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시행 2000.12.30.] [강원도조례 제2825호, 200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초등학교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 인가

4. 제1호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

5. 제1호 각급학교의 학부모회 및 육성회 운영관리와 예산·결산 지도감독

6. 제1호 각급학교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및 국외여행승인(체육관계)

7. 삭제 ?

8. 제1호 각급학교의 학습자료 및 학교(급)문고 관리의 지도

9.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 보고처리

1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업무

13.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보유물품의 불용결정 및 관내 관리전환, 양여승인

14.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실습생 학교별 배정

15.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학여행 지도

16. 초등학교, 중학교 교가 제정 승인

17.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기자재 확충 지원계획 승인

18.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실, 학습원 설치 지원

19.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20. 초등학교, 중학교 협동조합 운영 지도

21.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교재교구 보급

22. 학원 설·폐 및 지도·감독

23. 일반, 학교형태(고등학교과정 제외), 종합사회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24. 삭제 ?

25. 외국인단체(학교)의 지도?감독

26. 학교급식 운영관리

27.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대상물 심의 및 의견서 발급

28.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병리검사 기관 지정

29.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특기학교의 지정

30.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심사 및 배정

31. 소속공무원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지방공무원, 공립초등학교, 중학교장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제외)

32. 소속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33. 소속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34. 소속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35. 소속공무원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6. 소속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회계직 공무원 임·면

37. 소속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7등급이하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

(교육청 관할 이외 기관과의 전보 및 전출·입 제외)

38.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학교과정 학급의 설.폐 요구 및 재정 지도·감독

39.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에 관한 사항

40.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41. 의무취학, 학구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교육청 및 관할 직속기관, 초등학교, 중학교가 관장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와 건물구조 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43.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잡종재산의 대부

44.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절차 이행 및 집행

45.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

46. 소속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7급이하 일반직 및 7등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교가제정

4. 의무취학면제 및 유예에 관한 사항 (초·중학교에 한함)

5. 부설학교의 교직원 겸무에 관한 임면 (고등학교에 한함)

6. 교육과정 운영

7. 학생 수학여행 실시

8. 학생 해외여행 실시

9.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10.학생 학비감면 (중·고등학교에 한함)

11.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12.체육특기자 입학심의 및 선발 (고등학교에 한함)

13. 학생의 해외여행 추천

14. 사회교육교실 설치 운영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직속기관장 제외)

2. 소속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5. 연수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원에 한함)

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권

2.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면직등 임용권 전반

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권

부칙< 제2389호,1994.5.3> 부칙< 제2495호,1996.3.1>(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605호,1998.1.1> 부칙< 제2662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77호,2000.5.13>(강원도교육위원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부칙< 제2825호,2000.12.30>(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강원도교육감행정권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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