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0. 6.30.] [전라북도교육규칙 제610호, 2010. 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과 훈령의 정비 및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 및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 라 함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개정 2007. 7. 20>

3. "심사"라 함은 주관과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 정비안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9. 23>

제4조(입법계획서 작성) ①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관련 및 하위 자치법규 등의 정비계획이 포함된 입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이나 개정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입법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입법추진배경, 입법효과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친일정에는 입안시기,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 입법예고 및 청문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심의위원회 및 전라북도의회 제출시기, 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5조(입법예고) 주관과장은 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제6조(정비안의 작성) 자치법규 등 정비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과장이 작성한다.

1. 제·개정·폐지이유서

2. 주요골자

3. 제·개정·폐지 본안

4. 신·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승인·협의)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정비안의 심사요청) 주관과장은 정비안에 대하여 주관과의 국장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

1. 입법계획서 사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협의 관련공문

4. 예산수반사항

5. 관련법령 발췌서

6.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6. 30>

제9조(심사) ①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9. 9. 23>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협의 등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와 의견반영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정비의 필요성 유무

나. 법령에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여부

②감사법무담당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

③감사법무담당관은 심사요청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0. 6.30>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 등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안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6. 30>

제10조(심의의뢰) 감사법무담당관의 심사를 필한 정비안은 주관과에서 부교육감까지 결재를 받아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09. 9. 23, 2010. 6.30>

제11조(지정정비) 감사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

제12조(설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등 정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30>

제1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각 국·과장(담당관 포함)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국·과의 순위에 의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7. 20, 2010. 6.30>

제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회의소집)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17조(심의절차) ①주관과에서 입안된 자치법규 등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자치법규 등의 정비안을 제출한 주관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그 밖에 개정내용이 경미한 사항 <개정 2010. 6. 30>

제1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정비안을 확정하고 전라북도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20조(공포안 작성) ①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감사법무담당관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3, 2010. 6.30>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은 주관과장이 감사법무담당관에게 공포의뢰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된 규칙이 수리되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작성한다. <개정 2009. 9. 23, 2010. 6.30>

③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은 주관과장이 감사법무담당관에게 발령의뢰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은 발령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3>

제21조(공포 및 발령) ①감사법무담당관은 교육감 결재를 받은 조례공포문 원안을 전라북도 법무담당관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규칙은 공포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 <개정 2009. 9. 23>

②훈령은 감사법무담당관이 발령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개정 2009. 9. 23>

③훈령 발령방법은 도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④훈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주관과의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10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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