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

[시행 1998.12.24.]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401호, 1998.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내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401호,199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을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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