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 2003. 2.27.] [경상북도교육규칙 제466호, 2003. 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공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 (감사공보담당관) ① 감사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공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 대책 수립·실시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망실 및 훼손사고의 조사·처리

4.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5. 본청 소관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6.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9.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10. 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개정 2002. 8. 22>

11.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계획 검토·지도

12. 산하기관·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13.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14. 국정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15. 교육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수집

16. 각종 행사·홍보용 사진 촬영 및 운영

17. 정기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18. 각종 공보 간행물 분류

제5조 (교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교육정보화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산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정보화과장은 장학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상당계약직공무원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학급)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운영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향상 연수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학예행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 개발·운영 및 독서(문고) 지도

7. <삭제2000. 8. 28>

8.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전문직 포함)의 인사관리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일반·직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0. 제8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승진 및 근무평정 관리

12.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정·현원 관리

13.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명예·정년퇴임 업무

14.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복무관리 및 지도

15.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6. 교원연수장학제 운영 및 석·박사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

17.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보통고충처리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양호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19. 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20. 공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양호교사(전문직 포함)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

21. 유아방 지원사업 관리

22.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4. 교육연구원 및 교육연수원 운영지도 <개정 2000. 6. 5, 2003. 2. 27>

25.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중등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3. 중등학교 학생정원 및 입·퇴학에 관한 사항

4.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및 대학입시관련 업무

5. 중등교육에 관한 학습지도 방법 및 교육평가 지도

6.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지도

7. 교육방송에 관한 사항

8. 교원 예능 실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10. 중등학교 교원(전문직 포함)의 인사관리

11.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일반·직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2.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복무관리 및 지도

14.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정·현원 관리

15.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승진 및 근무평정 관리

16.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대학원 입학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등인사에 관한 사항

18. 중등학교 도의·가치관·통일 및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학예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

20. 중등학교 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21. 중등학교 학생회 운영 및 학생참여 행사지도

22. 중등학교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23. 중등학교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24. 화랑교육원 운영지도

25. 청소년교육 훈련시설(학생야영장) 설·폐 및 운영지도

26. 학생야영 수련활동 업무

27. 청소년단체 가입 등 업무 지원

28.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9. 중등학교 교원의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30.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31. 사립일반계 중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32.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관리

33. 중등학교 교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4. 교직단체 관련업무 <신설 2000. 8. 28>

⑤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및 중등학교 실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과학·실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과학·실업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4. 과학교육 관련 행사 관리지도

5. 초등학교 실과교육 지도

6. 중등학교 과학·실업교사의 인사관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초·중등 과학·실업교육 유공학생 및 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8.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지도

9. 실업계학교 학생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10. 실업계학교 실험실습용 시설설비의 운용지도

11. 실업계학교 산학협동 및 취업 지도

12. 각종 학생 실기경진대회 업무

13.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 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14. 근검 및 협동의 생활화 교육에 관한 사항

15. 차관·외원·외국산기자재 취득 및 관리지도 업무

16.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 업무

17. 사립 실업계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18. 과학 및 실업계학교 장학금 관리

19. 초·중등학교의 과학교구설치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및 교구설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1.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 진흥에 관한 예산 운용관리

22. 실업계고교 생산물 매각 환원사업

23. 과학교육원 운영지도<개정 2003. 2. 27>

⑥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및 교육행정전산화 종합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3. 교육정보화에 관한 연수

4. 교육정보·자료의 표준화 및 개발 보급

5.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6. 각종 교육정보화 관련 경진대회 운영

7. 국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관련업무

8. 컴퓨터 교실 운영비 지원

9. 컴퓨터 관련 연수장학금 운영

10. 각급학교 교육정보화 기반시설 및 설비의 지원

11. 컴퓨터 보급(교육용·교원 및 행정업무용)

12. 학내전산망·교육전산망 구축 및 운영지원

13.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운영

14. 교단선진화 교수기기 보급·설치 지원

15. 각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 및 운영지원 관리(입시전형 자료 전산화 및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 포함)

16.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7. 교육행정 및 학교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8. 공통업무 패키지 보급 및 운영 지원 관리

