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공동의장 1명은 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강원도의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2.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명
3.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도지사에게 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