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시행 2001. 2.26.] [경상북도조례 제2683호, 2001. 2.26.]

제1조 (설치) 경상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 한다. <개정 91. 3. 25, 98. 9. 3>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 <개정 93. 2. 27, 93. 8. 27, 96. 2. 29, 97. 1. 13, 97. 8. 7, 98. 3. 2, 98. 11. 23, 99. 3. 11, 99. 8. 12, 2000. 2. 24, 2000. 9. 21, 2001. 2. 26>

제3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0호,1985.10.1> 부칙< 제1564호,1986.3.3> 부칙< 제1637호,1987.2.28> 부칙< 제2020호,1991.3.25> 부칙< 제2046호,1991.10.23> 부칙< 제2101호,1992.2.29> 부칙< 제2139호,1992.10.7> 부칙< 제2167호,1993.2.27> 부칙< 제2230호,1993.8.27> 부칙< 제2258호,1994.3.22> 부칙< 제2277호,1994.9.30> 부칙< 제2583호,1999.8.12> 부칙< 제2623호,2000.2.24> 부칙< 제2652호,2000.9.21> 부칙< 제2683호,200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 10.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