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0. 1. 1.] [전라북도교육규칙 제602호, 2010. 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 본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및 도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6. 30, 2008. 6. 30>

제2조(직급별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6. 30>

②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12. 30>

제2조의2(한시정원) 삭제 <2008. 6. 30>

제3조(정원의배정) ①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본청의 하부조직·직속기관·지역교육청·도립의 고등학교 및 도립의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

②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부칙< 제602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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