19. 전산실 및 전산교육실의 운영

20. 교육·행정통계 업무

21.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운영지도 <개정 2003. 2. 27>

⑦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도립도서관(공공도서관 포함) 설·폐 및 운영의 지도·감독

3. 학원운영의 지도·감독

4. 공익·비영리법인의 설·폐, 지도 감독 및 사회단체관련 업무

5. 평생교육 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6.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지도

7.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 및 장학지도

8.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사항(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 업무 포함)

9. 초·중등학교 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의 활성화

10. 지역중심 평생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운영·지도(문헌정보 및 평생교육) <개정 2003. 2. 27>

12. 체육교육에 관한 학사의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업무

13.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14. 체육교사의 인사관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5. 체력검사에 관한 업무

16. 체육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17. 체육특기자 및 각종 민원 업무

18. 순회코치 채용 및 교기육성 업무

19. 경북체육회 관련 업무

20. 체육교육상 및 각종표창, 장학생 선발 업무

21. 체육시설확충 및 운동장개방 업무

22. 평생체육 및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업무

23.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4.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26.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

27. 양호교사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8. 학교 신체검사 및 전염병 예방 관리

29. 보건·환경시범학교 운영지도

30.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31. 학교급식 확대 및 급식학교 지정·운영

32.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지도

33.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34. 학교급식 연수 및 교육

35. 학생 중식지원에 관한 업무

36. 학교 우유급식 업무

37. 학교 구내식당 및 매점 위생관리 지도

38. 식생활개선 시범학교 운영지도

제6조 (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학교운영지원과, 재무관리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재무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문서관리(수발·보존·통제)

2. 관인관수

3. 청사 시설 관리

4. 차량관리 및 운용(사립학교 차량 제외)

5. 인사 및 교육(교육공무원 제외)

6. 인사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복무 및 상훈

8.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9.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10. 법령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1.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12.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13.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6. 5>

1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민원봉사실 운영

18. 민원상담 및 안내

19. 관인관수(민원사무 전용)

20.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1. 정부연습 자체계획수립 실시

22.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

23.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24. 행정자료 수집 및 분류 <신설 2001. 2. 17>

25.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 <신설 2001. 2. 17>

26. 기타 청내 다른 국·담당관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5. 행정제도 관리개선

6.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확인

7. 조직 및 정원관리(교원제외)

8. <삭제2001. 2. 17>

9. <삭제2001. 2. 17>

10. 보고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1.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분석 및 평가

12.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관리

13.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합리적 배분 관리

14. 각급학교 학교운영지원회계 및 육성회계 예·결산 지도 관리

15. 기타 예산관련 업무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설·폐 및 지도 감독

2. 제1호 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생수용계획

3.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립·폐지

4.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의 설립 및 폐지

5. 초·중·고 교과서 수급

6. 중학교 학군 및 학구제 운영

7.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직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발전기금 지도·관리

10.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폐 및 지도·감독

11. 제10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재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0호에 규정된 법인 임원의 취·해임

13.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제10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15.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직인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6. 제10호에 규정된 학교의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17. 국회·지방의회·교육위원회 협력 및 일반 업무

18. 지방의회·교육위원회 답변사항 주요내용의 사후관리

19. 교육자치관련 업무

⑥ 재무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차입 및 상환

4. 세출예산의 지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7. 교육금고 지도

8. 학비감면·보조 업무

9. 산하기관 회계 지도

10.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11.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12.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14. 학자금 대부 및 연금 일반대부

15.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교환

17. 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18. 방재 업무

19. 재산대장 제도면 및 공부 관리

20.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1. 재산세입에 관한 계약

22.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3. 토지수용 업무

24. 연립사택 조성 및 유지관리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설사업(직속기관·공립고·특수학교)의 집행

2. 시설공사용 관급자재 수급 업무

3.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

4. 교육시설부분 조사표 작성 관리

5.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에 관한 지도

6. 공·사립고 및 특수학교 건축 승인·지도

7.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사업소 시설공사의 설계서 작성·관리

8.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사업소 시설공사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9. 초·중등학교 시설공사 시공평가

10. 학교시설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관한 사항

11.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2. 학교용지 조성에 따른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1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제7조 (원장)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연구부, 지도부, 자료부, 학생회관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부장, 지도부장, 자료부장, 학생회관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원 업무기획 및 조정

