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전라북도교육규칙 제601호, 2010. 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교육감 밑에 감사법무담당관과 여유기구로 기획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09. 9. 23>

제4조(감사법무담당관) ①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9. 23>

②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09. 9. 23>

1.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한 감사

2. 국정감사·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수감

3. 공무원의 각종 사안 조사 처리

4. 공직자 재산등록

5.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6. 감사 및 조사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7. 자치법규 법제심사, 자치법규의 정리·발간 및 법령 질의해석<개정 2009. 9. 23>

8. 소송사무의 총괄 <개정 2009. 9. 23>

9. 법제심의·행정심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09. 9. 23>

제4조의3(기획홍보담당관) ①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9. 9. 23>

②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신설 2009. 9. 23>

1.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총괄ㆍ조정 관리

2. 대통령ㆍ국무총리ㆍ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3. 지방교육행정 창의혁신업무 총괄ㆍ조정

4. 공보행정 종합기획 및 도 교육시책 홍보ㆍ분석

5. 교육소식지ㆍ공보간행물 발간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생직업교육과·체육보건교육과 및 과학정보교육과를 둔다. <개정 99. 8. 10, 2002. 2. 27, 2006. 12. 28>

②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평생직업교육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 및 과학정보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99. 8. 10, 2002. 2. 27, 2006. 12. 29>

④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09. 9. 23>

1의2. <삭제 2009. 9. 23>

1의3.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 초등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 시청각 교육 및 독서지도

5. 초등학교 인정도서의 심사·사용승인

6. 유치원 및 특수교육 지도·감독

7.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복지

8. 초등학사에 관한 사항

9. 중입 검정고시, 교원임용고시에 관한 사항(중등교원 임용고시 제외) <개정 2000. 2. 22, 2006. 12. 29>

10. 그 밖에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⑤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 지역교육청과 일반계고등학교의 장학협의 및 중등학교의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2. 25>

3. 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4. 고등학교 평준화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5. 국외유학 업무

6. 중등학교 인정도서의 심사·사용 승인

7. 도립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복지

8.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교육·후생복지

9. 중등학교 학생의 학예 및 교육행사 지도

10. 중등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11. 학생수련에 관한 교육시설의 지도·감독

12. 중등교원 임용고시, 고입·고졸 검정고시 및 중등학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12. 28>

⑥평생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9. 8. 10>

1. 교육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 <개정 2007. 11. 7>

2.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운영지도·감독

3.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7. 11. 7>

4.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5.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6.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문계 및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장학협의 <개정 2007. 11. 7>

8. 각종 교원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학교발전기금회계 포함) 및 학부모 의견수렴 <개정 2003. 11. 8>

⑦체육보건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장학협의

2. 예능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장학협의

3. 학생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4.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신설 2000. 2. 22>

⑧과학정보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1. 과학·교육정보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개정 2003. 11. 8>

2. 과학·교육정보화 장학협의 <개정 2003. 11. 8>

3. 학교 전산망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1. 8>

4. 홈페이지 운용관리

5.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2. 27, 2009. 9. 23>

7.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23>

제6조(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교육지원과·재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②기획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2. 31>

③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교육지원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2. 27, 2010. 1. 1>

④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사·기록물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2.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9. 9. 23>

5. <삭제 2009. 9. 23>

6.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7. 민원 및 고객지원실 운영 <개정 2006. 12. 28>

8. 비상대비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9. 기록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30, 2010. 1. 1>

10.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6. 30>

11.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직장협의회 포함)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6. 30>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⑤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07. 11. 7>

2. <삭제 2007. 11. 7>

3. <삭제 2009. 9. 23>

4.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평가

4의2.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11. 8>

4의3.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23>

5.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6. 학교회계 운영·지도 <개정 2003. 11. 8>

7. <삭제 2009. 9. 23>

8. <삭제 2009. 9. 23>

9. <삭제 2009. 9. 23>

10. 지방의회·교육위원회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11.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사업의 기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⑥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1. 도립 및 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7. 11. 7>

2. 사립학교 법인관리(사립학교 교직원 정원·인사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및 학급편제

4.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학군 및 학구설정

6.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7.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개정 2006. 12. 28>

8. 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04. 11. 9, 2006. 12. 28>

9. 지역 균형발전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23>

10. 조직 및 정원관리 <신설 2009. 9. 23>

11.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23>

⑦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3.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4. 기채 및 상환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⑧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1.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3. 교육시설의 기본설계

4. 관급자재의 수급 관리

5.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소속기관 시설사업의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개정 2003. 11. 8>

6. 각종 보수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7.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제7조(담당관·과의 세부 사무분장) 담당관·과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2. 27>

제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0. 10>

제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 및 행정연수과를 둔다. <개정 2000. 10. 10, 2008. 12. 24>

②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8. 12. 24, 2009. 2. 27>

③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08. 12. 24>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관요원 연수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연수생활 안내에 관한 사항

