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2.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3. 제1호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경영학교의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임원 취.해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취고, 임시이사의 선임
5.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과.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및 사단법인 대전학교안전공제회등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무소를 둔 것은 제외한다)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변경은 제외힌다) 승인, 임원의 취.해임 및 기본재산 처분 승인, 지도.감독
6.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7. 관할 각급학교 교장 . 원장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8. 유치원.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하교(특수학교 제외)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9. 관할 각급학교의 국요재산 양수 및 차입
10. 관할 각급학교의 국유지 관리 및 사용허가
11. 관할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 겸직 허가
12. 소속 교육 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13.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제외)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14. 지역교육청 관할 각급학교 교사에 대한 경징계
1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중 소속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 . 지급에 관한 사항
16.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인접 초 · 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단, 분쟁이 있는 지역교육청 경계지역은 교육감이 지정)
1. 주임교사의 임용
2. 임시교사. 강사의 임용
3. 교감. 교사의 호봉 재획정 및 승급
4. 교감. 교사의 겸직허가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직속기관장 제외)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은 제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91호(87. 12. 23) 대전시교육장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