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1997.11.19.] [전라북도조례 제2509호, 1997.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16, 2000. 8. 7, 2007. 12. 31>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책임의소재및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명의표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제5조(교육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과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07. 12. 31>

2. 제1호 각급학교 학교 체육, 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급학교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는 조정신청)

4. 제1호 각급학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5.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6.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1호 각급학교 예산안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2004. 1. 7>

7. 제6호 기관 교육과정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및 기타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99. 1. 16>

8. 제6호 기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9. 제1호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교장제외) <개정 2007. 12. 31>

10.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교감(원감). 교사의 의원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와 공립중학교 교사의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개정 99. 1. 16, 2007. 12. 31>

11. 지역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99. 1. 16, 2007. 12. 31>

12. 제6호 기관 공무원의 관내전보 및 보직관리 (과장이상,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의 장, 교장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13.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14. 제6호 기관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개정 99. 1. 16>

15. 제6호 기관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및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99. 1. 16>

16. 제6호 기관의 장(교육장 제외) 및 지역교육청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99. 1. 16, 2007. 12. 31>

17. 제6호기관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단, 신규 임용은 9등급이하) <개정 99. 1. 16>

18.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개정 99. 1. 16, 2007. 12. 31>

19. 제1호 사립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0. 제19호 법인의 지도 감독

21. 제19호 법인의 기본재산권에 관한 승인사항

22. 제1호 사립 각급학교 교원의 임명·해임보고 및 수리

23. 제6호 기관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24. 제1호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1. 7>

25.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 <신설 2004. 1. 7, 2007. 12. 31>

제6조(직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연구학교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4. 당해기관과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5. 삭제 <2004. 1. 7>

6.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보직(과장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제6조의2(지역교육청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 7>

1.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99. 1. 16, 2007. 12. 31>

제7조(의사국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권 <개정 99. 1. 16>

2.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승진(상당계급 승진), 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제8조(소속학교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설비 및 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99. 1. 16>

4.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7. 소속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개정 2007. 12. 31>

8. 보직교사 및 강사임용 <개정 2004. 1. 7>

9.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2007. 12. 31>

제9조(기타세부사항의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사무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의 위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09호,1997.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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