7. 연수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 12. 24>

④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24>

2. 연수 수요조사 및 연수대상자 차출, 등록, 편제에 관한 사항

3.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특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24>

6. <삭제 2008. 12. 24>

7. 각종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24>

8. <삭제 2008. 12. 24>

⑤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24>

1. 보안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 1>

2.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급식 및 식당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양호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8. 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⑥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 12. 24>

1. 행정연수(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교원제외), 학교회계직원의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연수 교육과정의 편성 및 과정별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행정연수 강사선정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행정연수 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행정연수의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6. 행정연수의 분임토의 지도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연수에 관련된 사항

제20조(하부조직) ①전주교육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03. 1. 14>

②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 14>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 학교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관리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청각 교육 및 독서지도

8.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9. 중학교 무시험진학 관리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 학교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관리

7. 사립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리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전·입학 관리

⑤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1. 14>

1.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7. 11. 7>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 및 단체의 지도·감독 <개정 2002. 2. 27>

3. 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2. 2. 27, 2007. 11. 7>

4. 중학교이하 학교의 체육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5. 중학교이하 학교 학생의 체력검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6. 중학교이하 학교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7. 중학교이하 학교의 급식에 관한 사항

8. 중학교이하 학교 학생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9. 중학교이하 학교의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2. 27>

제22조(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②관리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6. 12. 28, 2007. 11. 7>

③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기록물,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2.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3. 청사 및 차량관리

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 <개정 2007. 11. 7>

5. 소속공무원의 비위·진정 등 사안조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8. 학급 편제 및 학생수용계획 수립

9. 제4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예산·결산 관리

10.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1. 그 밖에 다른 국·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④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3. 세입금 관리

4.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5.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6.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

⑤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1. 각종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교시설사업의 건축협의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의 설계 및 지도·감독

4.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5.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 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8. 학교 시설물 하자검사 및 유지보수 관리 점검

9.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제9조의2(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3(하부조직) ①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과학실험연수, 영재교육에 관한 교원연수 및 학생의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기교재 개발,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과학탐구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6. 영재교육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7. 각 전시실 관리에 관한 사항

8. 과학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9. 이동과학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발명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각종 전시·행사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과 물품·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교육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7. 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및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7>

제11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보부·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2. 2. 27, 2008. 12. 24, 2009. 2. 27>

②교육정보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 2. 27, 2004. 8. 17, 2008. 12. 24, 2009. 2. 27>

③교육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2. 27>

1. 교육정보 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멀티미디어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멀티미디어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생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관한 사항

7. 교육인터넷방송 운영 및 교육방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8. 전북디지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8. 16>

9. 부속도서실 운영(시청각 자료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8. 16>

10. 정보영재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2. 27>

④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2. 27>

1. 교육의 연구, 기획, 평가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연구, 평가 및 자료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2. 27>

4. 교육일반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현직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이론 및 방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교육관련 연구 및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

8. < 삭제 2005. 8. 16>

⑤< 삭제 2009. 2. 27>

⑥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24>

1. 보안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 1>

2.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교육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7. 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실·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제23조(하부조직) ①군산교육청·익산교육청·정읍교육청·남원교육청·김제교육청·완주교육청·진안교육청·무주교육청·장수교육청·임실교육청·순창교육청·고창교육청 및 부안교육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학무과) 학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 학교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 검정관리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청각 교육 및 독서지도

8.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9. 중학교 무시험진학 및 학생 전·입학 관리

10. 사립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리

1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2. 공공도서관 및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2. 2. 27, 2007. 11. 7>

13.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 및 단체의 지도·감독 <개정 2002. 2. 27>

14. 중학교이하에 준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2. 2. 27, 2007. 11. 7>

1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지도

1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체력검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급식에 관한 사항

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2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2. 27>

제25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기록물,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2.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3. 청사 및 차량관리

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 <개정 2007. 11. 7>

5. 소속공무원 비위·진정 등 사안조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8. 학급 편제 및 학생수용계획 수립

9. 제4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예산·결산 관리

10.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13. 세입금 관리

14.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15.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16. 건물구조 및 용도변경

17. 각종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8. 학교시설사업의 건축협의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19. 시설공사의 설계 및 지도·감독

20.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21.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학교 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23.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24. 학교 시설물 하자검사 및 유지보수 관리 점검

25.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2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제12조(관장)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및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 14, 2004. 11. 9, 2006. 12. 28, 2010. 1. 1>

③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 6. 30, 2006. 12. 28, 2007. 11. 7, 2009. 2. 27>

④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10. 1. 1>

제13조(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운영부에 평생학습과 및 문헌정보과를, 총무부에 관리과 및 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08. 12. 24>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 및 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7. 11. 7, 2008. 12. 24>

③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24>

1. 회관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회관운영의 심사분석·평가

3. 교육·학예·문화행사계획

4. 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5. 교육기자재확보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6. 각급학교 학생의 학예행사