2. 교육의 이론과 방법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학력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신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6. <삭제2000. 6. 5>

④ 지도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및 자료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3. 현장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 자료 선정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컴퓨터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로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진로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진로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시청각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방송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자료 편성 및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6. 5>

⑥ 학생회관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회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경북향토교육자료관의 운영 <개정 2000. 6. 5>

3. 학생 및 사회단체의 학술·예술발표 및 각종행사를 위한 공연장 운영

4. 학생의 특별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활동 및 지도

5. 각종 특별실 및 교양강좌교실 운영

6. 도서실 및 전시실 운영 <개정 2000. 6. 5>

7. 학생회관 및 경북향토교육자료관 이용에 관한 홍보활동 <개정 2000. 6. 5>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6. 5>

4. 일반서무, 문서관리(수발·보존·통제)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제9조 (원장)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6. 5>

제10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0. 6. 5>

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1. 12. 20>

④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수기획 및 조정

2. 연수계획 승인, 신청업무 및 실적보고

3. 과정별 연수세부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4. 지도교관 배정, 강사 및 교관의 자체연수

5. 강사요원 확보·선정·초빙·안내 및 강의원고 의뢰

6. 강사수당 및 출제수당 산정

7. 전문직 인사에 관한 사항

8. 연수시간표 작성, 연수안내·진행, 결강대책 수립

9. 연수일지 기록·관리

10. 평가업무 및 결과 분석

11. 출제·채점 및 과제물제시 업무

12. 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학습생활 지도·관리

13. 연수생의 근태상황기록관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⑤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월중, 주간업무계획·조정

3. 연수생 등록·편제

4. 실내 게시물 정비

5. 강의실, 생활실 및 분임토의실 배정

6. 개강식·수료식 진행 및 입·퇴원 업무

7. 연수생 학적관리, 이수증 발급, 연수성적 통지, 표창 및 연수상 업무

8. 추수지도

9. 홍보물 발간, 연수운영에 관한 여론조사 및 타연수기관과의 업무협조

10. 각종 연수교재 원고수합·제작·관리 및 원고료 산정

11. 교수자료 개발

12. 각종 강의내용 수록·관리·활용 및 연구물 편집·관리

13. 시청각 기교재 수급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방송실 운영, 교재필름(영화, 녹음, VTR) 제작·운영·관리

15. 도서·정기간행물 선정 및 수집관리

16. 도서실, 어학실, 과학실, 예능실 및 컴퓨터실 운영

⑥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12. 20, 2003. 2. 27>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6. 5>

4. 일반서무, 문서관리(수발·보존·통제)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양호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관장)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6. 22>

제12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정보화지원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정보화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6. 5>

4. 일반서무, 문서관리(수발·보존·통제)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기본운영계획·교육기획 및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 관리

11. 교육정보서비스망 및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운영

12. 교육정보화 순회 지원반 운영

13. 정보화관련 교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14. 전자자료 수집 및 유지 관리

15. 문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16. 각종 강좌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7.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헌정보의 수집·선정·분석 및 정리

2. 문헌정보시스템 자료처리

3. 문헌정보의 열람·대출 및 반납

4. 간행물 및 기증 문헌자료의 관리

5. 서지 발행

6. 열람실 운영관리

7. 독서상담 및 열람지도

8. 기타 문헌정보 및 독서와 관련된 사항

제13조 (원장) 화랑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 (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

② 교학부장 및 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및 교원연수 기본방향 설정

2.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3. 수련(연수)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4. 표준수련(연수) 일정표 작성

5. 교재개발·제작·관리 및 교수방법 연구개발

6. 과목별 교수선정(외래강사 포함)

7. 학적관리

8. 등록업무 및 이수증에 관한 사항

9. 각종 교육·연구활동 참여 및 타연수기관과의 업무협조

10. 교수요원 자체연수 계획수립

11. 수련결과 분석·평가

12. 전문직 인사에 관한 사항

13. 추수지도

14.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지도 계획수립

2. 입교 및 수료식 진행

3. 수련 및 연수에 대한 생활안내

4. 수련 및 연수태도지도 및 질서유지

5. 자치회 조직 및 운영지도

6. 수련 및 연수우수자 발굴·표창

7. 현장학습과정 진행

8. 생활실 운영지도 및 지급된 물품관리

9. 체력 보건지도 및 근태상황 처리

10.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및 환경게시물 제작

11. 의료실 운영지도

12. 수련활동 지도불능자 파악 및 퇴교조치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6. 5>

4. 일반서무, 문서관리(수발·보존·통제)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9.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원장)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는 운영부, 교수부, 전시부 및 총무과를 둔다.

