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07. 3.30.] [강원도조례 제3176호, 2007.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강원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여유기구·한시기구,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실업교육의 육성

4. 평생교육의 진흥과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교원제외), 공보, 비상대비 업무

2. 교육행정의 기획과 정책 개발 및 집행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제8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과학교육진흥의 내실을 기하며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24번지에 둔다.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과정 연구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교육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며,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하여 교육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연수원은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7-18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수원 운영 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등록·면제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애국애족에 투철한 민족중흥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임당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교육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48-146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훈련

2.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현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심신단련을 통한 인격도야로 호국의 얼을 다지며,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 자주적, 창의적 및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833-1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교육수련

제20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수련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7-1번지에 둔다.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

5.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삭제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평생학습 상담과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및 독서 진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정보관(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정보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7조(관장) 정보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정보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2.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3.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교육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및 독서 진흥

6. 지역사회문화센터의 역할

7. 기타 평생학습관련 업무에 관한사항

제29조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 삭제 ?

제32조 삭제 ?

제33조 삭제 ?

제34조 삭제 ?

제35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에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조국의 실상을 현장학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서 국가통일·안보의식을 일깨워 주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 및 의지를 새롭게 하며,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과 협동심, 극기심 및 공동체 의식 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수련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1173-1번지에 둔다. ?

제36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7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수련과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련학생 안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8조 삭제 ?

제39조 삭제 ?

제40조 삭제 ?

제4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공동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과 실천력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강원인재 육성과 생활영어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한다. ?

③수련원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123-19번지에 둔다. ?

제42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영어체험학습 활동 지원

2. 이용자에 대한 숙식 제공

3. 수련과정 홍보

4. 자료실 운영

5. 기타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영어체험학습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견실시공, 공사현장 관리·감독의 철저 등 효율적인 시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

②사업소는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445-5번지에 둔다.

제4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평창·정선·고성·양양(이하 "영동지역"이라 한다)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2. 영동지역 지역교육청의 기계·토목 분야 시설업무 총괄적 지원

3. 기타 영동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의 관리·운영 지원

부칙< 제2662호,1998.11.17> 부칙< 제2777호,2000.5.13>(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부칙< 제2825호,2000.12.30> 부칙< 제2859호,2001.6.16> 부칙< 제2860호,2001.6.16>(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설치조례) 부칙< 제2884호,2002.1.5> 부칙< 제3030호,2004.8.3> 부칙< 제3035호,2004.10.30> 부칙< 제3060호,2005.3.10> 부칙< 제3176호,200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강원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조례 제2110호, 1990.6.23)

2. 강원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112호, 1990.6.23)

3. 강원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조례 제1991호, 1989.1.27)

4. 사임당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1041호, 1977.7.29)

5. 강원학생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056호, 1989.8.11)

6. 강원도교직원수련원설치조례(조례 제2590호, 1997.9.25)

7. 이승복기념관설치조례(조례 제1452호, 1982.7.5)

8.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조례 제2642호, 1998.8.8)

9.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조례 제2643호, 1998.8.8)

10. 강원도학생복지관설치조례(조례 제2214호, 1991.3.25)

11.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설치조례(조례 제2407호, 1994.9.17)

12. 강원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조례 제1168호, 1979.9.1)

13.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조례 제2294호, 1992.4.27)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관리계장”을 “교육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4호 중 “단설중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③이승복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동조 제6항 중 “서무”를 “총무”로 한다.

④강원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로 한다.

⑤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1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로 한다.

⑥강원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실과주임”을 각각 “실과부장”으로, “서무직원”을 각각 “교육행정실장”으로, “서무”를 “교육행정실장”으로 한다.

⑦강원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⑨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을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한다.

⑪강원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⑫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별표2] 중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2호 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봉사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3호 중 “주무계장”을 “회계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관리과 서무계장”을 “지원과 서무담당주무자”로 한다.

⑬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⑭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국 각 과장 및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 각 과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 중 “재무과 교지조성계장”을 “학교운영지원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동조 제5항제2호 중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과 및 재무과 각 계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 중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직원”을 “간사는 지원과 재산담당 직원”으로 한다.

⑮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한다.

제30조 중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