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시행 2001. 3.13.] [강원도조례 제2838호, 2001.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기술·정보화·평생교육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실시

3. 제1호 각급학교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급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급학교의 시청각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 제1호 각급학교의 복식학급 운영·지도

7.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방송 활용·지원

8. 제1호 각급학교의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9. 제1호 각급학교의 학습자료 및 학교(급)문고 관리 지도

10.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11. 제1호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

12. 제1호 각급학교의 과학실, 학습원 설치 및 운영지원

13. 제1호 각급학교 학생의 체육대회출전 승인

14.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신고 및 폐지와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15.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학습상담

16. 무인가 평생교육시설 단속

17. 학교급식 운영관리

18. 학교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

19. 제1호 각급학교의 학생병리검사기관 지정

20.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특기학교의 지정

21.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심사 및 배정

22.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교재교구 보급

23. 불법과외 단속업무

24. 학생야영장 운영·지도

25.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26. 소속공무원과 소속기관 지방공무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학교장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2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 면직 및 직위해제

28.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29.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지방공무원중 대우공무원 선발

30.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31.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32.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회계직 공무원 임면

33.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기능7급 이하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교육청 관할 이외 기관과의 전보 및 전출·입 제외)

34.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기능7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35.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6.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다만,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제2항의 정원관리단위기관 범위내에서만 운영하며 병설 중·고교의 정원은 적용 제외한다.

3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운용

38.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에 관한 사항

39. 제1호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지도·감독

40.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학교과정 학급의 설립·폐지 요구 및 재정 지도·감독

41. 제1호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

42. 제1호 각급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계획 신청

43. 제1호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특수학급 편성 포함)

44. 제1호 각급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조정 신청

45.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46. 제1호 각급학교의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47. 제1호 각급학교의 발전기금 조성 지원 및 지도·감독

48.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49.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50.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1.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 인가

52. 외국인 학교(단체)의 지도·감독

53.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54.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가 관장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와 건물구조 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55.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잡종재산의 대부

56.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교체· 교환(동종·동형 차량)

57.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보유물품의 불용결정 및 관내 관리전환· 양여 승인

58.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절차 이행 및 집행

59.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업무

제6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과정(교과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3. 학교 휴업일(여름·겨울·학기말휴가) 기간 조정

4. 학습자료 및 학교(급) 문고 확충

5. 교가제정

6.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7. 학생 수학여행 실시

8. 학생 해외여행 실시

9.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10.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관리

11.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1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3.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14.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5. 부설학교의 교직원 겸무에 관한 임면(고등학교에 한함)

16. 공익근무요원 관리

17.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

18. 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에 관한 사항(초·중학교에 한함)

19.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20. 체육특기자 입학 심의 및 선발(고등학교에 한함)

21. 평생교육교실 설치운영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장에게 위임한다.

1.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의 장 제외)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5.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6. 공익근무요원 관리

7.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8. 연수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교육연수원에 한함)

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권

2.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면직등 임용권 전반

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권

부칙< 제2389호,1994.5.3> 부칙< 제2495호,1996.3.1>(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605호,1998.1.1> 부칙< 제2662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77호,2000.5.13>(강원도교육위원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부칙< 제2825호,2000.12.30>(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838호,2001.3.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강원도교육감행정권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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