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16.] [충청북도교육규칙 제565호, 2009. 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감·원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겸직허가

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겸직허가

3.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4.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교육공무원의 호봉 재 획정·정기승급·겸직허가

5.「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2호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해당 원격 평생교육 시설 중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6.「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감독

7.「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 등록변경 업무

8.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목적·명칭과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9.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기관 지정

10.「국유재산법」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

나.「국유재산법」제36조에 따른 잡종재산의 대부

11.「농지법시행령」별표 2 제36호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유치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추천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

2. 교사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3. 기간제교사·강사의 임용

4.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부칙< 제565호,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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