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규칙

[시행 1990. 1.19.]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140호, 1990. 1.19.]

제7조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1호 내지 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교육구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공유재산의 관리

41. 교육구청 및 제1호 각급학교 출납원의 출납사무검사에 대한 검사공무원 임명

42. 교육구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 처리

43. 제1호 각급학교의 전도자금출납계산서와 전도자금지급실적보고서 처리

제8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출납원의 출납사무검사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임명

제9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출납원의 출납사무 검사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임명

부칙< 제116호,1989.1.28> 부칙< 제133호,1989.7.25> 부칙< 제140호,1990.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91호(87. 12. 23) 대전시교육장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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