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8.16.]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563호, 2010. 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담당관을 둔다.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다채널 다매체에 의한 대시민 직접 홍보

3.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

4.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조사·분석

7. 대구교육 홍보물 제작

8. 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9.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10.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

11. 기자실 운영, 방송자료 및 보도자료 관리

12. 그 밖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실시 및 결과처리

2. 국회·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사항의 수감 및 결과처리

4. 청원·진정·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7. 기관 청렴도 개선과 부패방지 업무

8. 망실·훼손 사고의 조사처리

9.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민원사무의 심사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 분석·확인

12.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제6조(정책기획담당관) ①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종합 조정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추진

3.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평가

4. 교육행정기관 평가 수감·실시

5. 대구교육사 발간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6. 교육정책의 개발·시범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대구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용

9.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11. 특별재정수요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예산 성과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채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

14.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육경비보조금 유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학교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19. 학부모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인재육성과 및 평생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과학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4. 인정도서 심사, 지역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5.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사항

6.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숙형 공립고 및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 지도

9. 여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0.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1.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생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15. 영어교육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6.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17. 고등학교 전·입학 및 중·고등학교 학생 정원관리

18. 중·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9.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20.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22. 학교경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3.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25.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26.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사항

27. 학교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학예행사 주관·지도

6.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7.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8. 학생회 운영 지도

9. 청소년(단체 포함) 지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11.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12.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사항

13. 학생수련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14.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지도

15. 대구학생문화센터 및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운영 지도

16. 통일·예능교육에 관한 사항

17. 계기·훈화교육에 관한 사항

18.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19.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임용 후보자 채용 시험

3.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연수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5. 교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6. 교원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9.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⑥ 과학인재육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의 과학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2.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4.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5.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조정(유치원 제외)

8. 과학·기술·직업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9.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설립·폐지

10. 과학·정보 교과 및 전문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관리

11. 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유치원 제외)

12. 과학·정보 교육 및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교과 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

14. 전문계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및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운영 지도

⑦ 평생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2.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해산과 그 운영의 지도

4. 제2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5. 학점은행제 사무에 관한 사항

6.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7. 학교의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지도

8.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9. 체육 장학생 선발 관리

10. 체육교육기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학교운동부 관리 지도

12.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13. 보건교육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 지도

14. 학생 건강검사 및 병리검사 관리

15. 보건교사 등 직무연수 실시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학교 전염병 예방·관리

18. 학교 급식 및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연수

20.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

21. 학교 구내식당·매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2. 난치병 학생 지원 및 관리

23.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24.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관리과·학교운영지원과·재정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사·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3. 선거사무

4. 본청의 직원 후생 및 구내식당 관리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공적심사협의회 운영

7. 민원실 운영

8. 민원서비스의 개선

9.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12. 기록관 운영

13.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1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15.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16.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BRM 포함)에 관한 사항

18. 비상대비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9.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2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업무

22. 기관장 일정관리 및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청내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2. 교육행정기관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 전결처리 사항의 조정

4. 보고·협조심사 및 지도방문 통제

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6. 비정규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에 관한 사항

9. 조직문화 및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10.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4.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15.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6.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7.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8.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1. 교무업무시스템 운영·지원

22.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지원

23. 학내전산망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4. 대구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6. 대구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7.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기반시설·설비 지원

28. 대구교육전산망센터 운영 지도

29. 교직원용 인증서 및 학부모서비스 전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운영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3. 학생수용 협의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교의 학군·학구의 조정

5.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폐지

6.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

7.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관리 지도

8.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회계 관리 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

⑥ 재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리

2.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3.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4. 지방채(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의 발행 및 상환

5. 입학금·수업료의 책정 및 학비지원·감면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물품의 출납·보관 및 관리

8.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

9. 민간자본 및 각종 외부지원금 관리

10.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1.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지도

12.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13.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지도

14. 지역의 교육복지정책 총괄·기획·조정 및 평가

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17.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

18.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연금·대부·주택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신설, 재배치, 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집행 및 검사

3. 본청·직속기관 보수공사의 설계·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업무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기본설계

6. 관급자재 수급관리

7.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관한 업무

8.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9. 각종 시설사업 건축 승인 및 통보·협의 업무

10. 직속기관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연구부·과학탐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과학탐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의 운영 기획 및 조정

2. 교육의 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4. 교과용 도서 및 교재 개발

5. 각종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력 평가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8.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과학탐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실험 지도 및 과학교육 실태 조사·분석

2. 각종 과학 관련 행사 주관

3. 탐구학습장·천체투영실 및 과학실험실 등 운영

4. 각종 과학 기교재 관리

5. 과학연수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연구원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부·연수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연수부장 및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 기획 및 조정

2. 교원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 운영 결과 분석

3. 규정심의위원회 조직·운영

4. 도서실 운영

5.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편성 및 교재 개발·제작

2. 연수생의 등록 및 생활지도

3. 자체 교육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4. 연수생 평가업무 및 결과분석

5. 연수생의 학적·성적 관리 및 상벌

6. 실험실습실·자료실 운영 및 시청각 기교재 관리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수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야영 계획 수립 및 운영

2. 수련·야영 심의회 조직 운영

3. 수련과정 편성 및 교재개발·제작

4. 자체 교육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5. 수련·야영 활동 결과 분석 및 추수지도

6. 수련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

7. 그 밖에 학생 수련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연수원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및 보건실 운영

7.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수련관·팔공학생야영장 및 논공학생야영장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수련관 : 대구광역시 동구 수련관길 149

