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교육규칙

[시행 2010.12.24.] [경상남도교육규칙 제648호, 2010.12.24.]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조 및「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정원관리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10명으로 하며, 종류별·분야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01. 1. 27. 교규473]<개정 2003. 3. 8. 교규503, 2003. 12. 22. 교규512>

부칙< 제645호,2010.8.31> 부칙< 제648호,2010.12.24>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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