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을 포함한다)·각급학교장·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7. 8, 98. 12. 31, 2000. 5. 18>
제2조 (위임사항) 교육감의 권한중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 포함)·각급학교장·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4. 7. 8, 98. 12. 31>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