② 운영부장, 교수부장, 전시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의 업무기획 및 조정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장학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교육의 자료발간 및 연구

4. 과학기술교육관계 연구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에 관련된 도서관리

6. 과학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7. 전문직 인사에 관한 사항

8. 교재원 운영·관리

9. 각종 학습자료 보급·수리

10. 교육용 시청각자료수집 개발 및 보급수리에 관한 사항

11. 영상자료실 운영

12. 시청각실 운영

13. 교육용 CAI S/W 복사 보급에 관한 사항

14. 사무기기 수리에 관한 사항

④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 과학 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3. 발명공작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4. 각종 과학 실험실습 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학생상담 및 조언에 관한 사항

6.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천체관측실 및 기상측정실 운영

8. 이동과학차 운영

9.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전시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전람회 진행에 관한 사항

3. 학생과학발명품 전시회 진행에 관한 사항

4. 천체투영실 운영

5. 전시물 자료수집 및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족관 운영·관리

7. 경상북도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수발·보존·통제)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 (관장) 경상북도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9>

제18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립도서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6. 5>

4. 일반서무, 문서관리(수발·보존·통제)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9.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0.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장서의 조사·통계 및 관리

2. 도서의 기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수서 및 시청각 자료수집

4. 도서원부 정리·보관 및 장서 점검

5. 자료의 취급 구분 결정 및 불용도서의 처리

6. 도서관 자료의 분류·목록작성·정비 및 책자제본

7. 독서지도 및 관내 도서열람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업무

9. 각종 독서행사 및 열람행사에 관한 사항

10. 열람 업무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

11.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제19조 (분관장) ① 경상북도립도서관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 (하부조직) 지역교육청중 경상북도포항교육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두며, 경상북도 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교육청에는 학무과, 관리과 및 정보화팀을 둔다.?

제21조 (포항교육청 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00. 8. 28>

② 학무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8. 28>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연구·시범 및 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청각교육 및 독서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표창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전문직 포함, 양호교사 제외)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교원연수장학제 운영 및 석·박사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 및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9.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10.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재·교구에 관한 사항

11.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업무

12. 학생저축에 관한 사항

13. 교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전문직 포함, 양호교사 제외)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연구·시범 및 실험학교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청각교육 및 독서지도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표창에 관한 사항

7.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 및 실업·가정 교육과정 운영지도

8.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교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9.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교육 장학지도, 연구·시범 및 실험학교 운영지도

10.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교육행사 관리지도

11.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생 취업지도

12. 사립의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인사 관리

13.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무시험입학 배정

15.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1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7.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감독

18. 청소년단체 지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8. 28>

1. 학원(과외교습소 포함)의 설·폐 및 지도·감독

2.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도·감독

3. 학점은행제 사무에 관한 사항(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업무 포함)

4. 공익법인(학교법인 제외)의 지도·감독

5. 양호교사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8.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9.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지도

10.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제22조 (포항교육청 관리국) ① 관리국에는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및 정보화팀을 둔다. <개정 2001. 2. 17>

②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정보화팀장은 관리과장이 겸무한다.