2. 팔공학생야영장 : 대구광역시 동구 연수원길 108

3. 논공학생야영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약산덧재로 63

제14조(관장) 대구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문헌정보과 및 열람봉사과를 둔다. 다만, 대구광역시립북부·두류·대봉·달성도서관은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 및 열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기획 및 심사평가

2. 총무·도서관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3.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분석 및 자료원부의 관리

2. 자료의 분류·목록 및 색인의 작성 관리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자료의 이관·교환·점검 및 불용처리

5. 자료의 전산화 및 통계관리

6. 서지 발간 및 도서 해제에 관한 사항

7. 학교 도서관과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⑤ 열람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열람·대출 및 상호대차

2. 전자정보 서비스의 제공

3. 일반열람실·자료열람실의 운영 및 열람지도

4. 자료의 보수·보존 및 관리

5. 독서안내·상담·행사 및 독서의 생활화에 관한 사항

6. 독서관련 간행물의 제작·보급

7. 평생교육·문화활동의 주최 및 장려

8. 분관·이동도서관·대출문고의 설립·운영

9. 공립 및 사립문고의 지도·지원

10. 열람업무에 따른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열람봉사에 관한 사항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의 부속시설로 달성분관을, 동부도서관의 부속시설로 신천분관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성분관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2길 122

2. 신천분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세계로 180

제17조(관장)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문화센터에 총무부 및 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문화센터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차량·물품 및 재산 관리·운영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각종 도서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각종 시설 사용 허가

7.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한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심신 수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4.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

5.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취미교실·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8.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원장) 대구광역시 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구조) ①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교수학습지원부·교육정보연수부·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부장·교육정보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원 업무기획

2.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

3. 대구에듀넷 및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4.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5. 인터넷 교육방송 기획·운영

6.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7. 문헌정보실 운영

8. 대구교육망 관리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관리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웹호스팅 포함)운영

10. 교육자료 관련 대회운영

11.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2. 대구교육포털시스템(웹메일 포함) 관리·운영

13. 그 밖에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연수

2. 교육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3. 학생정보화 및 정보영재교육

4. 학생정보화 관련 대회 및 행사

5. 교과교육연구실 관리·운영

6. 정보검색실 관리·운영

7. 그 밖에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원장)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 안전지도 및 수상훈련

6. 수련생활 지도 및 수련생활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해양수련원 내부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

3. 인사·복무관리

4.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시설 및 차량관리

8. 급식 및 식당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창의인성교육과 및 학생복지지원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창의인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지원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초·중·일반계 고교)

2.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4.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8.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9.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과서 수급 및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2. 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인성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발명·정보·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6.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8. 심화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 생활·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0. 부적응 학생 지도 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체험학습·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단체포함) 지도와 교원 및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⑤ 학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5.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6.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8.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

9.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요원의 연수

11. 학교 구내식당·매점의 위생관리 지도

12.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2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재정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재정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정·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의 관리

6.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

7. 기록관 운영

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조직문화·행정개선 및 보고·협조심사에 관한 사항

11.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학교자율화 업무에 관한 사항

14. 민원서비스의 개선

15.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6. 사립유치원(법인)의 설립·폐지·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신청 및 지도

18.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9.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0.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2.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23.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24.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방재 업무

25. 물품의 출납·보관 및 관리

26.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7.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28.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2.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지원

4. 대외기관 협력 업무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

8. 학원·교습소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9.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지도

10.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 유지보수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5. 학교에서 집행하는 시설·설비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26조(하부조직) ① 달성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에는 의사담당관을, 본청에는 감사공보담당관을, 지역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에는 전문위원을, 본청에는 감사담당관을, 지역교육청에는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정보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을 “교육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장”을 각각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중 “대구광역시○○교육청징수관”을 각각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징수관”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 관리과장, 중등교육담당장학사, 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를 “지역사회협력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사, 지역사회협력담당주사)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평생체육보건과 보건위생담당사무관”을 “평생체육건강과 보건급식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를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별표 1의 승용(의전용) 차종의 배정대상 중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기준정수 “1대”를 각각 삭제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정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행정관리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국장(달성교육청 :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국장(달성교육청 :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를 “대구광역시의회”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를 삭제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24조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법무담당사무관”을 “의회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제6조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행정국장?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지역교육청(동부?서부?남부)의 지정관직란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지원과장”을 각각 “행재정지원과장”으로, 지역교육청(달성)의 지정관직란 중 “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1조 중 “교육위원회의 의결 요청”을 “시의회 의결 요청”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무를 분임)“을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무를 분임)“으로 하고, 같은 표의 본청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경리업무담당자“를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경리업무담당자“로 하며, 같은 표의 교육청의 동부?서부?남부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지원과장”을 각각 “행재정지원과장”으로, “재정지원담당주사”를 “재정담당주사”로, 교육청의 달성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달성의 출납기관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정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청

(1)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2)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광역시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정보과장,평생체육보건과장, 행정관리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지원담당주사(단, 달성교육청은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정담당주사(단, 달성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담당주사)”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과장, 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각 과장, 담당관”으로, 본청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국?과?담당관 및 교육위원회의 경리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재정복지과는 제외)”을 “각 국?과?담당관의 경리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재정복지과는 제외)”으로 하고, 같은 표 본청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교육청의 동부?서부?남부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정지원담당주사”를 “재정담당주사”로, “지원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으로, 교육청의 동부?서부?남부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자”로 하고, 교육청의 달성의 명령기관 지정관직란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재정지원담당주사”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교육청의 달성의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본청, 교육청”을 “본청, 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52조, 제61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제25조의 제목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과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제출)”을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과 시의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결산서의 제출) 교육감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아목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4조제1항 중 “지원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91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제148조 중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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