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0.12.30.] [대구광역시조례 제4216호, 2010.12.30.]

제1조(설치) 대구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산업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94·12·31 조2979, 96·2·28 조3093, 98· 5· 9 조3261, 2009·4·20 조4031>

제2조(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및 산업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6까지와 같다.<개정 2009·4·20 조4031>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16호,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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