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473호, 2008. 1.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 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 및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규칙 제433호>

제2조 (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교육정책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및 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03.29. 규칙 제337호,개정 2004.09.13. 규칙 제412호, 개정 2007.3.1. 규칙 제453호>

제4조 (교육정책담당관) ① 교육정책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보고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교육감·부교육감 지시(정책, 선거공약 등)사항 총괄 및 회의(협의회)에 관한 사항

5. 교육감 및 장관과의 대화

6. 중장기발전계획 및 교육정책 연구·개발·수립에 관한 사항

7. 정책모니터링제 운영, 정책품질관리, 인적자원 개발 업무

8.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업무

9.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인정도서 승인 및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수급

10. 자율학교 지정·운영 및 주5일제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육기관 결연에 관한 사항

13. 교원 단체,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관리 및 노조 업무 <전문개정 2007.3.1. 규칙 제453호>

제4조의2 (여유기구) ①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로 혁신복지담당관을 둔다.

② 혁신복지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행정 혁신기획 및 총괄·조정

2. 학교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식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6. 교육규제 완화,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및 교원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7. 전산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8. 통합디지털시스템 및 NEIS 시스템 관련 업무

9. 청내 컴퓨터기기의 운영·관리 및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

10. 교육복지정책 및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07.3.1. 규칙 제453호>

제5조 (공보감사담당관) 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교육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홍보 및 여론조사 수렴 분석

2. 대전교육 홍보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홍보 간행물 발간·배포

3.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4. 국정감사, 감사원·교육부감사, 교육위원회·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결과처리

5. 산하 각급기관(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6. 공직기강(비위예방, 범죄처분, 비위·진정·청원 처리 등) 관련 사항

7.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9.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범죄발생 보고처리 <전문개정 2007.3.1. 규칙 제453호>

제6조 (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과학직업정보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과학직업정보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의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2.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초등학교 인성지도 및 교실수업개선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교육행사 지도 및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4. 유치원·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5. 유아교육 진흥 및 취학전 교육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영양교사 포함)의 정원·인사·연수·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 및 후생복지

8. 초·중등교원의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9.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영양교사 포함)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10.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영양교사 포함)의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중입 검정고시

11. 신지식인 선발 업무

12.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13. 대전교육연수원의 지도감독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2. 중등학교 및 대학 입시관련 업무

3. 중등학교 학생 입·퇴학 관리, 중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장학지도

5. 국외유학 및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육방송 활용 및 불법과외 예방·단속

7. 여성교육정책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9. 학생회 운영,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 활동 지도

10. 중등교원의 정원·인사·연수·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 및 후생복지

11.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12.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 및 징계위원회 운영

13.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14.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고입·졸 검정고시

15. 중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6. 대전교육연수원의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17.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및 일반계고, 외국어고, 예능계고 지도감독

⑤ 과학직업정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과학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 직업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계획수립·추진

2.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교단선진화에 관한 사항

3. 과학, 영재, 직업, 교육정보화 분야 연구시범학교 지도·교사연수·연구회 지원·학생교육 및 각종 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4. 실업계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ICT 활용교육 지원

6. 교육용·교원용 PC 보급 및 교육정보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9.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과학고, 실업계고의 지도감독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과외교습소, 청소년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3.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청소년단체의 지도감독 및 국제교류

5. 평생교육 진흥 및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운영

6.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7. 체육교사 및 보건교사의 인사관리

8. 각종 체육행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9. 학교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0. 학교환경위생정화 및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1. 보건교육, 학생 흡연·성인병·약물남용 예방 및 난치병 학생 관리

12. 학생 건강검사·지도, 전염병, 학교 먹는물 관리

13.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위생·안전관리 및 급식학교 운영 관리

14. 초·중·고등학생 중식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평생학습관, 체육중·고등학교의 지도감독 <전문개정 2007.3.1. 규칙 제453호>

제7조 (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12.28. 규칙 제473호>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청사·차량·당직·복무관리 및 청내직원 후생 관리

