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과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07. 12. 31>
2. 제1호 각급학교 학교 체육, 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급학교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는 조정신청)
4. 제1호 각급학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5.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6.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1호 각급학교 예산안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2004. 1. 7>
7. 제6호 기관 교육과정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및 기타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99. 1. 16>
8. 제6호 기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9. 제1호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교장제외) <개정 2007. 12. 31>
10.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교감(원감). 교사의 의원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와 공립중학교 교사의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개정 99. 1. 16, 2007. 12. 31>
11. 지역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99. 1. 16, 2007. 12. 31>
12. 제6호 기관 공무원의 관내전보 및 보직관리 (과장이상,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의 장, 교장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13.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14. 제6호 기관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개정 99. 1. 16>
15. 제6호 기관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및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99. 1. 16>
16. 제6호 기관의 장(교육장 제외) 및 지역교육청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99. 1. 16, 2007. 12. 31>
17. 제6호기관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단, 신규 임용은 9등급이하) <개정 99. 1. 16>
18.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개정 99. 1. 16, 2007. 12. 31>
19. 제1호 사립 각급학교 유지경영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0. 제19호 법인의 지도 감독
21. 제19호 법인의 기본재산권에 관한 승인사항
22. 제1호 사립 각급학교 교원의 임명·해임보고 및 수리
23. 제6호 기관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24. 제1호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1. 7>
25.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 <신설 2004. 1. 7, 2007. 12. 31>
1. 연구학교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4. 당해기관과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5. 삭제 <2004. 1. 7>
6.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보직(과장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1.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99. 1. 16, 2007. 12. 31>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권 <개정 99. 1. 16>
2.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승진(상당계급 승진), 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1. 교육과정운영 및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설비 및 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99. 1. 16>
4.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7. 소속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개정 2007. 12. 31>
8. 보직교사 및 강사임용 <개정 2004. 1. 7>
9.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