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

[시행 2003.11.17.]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450호, 2003.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내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450호,2003.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의 혁신복지담당관 한시정원 3명(일반직 교육행정 5급 1명, 일반직 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 교육행정 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용한다. <개정 2006·2·24 규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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