2. 지방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징계 및 기타 인사업무

3.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 복지 업무

4. 지방공무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5. 민원봉사실, 자료관, 비서실 운영

6. 기록물(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관리 및 간행물 발간 등록

7. 행정정보공개,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 헌장제에 관한 사항

8. 충무계획의 수립·조정, 보안, 비상·민방위훈련, 전시동원 및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9. 관사(교육감·부교육감·기획관리국장 관사) 유지관리 업무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기관의 설치·폐지업무 총괄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 권한이양, 보고심사, 행정업무 편람에 관한 사항

5.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및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6. 소송사무 및 자치법규 정비 총괄 등 법무에 관한 사항

7.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 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학칙변경 및 학생수계획·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9.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0. 고등학교 학군 설정,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2.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와 임원취임 승인

13.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재무회계의 지도감독

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교육금고 계약·자금관리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4. 교직원의 급여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처리 업무

5. 세출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6. 용도·물품관리, 공사제조·물품구매·수선의 검사 및 입회

7.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재산대장 등 제 공부 관리

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재난관리 업무

9.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0.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11. 학비 지원 및 학비 감면 관련 업무

12. 학교발전기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14.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및 재정보조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기초자료 조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 및 집행계획 수립

3.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 및 기성·준공·하자검사

4. 교육시설의 설계기준, 기술개발,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교육청 시설사업의 행정·기술지도 및 지원

6.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시행계획·건축협의·승인 및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관련 업무

8. BTL 시설사업 관련 업무 전반

9.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연수부 · 교학부 · 야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② 연수부장·교학부장 및 야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또는지방공업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개정 2004.09.13. 규칙 제412호>

③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 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3. 교육과정별 연수담당자 배정

4. 연수생의 등록·편제 및 학적관리

5. 연수교재의 개발 및 연수활동 홍보

6. 연수원내의 환경조성 및 특별실 운영

7. 교관요원 연수 및 강사초빙

8.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9.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10.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④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 신설 99.08.30 규칙 제326호>

1. 교육계획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별 교육업무의 추진

3. 교육과정별 시간표 작성 및 교육내용별 교관배정

4. 교육대상자 선정의뢰 및 편제

5. 분임토의 및 교육결과의 평가·분석

6.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 지도

7. 교육교재 및 안내자료 발간

8. 원내의 환경조성 및 기숙사내의 생활관리

9. 교육생의 학적관리 및 교육이수증 발급

10. 외래강사 선정 · 초빙 · 안내 업무

11. 야외교육장 운영 및 기타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⑤ 야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 신설 99.08.30 규칙 제326호>

1. 수련과정 편성운영 및 야영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2. 야외 수련활동지도 및 교육방법 연구

3. 야영수련활동에 대한 평가 및 생활지도

4. 야영장내 보건 · 위생 및 안전지도

5. 야영 학생수련활동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6. 야영 학생수련활동 관련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7. 야영 수련생 학적관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생수련활동 및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1. 관인관수 및 문서처리

2.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3.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4. 식당관리

5.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업무

6. 물품구매 및 차량관리

7. 시설 및 재산관리

8.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9. 세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0. 기타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부·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개정 2004.11.26. 규칙 제413호>

② 교육연구부장 및 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08.30 규칙 제326호, 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개정 2004.11.26. 규칙 제413호>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1. 교육 연구기획 및 조사 · 연구 ·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지원

4. 연구·실험 · 시범학교 운영 · 지도<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5. 지역교과서 및 교단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교육연구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문헌자료 관리

7. 전국 공동 교육연구 추진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8. 교육전문직 인사 · 연수 · 포상에 관한 사항<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9.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 업무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1. 과학교육의 기획·조사·연구·지도업무<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2. 과학실험 연수<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3. 과학실험실 및 과학관련 특별실 운영·관리<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4. 전시물 운영·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5. 과학전시회 운영 관한 사항<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6.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수학·과학올림피아드대회 운영 <개정 2004.11.26. 규칙 제413호>

