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자격·인사·교육·상훈·후생복지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9.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관한 사항
11.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유아·초등·중등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1. 지방교육행정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1조3668>
4. 예산의 편성·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및 의회 관련업무 총괄 조정
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법무와 행정심판·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서무·행사·문서·보안·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교육·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비상대비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용도·계약·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3. 시설계획·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활동의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조3756>
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1번지에 둔다. <개정 2003·11·17조3615>
1. 교육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2.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3.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업무
4. 과학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17조3615>
5. 삭제 <2006·2·24조3756>
6. 그 밖에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조3756>
②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 116번지에 둔다.
1. 각급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연수
2.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연수
3.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학생의 정신교육과 심신수련 업무
5. 학생의 야영 활동에 관한 사항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1.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공중에의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06·2·24조3756>
②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6번지에 둔다.
1.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 문화·평생교육 활동
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6·2·24조3756>
②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교육정보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19 - 37번지에 둔다
1. 교육정보화 자료개발·관리·보급
2.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3. 교육사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
4. 교육정보화 연구활동 지원
5. 교육망 및 서버관리
6. 정보화기기의 수리지원
7.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6·2·24조3756>
②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444-1번지에 둔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2. 교직원 복지증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9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과학평생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을 “과학산업정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과학평생교육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과학평생교육과“를 ”평생체육보건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국장·과학평생교육과장”을 “교육정책국장·과학산업정보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과학평생교육과”를 “과학산업정보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중 “학무과”를 “교육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하고, 제7조제6항제2호중 “재무과장”을 “지원과장”으로, 동항제3호중 “재무과”를 “지원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