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 9.23.] [전라북도교육규칙 제596호, 2009. 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이외의 기타 세부위임사항을 소속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5. 11. 21>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8. 20>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계획 신청 <개정 96. 2. 13, 97. 8. 20, 2009. 9. 23>

2.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해외 및 국내연수 대상자 추천 <개정 92. 8. 19>

3.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일반국외여행 출국, 귀국 신고 <개정 96. 2. 13, 99. 1. 16, 2009. 9. 23>

4.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1호 각급학교 공무원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중학교 교장 제외) <개정 99. 1. 16, 2002. 2. 27>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개정 99. 1. 16, 2003. 11. 8, 2005. 11. 21>

6. 기본계획에 따른 제3호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인가

7. 사립유치원, 사립초·중학교의 학칙변경(설치목적, 명칭, 위치, 남녀공학 변경에 한함)<개정 96. 2. 13, 99. 1. 16, 2005. 11. 21>

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업무

9. 제1호 각급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10. 제1호 각급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감독·검사

11. <삭제2009. 9. 23>

12.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설·폐와 지도감독 <개정 2003. 11. 8>

13.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 허가(목적, 명칭, 위치변경은 제외), 기본재산처분, 전환허가, 수익사업, 특수사업승인, 기채승인 및 지도감독 <개정 2002. 2. 27, 2003. 11. 8>

14.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운영

15. 제4호기관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7. 임시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99. 1. 16>

18.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설 2000. 2. 22>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신설 2002. 12. 30>

20.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보고·폐쇄(학력인정지정 시설 제외) 및 지도·감독(고등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시설 제외) <신설 2003. 11. 8>

2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권(사용 또는 수익허가, 대부) <신설 2003. 11. 8>

22.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신설 2005. 11. 21>

23.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0. 30>

2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0. 30>

25.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제영양사의 임용 <신설 2009. 4. 20>

26. 제4호 기관 차랑 관리·운영 <신설 2009. 9. 23>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8. 20>

1. 설치목적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99. 1. 16>

2.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경력평정 <개정 97. 8. 20>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개정 2005. 11. 21>

5. 출납원 사무 인계·인수보고

6. 임시회계직공무원 임면

7.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8. 간행물 발간

9. 특수 교육자료 개발

10. 잡급직원 임용

11. 방재업무 운영

12. 차량 관리·운영 <개정 2009. 9. 23>

13.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해외 포함) <개정 97. 8. 20>

14.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15.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설 2006. 10. 30>

16.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0. 30>

17.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0. 30>

제3조의2(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2. 27>

1. 설치목적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출납원 사무 인계, 인수보고

4. 임시회계직공무원 임면

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6. 방재업무 운영

7.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설 2006. 10. 30>

9.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0. 30>

<조 신설 99. 1. 16>

제4조(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8. 20>

1.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경력평정 <개정 97. 8. 20>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97. 8. 20, 2003. 11. 8>

3.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4. 학교회계직원의 임용(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제영양사 제외) <개정 2003. 11. 8, 2009. 4. 20>

5.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6. 출납원 사무 인계, 인수보고

7.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개정 97. 8. 20, 99. 1. 16, 2005. 11. 21>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 특수 교육자료 개발

10. 교가 제정

11. 간행물 발간

12. 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 운영 <개정 97. 8. 20>

1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4. 학생 전학 및 입·퇴학 업무

15. 학생 국외여행 추천

16. 학생 관외 및 해외 각종대회 출전

17.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개정 97. 8. 20>

18. 학교급식 운영

19. 의무취학 유예 및 면제 허가

20.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포함) 징수관리 및 사업집행 <개정 97. 8. 20>

21. 방재업무 운영

22. 차량 관리·운영(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개정 2009. 9. 23>

23. 삭제 <2003. 11. 8>

24.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5.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7. 8. 20>

26. 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27. 소속공무원의 일반국외여행 출국·귀국신고(교장 및 원장 제외) <신설 92. 8. 19, 개정 97. 8. 20>

28. 학칙변경(설치목적·명칭·위치, 남녀공학, 학과명칭, 학급수, 학급당학생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신설 2005. 11. 21>

2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설 2006. 10. 30>

30.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0. 30>

부칙< 제596호,200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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