제86조제2항·제97조제1항 중 "관리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6조

중 "각 실·과"를 "각 과"로 한다.

제130조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79조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4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각 실·과장"을 "각 과장"으로, "각 실·과"를 "각 과"로, "관리국장,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재정운영과"를 "교육재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운영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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