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23.] [전라남도교육규칙 제589호, 2010. 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학교의 장·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개정 2008.12.26.])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관내 전보(교장, 원장 제외)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파견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의원 면직

5.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6. 삭제 ?

7. 교육장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8. 교육청, 교육청소속기관 및 제1호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 겸직 허가(교육장, 교(원)장은 제외)

9. 교육청의 임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10. 교육청의 공무원 및 제8호의 교육기관장의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11.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1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지시

13.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채용(단, 채용고사 제외)

14. 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5. 제8호 교육기관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16. 공립초등학교 교장, 교감의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 겸임 발령

17.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18. 삭제 ?

19.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임시이사의 선임·법인정관 변경·조직변경의 인가와 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20. 제19호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21. 제19호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채, 차입금 승인?

22. 제19호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승인?

23. 제19호 각급학교 설립·폐지 신청과 학교의 이설로 인한 위치·명칭 변경신청?

24.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

25. 제19호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26. 삭제 ?

27. 삭제 ?

28. 제1호 및 제19호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29.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예치금 수납

30. 삭제 ?

31. 삭제 ?

32. 제1호 및 제19호 각급학교의 장학지도 실시?

33. 제1호 및 제19호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34. 삭제 ?

35. 삭제 ?

36. 미확정채권 양도신청에 대한 승인

37. 각급학교 도급경비 취급기관 지정

38. 관할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39. 삭제 ?

40.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도?

41. 제1호 및 제19호 각급학교의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운영 지도·감독?

42. 삭제 ?

43. 삭제 ?

44. 제1호 및 제19호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지도·감독?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는 제외한다)

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

3. 각급학교 교(원)감, 교사의 호봉 재획정?

4. 각급학교 교감, 교사의 승급

5. 학생 학비 감면

6.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7.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8. 교원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0.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11. 교원업무보조인력 등 일용직 임용 및 관리?

12.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13. 방학기간 조정

14.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5. 임시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16.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해외는 제외)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7.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임용 및 관리?

18. 교육용품 용도 확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교육청소속기관장 포함)에게 위임한다.?

1.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3. 소속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4.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5. 임시회계관계 공무원 임면

②전라남도교육연수원장에게는 제1항 각 호 이외에 교원 일반연수에 관한 다음사항을 위임한다.?

1. 일반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

2. 연수기관(장소)선정 및 위탁

3. 연수대상자 선발(연수원 개설 연수과정에 한함)

4. 연수과정 운영

③ 삭제 ?

제9조(통합처리 사무 지정 등)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단서에 따라 다른 지역교육청 관할구역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2. 전산

3. 보건·급식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지역교육청(이하 "거점교육청" 이라 한다)과 그 관할권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12호,1999.4.7> 부칙< 제423호,1999.10.21> 부칙< 제451호,2001.1.19>(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 폐지규칙) 부칙< 제469호,2002.12.31> 부칙< 제509호,2005.5.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568호,2008.12.26> 부칙< 제584호,2010.6.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589호,2010.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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