7. 학생과학탐구기능 평가대회 및 청소년과학 경진대회 운영

8. 삭제 <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9. 과학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10. 자연관찰 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 업무<개정 2000.10.10. 규칙 제347호>

12. 부설영재교육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6. 규칙 제413호>

⑤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1.26. 규칙 제413호>

1.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급여 · 연금 및 의료보험 업무

5. 재산 및 물품관리

6. 예산 · 결산 및 회계업무

7. 청사 및 차량관리

8. 기타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제13조 (하부조직) ①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에 관리과·문화체육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2003.11.04. 규칙 제396호>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문화체육운영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개정 2004.09.13. 규칙 제412호, 개정 2007.06.28. 규칙 제467호>

③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3. 예산·결산 및 각종회계 관리<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4. 물품 및 재산관리<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5. 회의실, 휴게실의 운영관리<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6. 삭제 <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7.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④문화체육운영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1. 평생학습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3. 평생학습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및 전시실 운영<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4. 향토자료 수집·전시 및 관리<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5. 각종 문화·체육행사 주관, 지역행사 유치 및 지원<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6. 부속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7. 삭제 <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8. 삭제 <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9. 삭제 <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⑤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3.11.04. 규칙 제396호>

1. 도서 및 각종자료의 선정·수집, 분류 정리

2.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3.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4.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헌정보업무와 관련된 평생교육 시행 및 지원

7.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의2 (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여성생활체육관·학생수영장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신설 2003.02.20. 규칙 제382호>

1. 학생체육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202-1<신설 2003.02.20. 규칙 제382호>

2. 여성생활체육관 : 대전광역시 동구 대2동 16-2<신설 2003.02.20. 규칙 제382호>

3. 학생수영장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2동 84<신설 2003.02.20. 규칙 제382호>

제14조 (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개정 2007.01.01. 규칙 제450호>

제14조의2 (하부조직) ①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개정 2003.02.20. 규칙 제382호>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신설 2003.02.20. 규칙 제382호>.

③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3.02.20. 규칙 제382호>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회계 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회의실, 휴게실의 운영관리

④학예연구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3.02.20. 규칙 제382호>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 및 전시실의 운영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및 각급 학교 현장교육 지원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박물관소속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12.31. 규칙 제368호>

제16조 (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관리과·학습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1.12.31. 규칙 제368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학습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12.31. 규칙 제368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12.31. 규칙 제368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1. 일반서무 · 인사 및 복무관리

2. 예산 · 결산 및 회계업무

3. 시설 · 재산 · 청사 및 차량관리

4. 세입 및 세입 · 세출외현금관리

5.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6. 기타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7. 삭제 <삭제2003.11.04. 규칙 제396호>

8. 삭제 <삭제2003.11.04. 규칙 제396호>

9. 삭제 <삭제2003.11.04. 규칙 제396호>

10. 삭제 <삭제2003.11.04. 규칙 제396호>

④학습운영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1.12.31. 규칙 제368호, 2003.11.04. 규칙 제396호>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2.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3. 각종 문화행사 기획 및 지원<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4. 소리체험실 및 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5. 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6. 예절실 운영 및 전통예절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3.11.04. 규칙 제396호>

7.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04. 규칙 제396호>

⑤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3.11.04. 규칙 제396호>

1. 도서 및 각종자료의 선정·수집, 분류 정리

2.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3.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4.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5. 문헌정보업무와 관련된 평생교육 시행 및 지원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6조의2 (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부속시설로 테미도서관을 두며 그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475번지에 둔다.<신설 2001.12.31. 규칙 제368호>

제17조 (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05.19. 규칙 제405호>

제18조 (하부조직) ①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신설 2004.05.19. 규칙 제405호>

②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04.05.19. 규칙 제405호,개정 2004.09.13. 규칙제412호,개정 2007.06.28. 규칙 제467호>

③지도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05.19. 규칙 제405호>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사항

