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04. 2. 6.] [전라북도조례 제2995호, 2004. 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도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탁받은 도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 ①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선정) ①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제6조 규정의 전라북도교육청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탁사무의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소재및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위탁협약체결등) ①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

7.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휘·감독) ①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감사) ①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772호,2000.8.7> 부칙< 제2995호,2004.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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