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규칙

[시행 2000.12.29.]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350호, 2000.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중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감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2.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3. 제1호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경영학교의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임원 취.해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취고, 임시이사의 선임

5.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과.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및 사단법인 대전학교안전공제회등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무소를 둔 것은 제외한다)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변경은 제외힌다) 승인, 임원의 취.해임 및 기본재산 처분 승인, 지도.감독

6.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7. 관할 각급학교 교장 . 원장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8. 유치원.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하교(특수학교 제외)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9. 관할 각급학교의 국요재산 양수 및 차입

10. 관할 각급학교의 국유지 관리 및 사용허가

11. 관할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 겸직 허가

12. 소속 교육 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13.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제외)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14. 지역교육청 관할 각급학교 교사에 대한 경징계

1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중 소속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 . 지급에 관한 사항

16.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인접 초 · 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단, 분쟁이 있는 지역교육청 경계지역은 교육감이 지정)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주임교사의 임용

2. 임시교사. 강사의 임용

3. 교감. 교사의 호봉 재획정 및 승급

4. 교감. 교사의 겸직허가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직속기관장 제외)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은 제외)

부칙< 제116호,1989.1.28> 부칙< 제133호,1989.7.25> 부칙< 제140호,1990.1.19> 부칙< 제146호,1990.7.20> 부칙< 제158호,1991.3.26> 부칙< 제163호,1991.7.8> 부칙< 제171호,1991.9.27> 부칙< 제178호,1991.11.12> 부칙< 제209호,1993.4.23> 부칙< 제223호,1993.9.20> 부칙< 제256호,1995.12.26> 부칙< 제264호,1996.2.21> 부칙< 제280호,1996.12.11> 부칙< 제308호,1998.4.17> 부칙< 제328호,1999.9.14> 부칙< 제330호,1999.10.14> 부칙< 제350호,2000.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91호(87. 12. 23) 대전시교육장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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