7. 상담실 운영

8. 각종 교육활동실 운영

9. 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

10. 생활체육·레크레이션·여가선용 지도

11. 체육지도 및 체육시설 운영

12. 그 밖에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13.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설 2003. 1. 14, 2007. 11. 7>

14. 운영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24>

1.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업무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타 기관에서 납본하는 도서의 수납

5. 도서관 자료의 제작 및 이관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9. 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10. 독서교실 및 아동도서관 운영

11. 각종 도서관 문화행사 업무

12. 도서관 자료에 관한 정보교환

⑤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24>

1. 보안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 1>

2.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7. 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24>

1. 회관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계획 수립 관리

3. 재산 및 방화·방재업무

4. 급식 및 식당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원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보일러(냉·난방) 및 소방시설 관리

7. 시설물 하자검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①군산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7. 11. 7>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 각종도서관 문화행사업무

6. 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7. 각종 교육활동실 운영 <개정 2010. 1. 1>

8. 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

9.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개정 2007. 11. 7>

2. 인사 및 보안관리

3. 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 재산 및 물품관리

5.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3. 1. 14, 2007. 11. 7>

제15조(마한교육문화회관) ①마한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4. 11. 9, 2007. 11. 7>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 각종도서관 문화행사업무

6. 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7. 각종 교육활동실 운영 <개정 2010. 1. 1>

8. 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

9.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0.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신설 2004. 11. 9>

11.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 체제 구축 <신설 2004. 11. 9>

12. 평생교육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신설 2004. 11. 9>

13. 학생취미생활 활동실 운영 <신설 2004. 11. 9>

14. 평생교육·자료실 운영 <신설 2004. 11. 9>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개정 2007. 11. 7>

2. 인사 및 보안관리

3. 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 재산 및 물품관리

5.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11. 9>

8. 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신설 2004. 11. 9>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⑤ 분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신설 2004. 11. 9>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①남원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7>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 각종도서관 문화행사 업무

6. 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7 각종 교육활동실 운영 <개정 2010. 1. 1>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8 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

9.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11.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12. 평생교육 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13. 학생 취미생활 활동실 운영

14. 평생교육 자료실 운영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개정 2007. 11. 7>

2. 인사 및 보안관리

3. 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 재산 및 물품관리

5. 각종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①김제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 각종도서관 문화행사 업무

6. 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7 각종 교육활동실 운영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8 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

9.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11.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12. 평생교육 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13. 학생 취미생활 활동실 운영

14. 평생교육 자료실 운영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2. 인사 및 보안관리

3. 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 재산 및 물품관리

5. 각종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분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①부안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3.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 및 아동열람실 운영

5. 각종도서관 문화행사 업무

6. 학생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7 각종 교육활동실 운영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8 예·체능 수련활동 및 방과 후 특별활동 지도

9.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11.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12. 평생교육 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13. 학생 취미생활 활동실 운영

14. 평생교육 자료실 운영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기록물관리

2. 인사 및 보안관리

3. 예산·회계 및 급여관리

4. 재산 및 물품관리

5. 각종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사환경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세입금 관리 및 사용료 징수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분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25조의2(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전문직위로 보한다. <신설 2007. 11. 7>

②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11. 7>

1.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 11. 7>

제26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공공도서관) ①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공공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1. 7>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07. 11. 7>

제29조(기타 수련시설) ①기타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수련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시설·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1. 7>

③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 2. 27, 2007. 11. 7>

제30조(세부 사무분장 등)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7. 11. 7>

제16조(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두며,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는 관리장을 둔다. <개정 2002. 2. 27, 2010. 1. 1>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17, 2007. 11. 7, 2010. 1. 1>

③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관리장은 소속공무원 중 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2. 27>

④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과 수련활동에 관한 기획 및 인원조정에 관한 사항

2. 수련 결과 심사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운영 및 분임 토의 등 수련생활 요령 안내

4. 수련 소요조사 및 수련대상자 차출, 등록, 편제에 관한 사항

5.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의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의 야영과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지도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자료 제공

9. 수련생 보건위생과 안전에 관한 사항

10. 시청각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유아들의 종합놀이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3.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

⑤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 1>

1. 보안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 1>

2.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급식 및 식당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스호스텔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 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0. 학생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11. 7>

⑥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8조(원장)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8. 12. 24>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8. 17, 2008. 12. 24, 2009. 2. 27>

③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수련 소요조사 및 수련대상자 차출, 등록, 편제에 관한 사항

4.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사항

6.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7. 어학실, 시청각실, 가정실습·예절실, 도서실, 과학실, 컴퓨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수상안전지도와 수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수련생활지도 및 수련생활 안내에 관한 사항

11. 수련생 근태 상황파악 지도

12.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분임토의 지도·평가에 관한 사항

14. 상담지도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수련생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7>

④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24>

1.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심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과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급식 및 식당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수지급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및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9. 선박 등 해양훈련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스호스텔 및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07. 11. 7>

부칙< 제601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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