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06. 2.24.] [대구광역시조례 제3756호, 2006. 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0조3552, 2006·2·24조3756>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조3668>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4·10·1조3668, 2006·2·24조3756>

제6조 삭제 <2004·10·1조3668>

제7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자격·인사·교육·상훈·후생복지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9.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관한 사항

11.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유아·초등·중등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1조3668>

4. 예산의 편성·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및 의회 관련업무 총괄 조정

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법무와 행정심판·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서무·행사·문서·보안·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교육·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비상대비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용도·계약·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3. 시설계획·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활동의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조3756>

제9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조3552>

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1번지에 둔다. <개정 2003·11·17조3615>

제10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2.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3.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업무

4. 과학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17조3615>

5. 삭제 <2006·2·24조3756>

6. 그 밖에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조3756>

제1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심심수련 및 야영활동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조3552>

②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 116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연수

2.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연수

3.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학생의 정신교육과 심신수련 업무

5. 학생의 야영 활동에 관한 사항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①법 제34조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의 지식함양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조3552>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공중에의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06·2·24조3756>

제2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문화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6번지에 둔다.

제22조(관장) 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 문화·평생교육 활동

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6·2·24조3756>

제24조(부속시설의 설치)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징수 등) ①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정보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19 - 37번지에 둔다

제27조(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정보화 자료개발·관리·보급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3. 교육사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

4. 교육정보화 연구활동 지원

5. 교육망 및 서버관리

6. 정보화기기의 수리지원

7.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6·2·24조3756>

제29조(부속시설의 설치) 교육정보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징수 등) 교육정보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교육정보자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444-1번지에 둔다.

제32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2. 교직원 복지증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34조(부속시설의 설치) 해양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사용료 징수) 해양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3756호,2006.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9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과학평생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을 “과학산업정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과학평생교육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과학평생교육과“를 ”평생체육보건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국장·과학평생교육과장”을 “교육정책국장·과학산업정보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과학평생교육과”를 “과학산업정보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중 “학무과”를 “교육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하고, 제7조제6항제2호중 “재무과장”을 “지원과장”으로, 동항제3호중 “재무과”를 “지원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