5. 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수상안전지도 및 수상훈련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05.19. 규칙 제405호>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회계

4. 물품 및 재산관리

5.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6.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 (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0조 (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이하"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지원부·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05.12.30. 규칙 제433호>

② 지원부장 및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12.30. 규칙 제433호>

③ 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12.30. 규칙 제433호>

1. 교육정보원 업무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 종합서비스 업무 지원

3. 교수·학습자료 질 관리 업무

4.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5.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수·학습자료 출력·복제 활용 지원

6. 정보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개정 2005.12.30. 규칙 제433호>

7. 촬영 스튜디오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8.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지원센터 업무 지원

9. 교육자료 및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대회 운영

10. 대전교육망 및 교육정보서비스 서버 운영·관리

11.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정보 업무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12.30. 규칙 제433호>

1. 정보관련 교직원 연수

2. ICT활용 교수-학습 방법 연수

3.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4.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5. 교육정보 관련 학생경진대회 운영 및 행사 업무

6. 학부모·시민 정보화 연수

7. 교육정보화 연수 관련 평생교육업무

8. 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 운영<신설 2005.12.30. 규칙 제433호>

9. 기타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2.30. 규칙 제433호>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 운영·관리

7. 학교 정보화기기 수리지원 업무

8. 학교 네트워크 운영지원

9. 기타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 (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 (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통합·조정·보고

2. 초등교육분야의 교육정책 개발 및 초등학교 학교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급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4.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 및 취학전 교육에 관한 사항

6.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징계의결요구 신청, 재교육, 복무 및 국외여행(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포함)

7.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 계획 및 조정

8. 교육복지, 교원업무경감 및 초등 교원노조·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9. 유치원의 설립·폐지, 설립자 변경인가, 지도감독 및 유아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 관련 업무 전반

10. 초등학교 도서 및 시청각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생 저축 및 교과서 공급에 관한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방송 활용지도,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2. 중등교육분야 교육정책 개발 및 중학교 학교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3. 중등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징계의결요구 신청, 재교육, 복무 및 국외여행

6.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학교도서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행사참가, 자치활동의 지도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및 과학·실업·가정 교육기자재 활용지도

11. 과학·실업·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및 학생 전산교육

12. 중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확인 업무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설립 등록·변경·폐원 및 지도감독

2.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신고·변경·폐지·해제 및 지도감독

3.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5.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지도,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지도

6. 청소년 육영단체 활동지도

7. 학교운동장 관리지도 및 학생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조직 및 지도감독

9.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도감독 및 학생의 국내 체육대회 출전 승인

10. 학생·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학생·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1. 초·중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및 영양교육, 식생활개선

13. 학교 보건위생, 환경정화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개정 2007.3.1. 규칙 453호, 전문개정 2007.3.15. 규칙 제456호>

제23조 (관리국) ① 관리국에 총무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 및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06.28. 규칙 제467호>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공공기록물관리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2. 청사·차량 관리 및 보안, 민방위, 예비군 업무에 관한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정원·복무·교육훈련·상훈·징계 및 조직관리

4.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 관리 및 노조 업무

5.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 복지 업무

6. 민원실 운영, 민원제도 개선, 행정서비스헌장제, 정보공개 및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8. 보고·협조의 심사 및 민원사무의 통제

9.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권한위임, 위임전결, 교육감 지시(회의)사항·선거공약, 행정업무편람 및 각종 위원회 업무

10. 혁신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계획의 수립과 실시

12.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및 진정·비위사항 조사에 관한 사항

13.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및 비위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4.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

④ 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 초·중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칙변경 인가(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업무

3.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중학생의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관리

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운영지원비 관리

5. 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관리

6. 교육금고 지도, 회계직인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7. 세출의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시설공사 계약, 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

8. 교육용 공유재산 관리(취득·처분, 일시차입, 증감 이동보고, 등기신청, 건물의 처분·용도변경, 재산대장·공부 등) 및 방재 업무

9.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징수 업무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0.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1. 제2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2.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목적, 명칭, 설치, 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임원 취임승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업무

