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시행 2000. 5.18.] [경상북도조례 제2634호, 2000. 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을 포함한다)·각급학교장·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7. 8, 98. 12. 31, 2000. 5. 18>

제2조 (위임사항) 교육감의 권한중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 포함)·각급학교장·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4. 7. 8, 98. 12. 31>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2125호,1992.6.16> 부칙< 제2207호,1993.5.15> 부칙< 제2267호,1994.7.8> 부칙< 제2298호,1995.1.14> 부칙< 제2374호,1996.2.29> 부칙< 제2397호,1996.10.10> 부칙< 제2455호,1997.9.29> 부칙< 제2477호,1998.4.9> 부칙< 제2508호,1998.9.3> 부칙< 제2528호,1998.12.31> 부칙< 제2634호,200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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