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위원회하부조직규칙

[시행 1965. 5. 6.] [강원도교육규칙 제14호, 1965. 5. 6.]

제1조 강원도교육위원회 이하의 조직과 사무의 분장은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① 문정과에는 서무계, 관리계, 예산계, 문화계, 시설계를 둔다.

② 서무계장, 관리계장, 예산계장, 문화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서 보하고 시설계장은 건축기좌 또는 건축기사로써 보한다.

③ 서무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사무 및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 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관인관수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7.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정리 조례 및 규칙의 기장에 관한 사항

9. 인사(교원을 제외한다)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출납원 임면에 관한 사항

11. 복무,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병사, 교육(교원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3. 발간실 운영 및 공문서 타자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과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관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종합기획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산하기관 사무지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7. 각종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및 업무진도 파악에 관한 사항

8. 의무취학 및 학구제에 관한 사항

9. 잡부금징수(자치회비, 기성회비, 실험실습비는 제외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⑤ 예산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경비 징수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환부금,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비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⑥ 문화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사설강습소의 설·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성인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등록에 관한 사항

6. 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재단 및 사단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에 관한 사항

9. 종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10. 체육단체의 설·폐, 지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단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2.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3. 국민체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4. 운동경기보급육성에 관한 사항

15. 학교위생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⑦ 시설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시설, 건축, 보수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사의 감독 및 시공, 검사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 기성회 시설의 운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기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군 신영사업의 설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보수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 ① 재무과에는 세입계, 경리계, 재산계를 둔다.

② 계장은 재경사무관 또는 재경주사로서 보한다.

③ 세입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 환부금, 교부금, 보조금 및 전입금 수납에 관한 사항

3. 재산수입, 수수료 및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4.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5. 전도금의 정산 및 동 증빙서류 검사에 관한 사항

6. 학비감면에 관한 사항

7. 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경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사 및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3. 용도에 관한 사항

4. 소속기관의 회계사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회계직 공무원의 인감굴 및 위임장 처리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도교육금고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고용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 회계직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재산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취득·처분, 재산차입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관리처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제4조 ① 초등교육과에는 장학계와 인사계를 둔다.

② 계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서 보한다.

③ 장학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시찰 및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4. 학교방송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아동 교외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시청각교육 및 학교문고지도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8. 성인학교, 유치원, 사립학교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9. 학생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정교과도서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 교육 및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민학교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 채용,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

제5조 ① 증등교육과에는 장학계와 인사계를 둔다.

② 계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서 보한다.

③ 장학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시찰 및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청각교육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4. 장학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교외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학생 입·퇴학에 관한 사항

8. 학생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

9. 학생동원 및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환경정화 지도에 관한 사항

11.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2.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13. 학교도서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4. 국정검인정교과서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국민학교 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 교육 및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 채용, 기타 고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4호,196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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