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규칙

[시행 1989. 7.25.]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133호, 1989. 7.25.]

제7조 (교육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교육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교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2.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3. 제1호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휴직 및 복직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5. 교육구청 소속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6. 중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및 6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신규, 승진, 임용 제외)

7. 교육구청과 국민 학교 소속의 6급이하 일반직 및 6등급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신규, 승진, 임용 제외)

8. 교육구청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9. 제1호 각급학교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10. 교육구청 소속공무원 및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공무원증 발급

11.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12.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폐지 인가

13. 공.사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학급증설 인가 및 지도?감독

14. 제13호증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 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위치, 명칭, 목적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15. 제13호증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경영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임원 취?해임 승인, 임시이사의 선임 신청

16. 제13호 각급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외)의 설립?폐지신청

17. 제13호 각급학교의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18. 학교 급식 운영지도

19. 각급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과 정화구역내의 대상물 심의 및 의견서 발급

20.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승인

21.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22. 공립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학생의 학비감면

23. 사설강습소의 설?페 및 지도?감독

24. 제13호증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교사, 교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장의 임명승인과 교원 인사관리

25. 사립중학교 이하의 학교(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원재심위원회 운영 및 위원선임 승인에 관한 사항

26. 교육구청 및 공립 국민 학교, 중학교 공유재산의 관리

27. 제1호 각급학교의 건물구조 변경 및 공유재산의 관리

28. 제1호 각급학교의 용도 폐지된 건물 및 공작물의 처분

29. 교육구청 소관 물품의 불용결정

30. 교육구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소관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31. 제13호중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32. 제13호중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유지법인의 설립?해산신청

33. 제18호중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예산 결산, 재정관리와 지도?감독

34. 의무취학, 통학구역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구청 간 학구조정은 당해 교육구청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5.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36.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제13호 각급학교의 육성회 관리

38. 제13호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관리

39. 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0. 제1호 각급학교 물품관리관 간의 물품 관리전환 승인 및 물품의 불용 결정 승인

2. 임시교사?강사의 임용

7.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연사용료 20만원 이하에 한한다.)

8. 물품의 불용결정(구입단가 3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물은 제외)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0. 학생수학여행 실시

11.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부칙< 제116호,1989.1.28> 부칙< 제133호,1989.7.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91호(87. 12. 23) 대전시교육장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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