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9.30.] [서울특별시조례 제5035호, 2010.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하급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의 권한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개정 1999. 7.26)

2.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대우공무원 선발·전직·겸임·파견·강임·면직·시보해제·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경징계(개정2001. 10. 30)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경징계(개정 2001. 10. 30)

4. 당해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개정 2009.3.12)

5.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

7.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신설 2000. 5. 3)

8.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변경 승인

9.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개정 2004. 3. 25)

10.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11.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신·증설 및 조정 이관배치) 승인 및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지정·배치

12.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13.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신설 2000. 5. 3)

14. 고입중학생 체육특기자 선발(입상실적조회, 자격심의, 증명서 발급)

15.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지도

16. 학교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18.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폐지인가(개정2001. 10. 30)

18의2. 제17호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한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2001.10.30, 개정 2009.3.12)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취소

마. 법 제2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제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

자. 법 제46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18의3.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목적·명칭·위치 변경인가(신설2001. 10. 30)

19. 제10호 각급학교의 편제 및 학급조정 인가(개정2001. 10. 30)

20. 제10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인가(개정2001. 10. 30)

21. 제17호 각급학교 및 그 유지경영 법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2001. 10. 30)

22. 제10호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개정2001. 10. 30)

23.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4.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25. 용도폐지된 철거물의 처분

26. 소관 재산의 사용 허가 및 대부

27.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

28. 제27호 각급학교의 재산의 차입 및 취득(개정2001. 10. 30)

29.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30. 소관 행정재산(건물)의 용도변경, 구조변경, 용도폐지(330㎡ 이하의 토지포함) 및 철거

31. 제27호 각급학교 및 교육청의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개정2001. 10. 30)

32. 제27호 각급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시설공사(개정2001. 10. 30)

3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공·사립 초·중학교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건축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 다만, 동일단지내에 고등학교와 각급학교가 병설된 사립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01. 10. 30)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부설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3.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4. 소속공무원 공무원증 발급

5. 당해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개정 2009.3.12)

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학교장인 경우는 제외)(개정 1999. 7.26)

7.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 변경승인

8.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제외)(개정 2004. 3. 25)

9.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개정 1999. 7. 26조 3641)

10.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개정 2001. 10. 30)

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12. 학생학비 감면

13.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14. 교육실습생 배정동의 및 지도·감독

15. 소관재산중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신설 2001. 10. 30)

16. 당해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신설 2009.3.12)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국비여행 제외)(개정 2004. 3. 25)

2. 기능직공무원의 의원면직(개정2001. 10. 30)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개정 2001. 10. 30)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6.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7. 당해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개정 2009.3.12)

8.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개정 1999. 7. 26)

9.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 변경승인

10.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12.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3. 소관재산중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신설 2001. 10. 30)

14. 당해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신설 2009.3.12)

부칙< 제5035호,2010.09.30>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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