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2.17.]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531호, 2009. 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하에 두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조례안

2. 교육감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3. 기타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각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 <개정 2006·2·24 규487 부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제출 등) ①입안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4일전까지 그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출석) ①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서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정리적 의미의 개정 등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학교운영지원과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규531 부칙>

③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531호,2009.2.17>(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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