<개정 2001. 2. 17>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수발 및 통제·보안·민원 업무

2. 각종 회의·행사, 청사·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6. 5>

5. 연금·의료보험 및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6. 교육자치, 각종 법령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의 설·폐, 설립자 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8.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 지도·감독

9.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인가<개정 2003. 2. 27>

10. 제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학교경영자 포함)의 지도·감독

11.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목적·명칭·설치·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2.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관리포기의 허가

13.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14.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1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학교발전기금 지도·관리

18. 제8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회계 및 육성회계 예·결산의 지도·관리

19.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업무에 관한 사항

20.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및 예·결산 관리

21.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

22. 감사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23. <삭제2001. 2. 17>

24. 교육시책과 지시사항 및 행정관리 제도개선 업무

25. 사정업무, 소송처리 및 법령 질의 해석

26.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감사계획 수립·실시 및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

27.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8. 제26호 내지 제27호와 관련된 징계 의결 요구

29.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3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및 교육금고 지도 업무

4. 학비감면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 관리

5.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

6. 물자절약,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7. 교육재산 취득·처분·관리 및 재산대장·제공부 관리

8. 학교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

9. 토지수용 및 국유재산 관리

10. 학교 안전·재해복구공제회 및 방재 업무

⑤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학교시설공사(건축, 토목, 설비, 전기)의 설계, 지도·감독 및 검사

3. 시설사업 집행에 대한 진도 보고

4. 학교시설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시설결정(학교)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7. 관급자재 관리

⑥ 정보화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업무

4. 일반직 전산교육에 관한 업무

5. 교육통계에 관한 업무

제23조 (기타교육청) ①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정보화팀장은 관리과장이 겸무한다.?

② 학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

2. 제21조제4항 및 제5항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1조제3항제11호

2. 제2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4조 (공공도서관) 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보한다.

② 공공도서관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보한다.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 (학생야영장) 학생야영장의 관리소장은 당해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부칙< 제422호,1998.12.31> 부칙< 제439호,2000.6.5> 부칙< 제441호,2000.6.22> 부칙< 제445호,2000.8.28> 부칙< 제449호,2001.2.17> 부칙< 제454호,2001.12.20> 부칙< 제461호,2002.8.22> 부칙< 제464호,2003.1.9> 부칙< 제466호,2003.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306호)

2. 경상북도하급교육청의사무분장규칙(규칙 제307호)

3. 경상북도교육연구원운영규칙(규칙 제344호)

4. 경상북도교원연수원운영규칙(규칙 제350호)

5. 경상북도학생회관운영규칙(규칙 제345호)

6. 화랑교육원운영규칙(규칙 제219호)

7. 경상북도과학교육원운영규칙(규칙 제265호)

8. 경상북도립도서관직제규칙(규칙 제234호)

9. 경상북도교육정보센타운영규칙(규칙 제415호)

10. 경상북도학생야영장운영규칙(규칙 제335호)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고문변호사위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및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항의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초등교육국장” 및 제2항제3호의 “중등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국장”으로, 제2항제2호의 “교육연구원장”을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하며, 제3항의 “장학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1호 및 제5호의 “초등장학과”를 각각 “초등교육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연구원”을 각각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의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1호 및 제5호의 “초등장학과”를 각각 “초등교육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연구원”을 각각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의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초등교직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

⑥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제3항제1호의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사회체육보건과장”으로 하며, “경상북도 물가관련업무담당계장”을 “경상북도 물가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동조 제3항제2호의 “시?군의 물가관련업무담당계장”을 “시?군의 물가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조 제10항의 “사회교육계장”을 “사회교육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입증지발행 및취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의 “재무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재무과 세입담당계장”을 “재무관리과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교육청 세입담당계장”을 “교육청 세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중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재무과장(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과장(재무과장 제외)”를 “재무관리과장(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과장(재무관리과장 제외)”로 하며,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용도계장”을 “재무관리과의 용도업무담당사무관”으로, 출납기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 의사국의 총무담당관”을 “경리업무담당사무관(물품출납원인 담당사무관은 제외), 의사국의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동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교육청중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계장”을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기타교육청은 관리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출납기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를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담당주사는 제외)”로 한다.

동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중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서의 장”을 “관서의 장(분원장 포함)”으로 한다.

제4조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중 요구부서란의 “계장”을 “담당”으로 하며, 제16조중 제2항 및 제3항의 “제1관서의 물품은 관리국장”을 각각 “제1관서의 물품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2호의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호의 “재무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중 명령기관 총괄직 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재무과장(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을 “재무관리과장(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으로 한다.

동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중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서의 장”을 “관서의 장(분원장 포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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