13.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의 허가 업무

⑤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사업의 설계, 지도감독 및 기성·준공·하자검사

3. 교육시설의 설계기준, 기술개발,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시행계획·건축협의 및 승인

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사립학교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BTL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1. 규칙 453호>

부칙< 제311호,1999.1.1> 부칙< 제326호,1999.9.1> 부칙< 제337호,2000.4.1> 부칙< 제340호,2000.5.23> 부칙< 제347호,2000.10.10> 부칙< 제368호,2002.1.1> 부칙< 제379호,2002.12.31> 부칙< 제382호,2003.2.20> 부칙< 제396호,2003.11.4> 부칙< 제405호,2004.5.19> 부칙< 제412호,2004.9.13> 부칙< 제413호,2004.11.26> 부칙< 제420호,2005.7.1> 부칙< 제428호,2005.10.5> 부칙< 제433호,2006.1.1> 부칙< 제453호,2007.3.1> 부칙< 제456호,2007.3.1> 부칙< 제467호,2007.7.1>(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473호,2008.1.1>(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166호)

2. 대전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167호)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185호)

4. 대전학생교육원직제규칙(규칙 제198호)

5.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직제규칙(규칙 제217호)

6.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규칙 제218호)

7.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직제규칙(규칙 제219호)

8. 대전교원연수원직제규칙(규칙 제222호)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심판 및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6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계장급 장학관”을 “장학관”으로, “법무계직원”을 “법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신기관란의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주의사항란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총무과“로 하고, 동 서식 서명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14조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법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 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주무계장(장학관)

”을 “주무사무관(장학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4)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교원연수원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대전광역시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초등교직과 학사계장”을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6) 대전학생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학생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학생교육원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8) 대전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9) 대전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10) 대전광역시교육과정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교육연구원장, 초등교육국의 각 과장 및 중등교육국의 각 과장”을 “교육국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국의 각 과장”으로 한다.

11) 대전학생도서관사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사용규칙”을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를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2조 내재 제14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비용징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별표 ]

복 사 료 징 수 내 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 A3 용지(420mm x 297mm)

30원

1매당 복사료임

2. B4 용지(364mm x 257mm)

30원

3. A4 용지(210mm x 297mm)

20원

4. A5 용지(182mm x 257mm)

20원

12) 대전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을 “대전광역시립도서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비용징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별표 ]

복 사 료 징 수 내 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 A3 용지(420mm x 297mm)

30원

1매당 복사료임

2. B4 용지(364mm x 257mm)

30원

3. A4 용지(210mm x 297mm)

20원

4. A5 용지(182mm x 257mm)

20원

13) 한밭교육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밭교육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한밭교육박물관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을 “박물관”으로 한다.

14) 대전광역시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중“사회교육체육과 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사회교육행정계장“을 ”담당주무자 “로 한다.

15)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과 . 담당관 도는 계”를 “과 . 담당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 인 관 수 자

기관구분

공 인 의 종 류

공 인 관 수 자

교육감소관

1.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직인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3. 교육국장 직인

4. 교육감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5. 교육감소속 각종위원회 청인

총무과 서무담당사무관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초등교육과 담당장학관

처리과 주관사무관 또는 장학관

처리과 주관사무관 또는 장학관

교육장소관

·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1. 교육장 직인

2. 교육장소속 회계관계공무원

3. 교육장소속 각종위원회 청인

4.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5. 각급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6. 직속기관 및 각종위원회 청인

관리과 서무담당주무자

처리과담당주무자 또는 장학사

처리과 담당주무자 또는 장학사

총무부장(서무과장)( 또는 서무주무자)

서무주무자(서무주무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

서무주무자

16) 대전광역시교육행정자문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하급교육행정기관”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

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 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용도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계장직제가“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동 표의 교육청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업무담당자로“ 한다. 동 표의 관서 지정관직란중 “총무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용도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 으로,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구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주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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