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7. 8, 98. 12. 31, 2000. 5. 18, 2003. 2. 27, 2005. 6. 23>
제2조 (위임사항) 교육감의 권한 중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각급학교장·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4. 7. 8, 98. 12. 31, 2001. 1. 15, 2003. 1. 2, 2003. 2. 27, 2005. 6. 23>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